정치

강유정 ‘국회 숙의 헌법 정신’ 김민석 ‘국민 시작’ 심리전 ‘적만들기’ 파시즘

김종찬안보 2025. 9. 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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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Yoo-jung's "National Assembly Deliberation, The Constitutional Spirit", Kim Min-seok's "Public Start" Psychological Warfare: "Making Enemies" Facism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이 ‘국회 숙의’로 헌법의 ‘의결권’과 ‘회의 공개’ 규정을 전면 배제하고 대통령의 하급인 ‘숙의’ 기관으로 만들고, 국회에서 ‘헌법 준수’를 배척하고 ‘헌법 정신’의 하급 상대 법률로 비하하며 대국민 심리전으로 ‘적 만들기’ 강경보수로 파시즘 체제를 드러냈다.

헌법은 국회를 ‘의결기관’으로 명시했고, 이를 변조한 이 대통령이 권력서열로 재편하며 ‘선출직 우선권력’ 적용 정책을 강요해 ‘국회 의결권'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개입 훼손’으로 헌법 파기 행위를 보인다.

강 대변인이 사용한 ‘국회 숙의’는 대법원장 퇴진에 대해 ’충분히 의논한 것‘으로, 발언자인 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숙지할 정도로 야당이 참여해 ’깊이 논의 된 것‘으로 변조하기 위한 고의적 도출로 보인다.

반면 강 대변인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과 퇴진’ 요구가 나온 것에서 “원칙적 공감한다”고 15일 발표했고, 이에 대해 야당은 이를 즉각 비난하고 공격해 ‘숙의’ 사용이 대변인의 고의적 국회 비하에 해당된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 "최초 문제 제기가 국민 사이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임명하는 등 논의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헌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토론하면 될 것"이라고 ‘위헌 말하려면 국회에서 토론부터 우선 하고 질의하라’고 요구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 발언인 '사법부는 권력 서열상 입법부 아래에 있다' 발표에 대해 "국민의 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원칙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라며 "입법부에 대해 강조한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구성하는 선차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로 보면 될 듯하다"고 헌법의 순서를 국어사전에 없는 기형적인 '선차성 원리'로 비하다.

반면 헌법은 3장 국회, 4장 정부-<1절 대통령, 2절 행정부(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 5장 사법부의 ‘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 순서를 정했고, 김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입법부의 사법부 지배’를 간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법과 행정’ 순서 교체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발표 순서를 바꿔 대통령의 소위 '산차성 원이'에서 빼 절대적 최고 순위를 격상꿨다.

강 대변인의 발표는 특히 최고 가치인 ‘헌법’에 대해 ‘헌법 정신’으로 비하 각색해 헌법을 ‘국회의원 개인이 각각 재해석하는 하급 법률’로 취급하고 이를 하급 기관인 ‘국회 숙의’라는 '상대적 하금 기관 관리용'으로 이날 발표해, 국민들에게 절대작 대통령의 보조 수단을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를 헌법상 의결기관이 아닌 '숙위 기관'으로 격하 조치했다.

이날 강 대변인이 사용한 두 용어는 사전에 철저하게 기획된 전략의 공개 공세로 보이며, 용어가 국민에게 ‘야당은 하급 기관’이고 ‘헌법은 재해석 되는 상대적 법률’이며 ‘국회는 대통령의 하위기관’으로서, 삼권분립을 대통령의 보조 수단으로 규정하면서 대법원장을 국민들에게 공개적 ‘적 만들기’ 대상으로 취급 가능하게 심리전 기법을 선 보였다.

헌법은 국회에 대해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와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를 명시해 ‘의결’과 ‘회의 공개’가 명확하게 명시돼, 국회의 대외 권한은 ‘의결’과 ‘회의 공개’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헌법은 전문에서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명시해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로 공표됐고, 이는 ‘정신’에 의거한 별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은 <66조>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69조> 대통령 취임 선서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문구로서 ‘헌법 준수’를 정확하게 명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50분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냐’ 질문에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게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면서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사퇴)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별도의 재판부가 왜 필요하느냐'는 질의에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걸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실망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최초 문제 제기가 국민 사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국민이 먼저 요구’와 ‘국회 무관’ 답변으로 국무총리가 “이해한다”고 심리전을 적용했다.

김 총리의 국회 답변에서 "이해한다" 발언은 '최상위 권력 국민'의 행위에 대해 행정부가 '사실 파악 확인'을 외면해 주면서, 국무총리는 '국민과 대법원장 충돌'에 대해 국정업무에서 제외하고 양자간 직접 충돌을 유도해 '적 섬멸전'으로 심리전 적용을 유도한 것이 된다.

대통령실이 직접 '헌법 정신' 선언은 '헌법 재해석으로 파기'에 해당되며, '국회 숙의'는 '자파 지배자 소수의 국회 하부기관 전락의 장악으로 의결권 파기' 발표로 보인다.

김 총리가 대법원장 퇴진에 대해 '민주당 당원주권에 의한 지지층 일부 의사 발표'를 조작해 국회 국정 보고에서 "국민 이 먼저 요구로 이해한다"고 고압적인 "이해한다"의 '국회 국정보고에 조사 필요없다'고 일방 선언은 파시즘 체제 가동에 해당된다.

김 총리의 국정 보고는 '대법원장 퇴진 요구에 강성 민주당원 당원주권주의 개입'에 대한 조사는 이재명 국가 체제에서 '절대 접근 불가'의 신성불가침 영역 선언으로 보인다.

<이재명 당원주권 국회 ‘미래설계’로 현행 사법부 ‘지배’ 위헌 파시즘, 2025년 9월 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