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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체제 언론 징벌손배법으로 전두환체제 복원

김종찬안보 2021. 8. 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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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체제 핵심 권부가 주도하는 기사에 대한 5배 징벌 손해배상법으로 언론사주 전횡의 전두환 체제가 복원됐다.

언론사주에 보도 편집 취재의 언론 3주체 지배권을 강화한 언론법 개정은 기사에 대해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과 정정보도와 다른 기사 열람 차단 보장으로 언론사주 지배권을 절대화했다.

문체위는 19'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에 가결하며, 친문 권부의 핵심인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한겨레 기자에서 곧장 문 대통령 대변인이 된 김의겸 열린우리당 의원을 야당 몫으로 정족수에 넣어 통과시켰다.

기사에 대한 징벌손배법으로 기자의 기사가 물질 재화로 전환되면서, 언론사주의 권부와 재벌간의 밀거래가 강화되고 언론자유의 핵심인 편집권과 취재권에 대한 언론사주 지배권 강화로 '권언유착'이 보장됐다.

전두환 체제는 군 기무사와 중정의 합작으로 신군부의 ‘K공작작전아래 문공부를 통해 언론사주 지배하의 언론사 통폐합과 불랙리스트 기자들의 대량 해고했고, 언론 보도물에서 관료의 보도자로 지배권 강화로 편집권에 대해 기사 편집 단수 배정, 보도 불가 지정등의 보도지침을 매일 전화통고하면서 언론사주와의 권언유착을 강화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출입기자들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피해 구제 강화로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 법안의 무게 중심을 중재에서 피해 구제로 이동시켜서 국민 권익 보호를 명시화하고 국민과 언론 양쪽 이익 균형을 최대한 맞추려는 것"이라며 권부와 언론사주 밀착’ 효과는 언급치 않았다.

김의겸 의원은 미디어오늘 11일 인터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영미법 계통에 이미 존재한다. 판례뿐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주법이다. 연방법에는 없지만 주법으로 모든 주가 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한 법이 있다. 미국에서는 그 법이 우리로 치면 상법이다. 상법은 법인에 대한 행위를 규정하는 법이다. 언론, 일반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지방 기업의 거대 국제언론사 대응 견제용 하위 지원법을 한국 언론제도 전체에 적용했다.

노무현 체제에서 중앙언론사 통제책으로 도입했던 군소지 지원정책도 실제 유럽 국가에서 지방자치체가 격외지 지역민 정보 균형용 진보지 구독 지원제도가, 노무현 정부 언론전쟁팀에 의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보조정책이 중앙지 적용으로 변조돼 신문배달 중앙정부 지원체제가 시작됐다.
김 의원은 미디어오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환경, 생태계 개선을 위한 첫발이고 다음은 포털사이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확대를 예고했다.

기자협회의 전두환체제 구축에 협조한 언론인에 거론됐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김의겸 의원 진행 프로에 나와 김의겸 의원이 국회로 합류해주신 힘이 컸는지 그 뒤로 속도를 내게 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현직 기자라면 환영했을 것이란 입장을 20일 밝혔다.

기자협회의 여론조사는 <지역방송사(51.6%), 인터넷언론사(42.9%) 지상파3(40.6%)에서 동의비율이 높았고, ‘동의하지 않는응답은 전국종합일간(58.8%), 종편/보도전문채널(57.1%), 통신사(55.7%)에서 높게 나왔다. 부서별로 봤을 땐 논설/해설(66.7%), 정치부(64.0%), 취재보도일반(56.4%) 등에서 손배제에 동의하지 않는응답이 많았고, 반면 사진부(55.3%), 영상부(48.2%), 편집/교열부(45.6%)에선 동의하는 응답이 많아 펜 기자와 그렇지 않은 기자 간 온도 차가 있음을 드러냈다>18일 밝혔다.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는 20국내 활동 중인 외신기자들 중에서는 언론중재법 외에 한국의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는 기자들도 있다. 전 세계 주요국 중 유례가 드물게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이 가능한 데다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라며 기사에 형사처벌 한국 유일까지 지목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서 강행 처리에 깊은 우려 표한다고 성명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