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g Eui-yong ‘violation of North Korean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lawful self-defense right’
남과 북이 공개 군비경쟁에서 국제법 위반 갈등을 보였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북한의 군사력 시위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국제법을 위반”이라 밝혔고,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비정상적 반응”이라 대응했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 답변에서 “북한의 군사력 시위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는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라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미국이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의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주권 행사를 걸고 들지 않는다면 한반도에서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조선중앙통신에 밝혔다.
북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이번 시험발사가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고 순수 국가방위를 위해 이미 전부터 계획된 사업인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주적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정 외교장관은 앞서 1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지적에 “우리 정부가 성공한 SLBM은 북한이 발사한 SLBM보다도 월등히 기능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논의할 수 있다”고 군비경쟁에 대응용 남북군사위를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과기정통부 대변인 인터뷰로 “정부는 3조7천억원 투입해 8개 위성 탑재 한국측위시스템 개발에 나선다”며 “이는 전체 산업에 영향 미칠 것”으로 밝혔다고 21일 보도했다.
영국 BBC는 “한국은 누리호를 위성 발사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시험은 한국의 무기 개발 확대의 일환으로 여겨져 왔다”며 “탄도 미사일과 로켓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한다. 한국과 북한이 연달아 잠수함탄도발사미사일(SLBM)을 쏘아 올렸다”고 21일 한국의 누리호 발사를 남북 군비경쟁으로 보도했다.
일본 교토통신은 “누리호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으로 한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에 긴장감이 감도는 시기에 이뤄졌다”고 21일 보도했다.
미국 랜드코퍼레이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다양한 미사일 역량을 선보이고 있는 이유는 한국의 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1천500km와 800km의 한국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에 맞춰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했다”고 밝히며, “북한이 국제사회가 자신들에 이중잣대 적용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기 위해 잇따라 미사일 발사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에 21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