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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집이 투기재’ 소비자물가 배제해 종부세 공세

김종찬안보 2021. 12. 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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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tatistical Office’s ‘household speculative goods’ to exclude consumer prices and launch a tax on taxes

 

 

물가지표의 핵심인 자가주거비에 대해 통계청이 집값 자체를 자본재 투기재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달리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주택을 투기재로 분류하면서 조세정책이 투기재에 대한 부과로 종부세 재산세에 과도한 세율 정책이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이 집은 소비 지출의 대상이 아니라, 자본재나 투기재로 봐야 하다며 항목에 넣지 않았다며 미국과 일본에서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로 집 살 때 내는 대출이자와 재산·종부세 등 각종 세금, 유지 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것과 달리 한국이 배제한 이유를 밝혔다.

통계청은 23KBS소비자물가지수, 어떻게 바뀌나?’ 기사에서 이같이 밝혀, KBS가파르게 오른 집값, 즉 자가주거비라는 항목을 소비자물가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2%대는 자가주거비를 배제한 것이고 미국은 자가주거비를 포함해 5%대이다.

올해 주택가격 급등하며 더 큰폭으로 오른 종부세 재산세 대출이자 관리비까지 자가주거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하면 물가상승율이 2%대에서 급증하게 된다.

통계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 109.41(2015100)으로 10년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기재부 이억원 차관은 지난달 19일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 종부세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