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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당일 ‘투표하라’ 가두방송 ‘선관위법 위반’

김종찬안보 2022. 3. 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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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day of the election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Vote’ was broadcast on the street, ‘violat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ct’

 

투표율이 당락 예측에 민감한 선거일에 선관위가 오후 차량 운행으로 투표하라가두 방송해 선거관리위원회법 위반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일 전 8내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달라이미 사전투표에서 37%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말했다.

이재명 후보측 강병원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선거일 9일 연합뉴스에 "투표 열기가 매우 뜨거워 80돌파가 유력하다""양강 후보 중 누가 투표장으로 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 말했다

SBS는 이날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우선 높은 사전투표율에 반색하는 분위기이다. 역대 선거에서 여권 성향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 고려할 때 지지층이 총결집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 전남의 사전투표율이 51.45에 달한 반면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이는 경북은 41.02에 그친 것이 단적인 예라고 보도했다.

선관위법은 1(목적)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규정으로 공정 관리에 국한된다.

선거당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2만7549명이고 사망자는 206명이다.

위원회 직무(3)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적시해 유권자에게 투표 하라고 가두 방송한 것은 이의 위반에 해당된다.

위원회 직무 조항에 명시된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에서 벗어난 선거일의 선관위 차량대여 가두 투표 독촉방송은 투표율이 높은 후보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정치 행위로 보인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9"투표율에 따라서 출구조사 안 봐도 대략은 짐작할 수 있다""사전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후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투표했다고 봐야 한다. 오늘 본 투표율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상황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라고 투표율과 당락 관계를 설명했다.

선관위법은 경비조항에 국민투표의 준비실시결과자료정리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도록 규정해 투표하라가두방송은 공정관리직무에서 투표 강요라서 계도 홍보범위를 벗어났다.

선관위법 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선관위원 해임 사유는 1항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로 규정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