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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과 남북대화 간극 '망명자 상호금지'

김종찬안보 2017. 12. 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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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군기지에서 발진한 미군 최신 공군 전폭기들이 한반도에 집결하는 4∼8일 한미연합공군훈련(비질런트 에이스)에 북한은 반발하고 있어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가 위축일로이다.

특히 북한은 대외 공개없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망명사건에 대해 리명수 북한군 총참모장(한국군 합참의장)이 지난달 24일 JSA 북측 초소와 경비부대를 비밀리에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익명의 군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북한군 최고인사가 JSA를 찾은 것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미연합공군훈련은 양국 공군의 전투기와 지원기 등 총 260여 대 참가로 사상 최대이고  평양에 1시간에 도달하는 최강 전투기 F-22 6대가 가데나(嘉手納) 주일미군기지에서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250km 밖 표적에 초정밀 타격을 시연했다.

익명의 군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다수의 F-22가 훈련 기간 전후 한국 공군기지에 고정 배치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기지에서는 스텔스 전투기 F-35A(6대), EA-18G 전자전기(6대), F-15C(10여 대), F-16(10여 대) 등이 3일 오산 군산기지 등에서 전개됐고, F-35B 스텔스 전투기(12대)와 E-3 조기경보기는 한국 상공 출격 뒤 소속인 일본 기지로 회귀하고, 괌 앤더슨 기지의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도 공동훈련에 참여했다.

군 당국자들이 밝힌 내용은  이번 연합훈련이 주요 군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훈련으로,  전시 대비 표적 700여 개를 최단 시간에 제거하는 연합작전계획(공중임무명령서·Pre-ATO)의 주야간 타격 훈련이다. 군 당국자는 언론에 “F-22와 F-35A·B 등 미 스텔스 전투기만 20여 대가 참가하는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며 개전 초기 북한 방공망(레이더, 지대공미사일) 무력화, 지휘부 단숨 제거로 '전쟁 불능' 사태로 만들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는 대북억지 대응전략의 3대 축 중 킬체인의 일환이며, 통일부는 '방어훈련'이라 발표했다.


이런 압박을 통한 전쟁억지와 대화유도 방식은 실제 독일의 1950년대 아데나워의 '힘에 의한 우위 정책'에 가깝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베를린 선언'으로 모방하고 있는 독일 통일형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은 이와 반대로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에곤바 개념에 기반한 탈냉전 추구이다.

이에 반해 '힘우위 정책'은 냉전의 기본 축이며 미국 지원하 서독의 안보지원형 경제체제를 이룬 바탕다.

미국 보수주의 안보지원형 경제성장 방식의 '힘우위 반공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트럼프식의 '힘바탕 외교 승리 전략'은 독일의 냉전시절 현상유지(statusquo)에서 출발하고 있다.

동방정책이 '힘바탕 우위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한 '분단 유럽 극복을 위한 인적 접촉 강화'는 브란트의 동방정책에서 정착시킨 '망명자 상호 금지'가 시발점이고 이는 동방정책이 독일의 단일성 회복의 근간이 됐다.


1969년 사민당의 브란트 수상은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의 셸 외무장관과 편 동방정책을 추진, 1970년 소련 바르샤바에서 유대인 게토 희생자 추모탑 앞에 무릎 꿇었고, 소련과 서독 양국은 무력사용포기 및 서독 동독 국경선 인정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1970년 8월 모스크바 조약을 체결하고, 서방 연합국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 협약이 시발로 12월 폴란드 서쪽 경계선 합의, 체코슬로바키아와 조약체결 등 동유럽 국가들과 정상외교 수립하고 마침내 1972년 12월 21일동독과 '기본 조약'을 체결, '동등한 기반 위에서 정상적인 이웃 관계' 유지와 '상호 국경선 불침'에 합의할 당시 '상호 망명자 불허'를 약속했고, 이로써 독일 분단을 서로 인정하면서 동서독 간의 관계 개선과 교류가 확대됐으며, 1973년 9월부터 서독 통신사 특파원의 동베를린 파견이 시작됐다.

양독 협력 돌파구는 1983년 6월 서독의 동독에 대한 10억 마르크 차관 제공 보증과 동독의 내독간 경계선 자동발사장치 제거 및 동서독 주민 상호방문 허용 합의이고, 1984년 11월 자동발사장치 철거가 완료되고 동독은 4만 주민의 서독 합법 이주를 허용했다.


보수적 기민연 기사연 등이 제기한 기본조약의 '단일민족, 단일 국적 위배' 위헌 심판에서 1973년 6월 18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평화보장과 분단 고통완화를 통한 인도적 측면에서 전 민족의 이해를 고려하고 있어 기본법 전문 규정된 재통일 명제 위배는 아니며, 이 조약에도 불구 독일민족의 단일성과 단일 독일 국적은 고수되며, 동독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긴장완화와 상호충돌방지가 인도적 측면에서 '망명자 금지'가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만들었고, 상호협정의 실효성을 높인 사례가 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 조약와 서독 법과의 충돌에 대해 "동독은 국제법상으로는 국가인 동시에 국제법 주체이기는 하나, 서독은 이를 국제법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면서 "기본조약 체결은 양독 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판결하고,  기본 조약의 성격에 대해 '형식상으로 국제법상의 조약, 내용상으로는 내독(內獨) 관계 규정 이중 성격의 조약'으로 평가해 서독법상의 통일 명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봤다.


24년 냉전체제하 서독 대학생 변혁 반란에서 촉발된 정치변동과 1969년 브란트의 집권 냉전체제하 '힘 우위 정책'이 외교에서 내치로 맛물린 보수체제의 한계를 선거와 정책으로 극복해 통일을 이룬 사례다. 내치에선 양성 평등 법률화와 낙태 허용으로 인권강화와 신세대 참여를 이끌었고, 대외적으로 동독과 기본조약 체결로 국제법의 특수성을 확대했다.

미국 지원하 서방에 둘러싸인 힘바탕 외교는 대외적 무력사용이 대화로 이어진다는 전략으로 현상유지가 대외 정책의 근간이다. 이런 현상유지로 인해 힘바탕 외교정책은 국내 정책으로 역류해 점차 관료독주의 강경보수화를 초래하는 것이 서독의 사례이다.

힘바탕 외교의 냉전 탈피를 위한 동방정책에서 상호 인정과 불가침은 상호 망명자 불인정을 통해 전쟁위협을 줄이고,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강력한 무력시위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JSA 귀순병 대응 방식은 대화의 문턱을 더 높인 사례가 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쉬운 문제'라서 우선 시행을 촉구했으나 북한이 거절했고, 한국측의 망명금지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메르켈 독일 총리 기독민주당(CUD)과 마르틴 슐츠 사회민주당(SPD) 대표가  최악의 연정붕괴에 대응해 지난달말 연립정부 구성 방향을 논의한 가운데, 독일은 미국의 북한과의 외교단절 요구를 거절했다.

집권 기민당 의원인 정부 '대서양 양안 협력조정관'인 위르겐 하르트는 30일 공영 도이체벨레(DW)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을 비핵화 관련, "분쟁 해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해결책"이다며 "독일의 임무는 외교적 해결에 기여하는 일"이라면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일과 북한과의 외교를 단절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면서 "평양 내에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와 유럽도 자체의 눈과 귀를 갖고 있는 것이 좋으며, 독일 대사관이 그곳에 문을 열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1년 외교관계 체결한 독일과 북한은 베를린과 평양에 각각 대사관에 외교관 상주시켜왔으며,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전날(29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외교를 단절해야 한다했고,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독일을 지목해 평양주재 독일 대사를 철수하라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또 각국에 있는 '북한의 족적'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DW방송은 이와 관련한 미국의 정확한 입장을 미 국무부에 문의하자 "노어트 대변인의 말뜻은 주북 독일 대사를 철수하라는 것이라기 보다는 해외 여러 나라에 있는 북한의 외교적 족적을 줄이라는 것"이라는 답이 왔다고 전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4일 독일 정부가 과거 동독시절부터 수십년 유지해온 북한 대화 채널을 재가동시키고 북한 문제 해결 지원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무역을 지속해 북한의 3위 수출국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의 아프리카 무역에 연계무역 통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