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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한국국민’에 ‘도주후 체포’ 해군통신 핵심

김종찬안보 2022. 7. 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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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한국국민적용을 두고 귀순자도주후 체포주장이 충돌하고 해군에 의한 나포 과정 3일간의 북방한계선 이남에서 도주에 대한 해군 통신과 지휘가 관건이 됐다.

통일부는 지난 11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겨졌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조중훈 대변인 내외신 기자회견)으로 탈북자 한국민을 적용했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16북한 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주민 간의 사건으로 밝혔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7사안의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 탈북자 한국법 적용을 밝혔다.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12일 성명으로 귀순 요구한 어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공산국가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건 고통스럽다귀순자로 밝혔다.

권영세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일단 우리 영역에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판결 이전 무죄추정행정 조사로 살인죄 북쪽 추방 잘못이라고 국내법 적용 대상으로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 대변인은 13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16명 살해 흉악범 추방''강제북송 반인륜 범죄'>에서 사건을 <201910월 말,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동해 북방한계선(NLL)으로 남하하며 시작, 20198월 오징어잡이배를 타고 김책항을 떠나 러시아·북한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이들은 다른 선원 1명과 공모해 가혹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선장과 다른 어민 2명을 죽여 수장했다. 이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남은 동료 선원 13명도 차례로 죽여 수장했다. 도피자금을 마련하려 김책항으로 갔다가 1명이 잡혔다. 남은 2명이 배를 타고 북한 경비정의 추격을 피해 동해 북방한계선으로 남하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14"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판시하는 탈북 어민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혀 헌법 판시를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귀순자 한국인을 적용했다.

한겨레는 사건에 대해 <다시 해상으로 나온 그들은 해군의 통제에도 불응하고 북측으로 도주하기를 사흘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되어 압송됐다>고 밝혀, ‘북측 도주 반복을 적용해 윤 대통령의 자진 귀순자 한국인과 충돌했다.

사건은 20191031일부터 112일까지 북방한계선 남하 이후 3일간 한국 해군을 피해 다닌 것에 대한 도주여부 군통신과 추적 레이더 군 지휘의 실체 규명이 핵심이다.

미국의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18일 미국의소리(VOA)어민들이 북한에서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불과 며칠 만에 돌려보낸 것은 분명한 국제난민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난민협약은 정치적 견해나 다른 여건에 의해 자국에서 박해 받을 위험있는 자를 이들의 주장이 분명한가에 관한 심사 없이 본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해, 탈북어민을 북한국민으로 인정했다.

북어민이 동력선을 타고 북방한계선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북한 수역으로 넘어갔다 다시 넘어오면서 경계 수역에 대해 몰랐다면 북한어민이고, 해군에 구호 요청을 먼저했다면 동력선에 의한 해양법에 따라 '북송 결정'이 행정권 남용이다.

해상법은 통일부가 19일 공개한 북송 영상 공개 선전은 북한주민으로 해상 나포된 어민에 대한 '국내 심문 도중 귀순 판정'에 대한 행정권 남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