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국내 절차 흠결로 인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전날 외교장관이 발표한 외교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대외에 확인해 국제협약을 국내기준으로 재단하기 시작했다.
한일간 합의에 대한 추가 조치 언급이 없이 국내절차 과실에 의한 대외협약의 존립에 대해 파기 선언했고, 이에 대해 진보적일수록 협상파기로 받아들였고, 보수적 언론들은 수정 방안을 제시했다.
프레시안은 관련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기왕의 합의에서 평가할 부분은 평가하고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보완 수정 추가하는 게 현명한 방향이다"고 논평했다.
문 대통령이 TF 조사에 대한 입장문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전날 장관 직속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발표에서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청와대가 밀실 협의로 주도했으며 민감사항들이 비공개로 포함돼 이면합의가 있었으며, ‘불가역적(不可逆的)’ 표현에 외교부가 반대의견을 청와대에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장관에 의한 12·28합의가 양국 정상에 의해 추인된 양국간 협정문에 대해 일방이 자국의 국내절차에 의해 파기하는 경우는 외교적으로 협정 파기 선언에 해당된다.
이번 문 대통령은 협정파기를 국내용과 국제용을 분리해 발표했고, 국내용 폐기만을 선택했다.
앞서 강 장관은 TF발표 직전 일본에 가 한일외상회담에서 '피해자 소통부족'의 국내적 문제로 외교사안 확대의 '정책 일정 지연조정 가능'을 통보했고, 평창올림픽에 아베 총리 방한을 요청했다.
강 장관의 접근방법은 국내 반일감정에 의존한 냉전형 대일압박외교의 재연으로 보여진다. 외교협정에 대한 검증에서 국제협약의 절차란 국내절차와 엄격히 구분되는 점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탓이다.
국내절차 흠결(당사자 소통부족)을 공식발표 직전에 협약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외교협상의 절차 위반에 해당된다.
강 장관이 취임전부터 강조해 온 인권의 보편가치 기준에서 방향을 바꿔, 한국은 국내 특수성을 앞세운 국제협약의 특수성 구조에 편입된다.
국제적 강경보수주의는 국내용 시각을 국제협약에 투영하고, 국제협약을 국내 반대파 제압용으로 끌어들이는 보수주의 전략에 뿌리를 둔다. 미국 공화당의 레이거노믹스가 그 전형이고, 레이건 체제 조성은 실제 그에 앞서 민주당 카터 체제에서 형성됐다.
카터 대통령는 취임전 군축에서 정책적 군비증강으로 급선회하면서 반공주의의 국내정책을 대외정책에 직접반영하며 1979년 6월 미소간 체결된 SALT2에서 핵관련 군비확대를 못박았다. 카터 대통령은 외교경험 부족에 반공주의자 브레진스키를 안보보좌관으로 두고 그의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한 대외정책을 편 결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