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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협상 국내파기로 북일교섭 차단, 인권특수성 편입

김종찬안보 2017. 12. 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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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국내 절차 흠결로 인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전날 외교장관이 발표한 외교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대외에 확인해 국제협약을 국내기준으로 재단하기 시작했다.

한일간 합의에 대한 추가 조치 언급이 없이 국내절차 과실에 의한 대외협약의 존립에 대해 파기 선언했고, 이에 대해 진보적일수록 협상파기로 받아들였고, 보수적 언론들은 수정 방안을 제시했다.

프레시안은 관련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기왕의 합의에서 평가할 부분은 평가하고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보완 수정 추가하는 게 현명한 방향이다"고 논평했다.


문 대통령이 TF 조사에 대한 입장문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전날 장관 직속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발표에서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청와대가 밀실 협의로 주도했으며 민감사항들이 비공개로 포함돼 이면합의가 있었으며, ‘불가역적(不可逆的)’ 표현에 외교부가 반대의견을 청와대에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장관에 의한 12·28합의가 양국 정상에 의해 추인된 양국간 협정문에 대해 일방이 자국의 국내절차에 의해 파기하는 경우는 외교적으로 협정 파기 선언에 해당된다.

이번 문 대통령은 협정파기를 국내용과 국제용을 분리해 발표했고, 국내용 폐기만을 선택했다.

앞서 강 장관은 TF발표 직전 일본에 가 한일외상회담에서 '피해자 소통부족'의 국내적 문제로 외교사안 확대의 '정책 일정 지연조정 가능'을 통보했고, 평창올림픽에 아베 총리 방한을 요청했다.

강 장관의 접근방법은 국내 반일감정에 의존한 냉전형 대일압박외교의 재연으로 보여진다. 외교협정에 대한 검증에서 국제협약의 절차란 국내절차와 엄격히 구분되는 점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탓이다.

국내절차 흠결(당사자 소통부족)을 공식발표 직전에 협약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외교협상의 절차 위반에 해당된다.

강 장관이 취임전부터 강조해 온 인권의 보편가치 기준에서 방향을 바꿔, 한국은 국내 특수성을 앞세운 국제협약의 특수성 구조에 편입된다.

국제적 강경보수주의는 국내용 시각을 국제협약에 투영하고, 국제협약을 국내 반대파 제압용으로 끌어들이는 보수주의 전략에 뿌리를 둔다. 미국 공화당의 레이거노믹스가 그  전형이고, 레이건 체제 조성은 실제 그에 앞서 민주당 카터 체제에서 형성됐다.

카터 대통령는 취임전 군축에서 정책적 군비증강으로 급선회하면서 반공주의의 국내정책을 대외정책에 직접반영하며 1979년 6월 미소간 체결된 SALT2에서 핵관련 군비확대를 못박았다. 카터 대통령은 외교경험 부족에 반공주의자 브레진스키를 안보보좌관으로 두고 그의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한 대외정책을 편 결산이다. 

외교장관 관할하 보고서를 대통령이 곧바로 편승하는 것은 대외정책의 보수화 전형이다.

2차대전 일본군 위안부는 국제적 사안이고 피해자는 한국은 비롯해 중국 북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있고, 북한과는 2차대전종전 이후 배상협상이 전쟁배상과 戰後배상으로 분리돼 종전체제 미해결 상태이다. 북한의 전후배상 요구에 일본 자민당은 일부 응하기로 하고 1980년대부터 수교협상을 진행했었으며, 북한 전후배상 先해결 後수교교섭 요구에 위안부협상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박정희정권 한일협정에서 전후배상은 경제협력을 대가로 자진포기했다.
피해자 배상과 국제협약은 국제적 반일감정을 두고 국가가 차이가 있었고, 이의 보편화에 편승한 것이 유엔의 개입이었고, 강 장관은 그로 인해 유엔에 특채됐다.
반일감정의 관건은 아시아권 가장 큰 피해자인 한국과 북한이 비중이 높아, 일본의 대외시장 진출에 장벽 분기점이라서 일본이 조기종결을 희망해 왔고 미국이 냉전형 안보지원경제체제에서 이의 조기해결을 추진해왔다.
반면 전후배상은 냉전체제에서 안보는 미국에, 경제협력은 일본에 의존하는 것으로 한국이 냉전지원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수용됐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한국 외무장관 발표에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즉각 담화를 내고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 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고 반응했다.
그 연장에는 늘 북일 수교교섭 장애물이란 관건이 걸려 있다.
한국은 미국 안보지원에서만 가능한 일제침탈피해와 반일감정을 독점하는 것으로 경제협력 특수성 수혜자로 고도성장의 빛나는 모델이 됐고 냉전체제 유지의 틀이 됐으며, 이번 한일위안부협정 조사 자체 파기에서 '피해자 한국독점, 타국 피해자 배제' 접근을 통해 재차 국제무대에 시도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미국발 강경보수의 연장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위안부협정 조기타결이 조정되온 점은 북일수교교섭의 방해를 통한 북미교섭우선권 확보전략과 연결되며,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앞장서 위안부협정 타결을 주선한 배경이 된다.
강 장관의 TF가 국제협약에 대해 유독 국내절차 조사에만 적용된 점도 이와 관련 지을 수 있다.
부시 행정부 이후 북핵 문제에는 북한과의 수교협상에서 미국과 일본의 순서 경쟁이 은닉된 전략으로 진행중이었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일수교 교섭에 대해 방기하는 태도를 취하자, 김영삼 정부의 강경보수 전략이 전쟁불사론으로 강경책을 일으켰고, 강릉 잠수정 침투 사건이 터졌고 한국은 미국의 대북 정보수집을 위해 주미대사관을 이용하다 교포 미해군 무관과 대사관 무관이 연루된 간첩사건 기소건이 터졌다.

북한의 생존에는 북일 수교교섭과 북미수교 교섭의 양다리 순서경쟁이 전략적으로 유효성을 인정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협정파기 접근은 북일 수교교섭의 우선순위 파기의 수순에 해당된다. 한국이 강경보수에서 일부 후퇴하면 북미 협상보다 북일 협상에 숨통이 틔이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아예 단속하고 나선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한국 강경보수는 북일교섭은 완전차단하고, 북미교섭의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와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협정 파기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접근을 보인다.
카터와 소련의 대립 상황은 문재인 정부와 일본의 대립과 유사하다. 카터가 인권을 강조하자 소련은 1978년 카터가 소련 반체제 인사 샤란스키에게 CIA가 스파이행위한 것으로 맞섰다. 그 근원에는 카터의 편협적 인권에 반소정책이 앞서 강조되면서 중국의 인권은 논외로 했다는 점이 명분이었다.
전략 상대에게만 인류 보편가치를 적용하는 것은 보편의 특수성에 편승하는 것으로 카터 행정부가 비난 받아왔던 전례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협상 국내용 이유 파기는 인권 특수성을 일본에 재적용시켜 재차 일본의 북한과 중국 등에 대한 배상협상 방해전략으로 작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대응전략의 국제기준 판정은 국제적 기준에 의해 접근해야 정상이다. 피해자 소통은 국제적 라운드테이블에서 동아시아아 각국 피해자 전반에 걸쳐 인권보편가치로 접근할 기회를 국내용으로 차단한 것이 이번 조치에서 우선됐다. 여기에 북한 포함 가능성을 놓친 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