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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마찰 비정상 강공에 법리오인 가세

김종찬안보 2018. 2. 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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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 상무부의 대통령 보고에 대해 한-미 간 통상 격돌 불사' 거론으로 한국만 강공책 급선회’를 나타냈.

 반면 중국은 미 상무부 발표에 상무부가 담화로 대응했다. 

한국의 비정상 강공책은 아애 동승한 한겨레신문의 “', 한국때리기 도 넘었다'..문 대통령 '통상마찰 불사' 강경제목 기사를 냈다.

기사 논조는 “', 철강 관세폭탄' 동맹국중 한국 유일, ·미동맹·대규모 무기수입 '모르쇠',

시추용 강관 등 3개 품목 미와 경합, 안보는 핑계..경쟁국 보복조처일뿐, 문 대통령 지시 다목적 포석으로 표기된 인터넷 기사 부제목이 반증한다.

기사 발단은 기사 전반부에 나온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이번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일련의 무역보복 조처가 도를 넘고 있으며, 이번에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수입의 안보 영향권고 조처가 그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역업계에서는 미 상무부가 권고안 제2(12개국에 최소 53% 관세 부과)에서 일본·독일·대만 등 미국의 다른 동맹·우방국산 철강은 수입규제 대상 12개국에서 뺀 채 유독 한국만 포함시키며 동맹국 한국을 때리는상황에 문 대통령이 깊이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이어 기사는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철강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 쪽에 한국은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자 대규모 무기 수입국이고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이 최근 감소중이며 우리 철강회사들이 대미 투자 및 현지 고용을 통해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미국 통상당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31(2017년 말 기준·반덤핑 22, 반덤핑 및 상계관세 7, 세이프가드 2건 등)을 무차별적으로 발동하고 있다.”고 한국의 요구를 묵살한 미국의 일방조치에 대해 보도했다.

 

쟁점은 결국 안보동맹을 위해 미국 무기를 다량 구입하고 있고 철강수출은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미국이 철강수입 안보영향보고가 이런 한국의 대미안보의존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공책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고강도 대응 지시는 이례적이다고 논평하고, 강공책을 쓴 문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사실 철강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의 강공책이 정당하다는 한겨레 기사는 후미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우리 철강업체에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제2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압박 카드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적 해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의 정당한 강공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온건한 정책으로 선회하도록 대미 압박용이란 해석이다.

그러면서 근거는 익명의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를 기사에 등장 제시했다.

기사는

산업통산부 고위 관계자는 2안이 현실화되면 우리 철강의 대미 수출에 매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1조에 국가 안보사항은 수입규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 특정 12개국에만 차별적으로 53% 관세 부과를 적용하게 되면 이 예외조항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2안으로 결정하면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가 결론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선택할 2 가지 안이 있고, 이중 피해가 큰 제2안으로 결정하면 WTO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대미 철강통상 정책이 한겨례 보도를 통해 공식화된 것이다.

기사는 결국 제1안으로 가면 별다른 강공책이 없으므로 미국이 이에 발맞춰 제2안을 선택하라는 주문을 미국에 하기 위해 한국 관료에게 지시한 것이 문 대통령의 통상마찰 불사발표였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대통령의 통상과 안보 관련 지시와 이를 보도한 한겨레의 관점은 국내용국제용을 분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책이 미 강공책 선택시 보복 준비한다는 점을 미국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지시한 것이 기본이며, 한겨레 기사는 청와대 지시로 한국 정부가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각색했다.

 

청와대의 전략 목표는 미국 한국 위협에 온건통상 선택하라는 것이며, 미국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 목적이다.

대미용 메시지 전달이 한국 정부에 의해 대리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은 통상협상의 기본틀을 벗어난다.

 

사건 발단은 지난 16일 미 상무부가 철강수입 규제방안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고, 상무부 보고서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11일 까지 이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이들의 조합, 혹은 이와는 별개의 다른 제재 조처를 내놓을 예정이다.

 

보고서상으로 미국에 가장 많은 철강 수출국 캐나다는 미국 수입 전체 철강 중 16%이고, 브라질과 한국이 각각 13%10%로 대미철강수출 2위와 3위이며, 멕시코와 러시아가 모두 9%씩이다.

발표 당시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이 만일 모든 철강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도 전 세계 철강업계에 큰 충격을 안길 것이고 세계무역체계를 흔들 것으로 전망해, 2안이 유력 후보로 여론화됐다.

 

한국의 대응은 안보동맹국의 특수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상무부의 판단에 대한 불만이고, 이런 구조는 미 상무부의 조사 과정에서 한국이 직접 대응하지 못한 실책이 밝혀진 것이다.

뒤늦게 백악관의 정책 선택에 개입하기 위해 한국의 청와대 지시로 산업부가 나선 것이라서 한국 정책 구조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 된다.

안보 정치 등의 특수 구조가 통상에 앞서 배려돼야 한다는 기존의 안보우산권하 경제협력 패턴을 유지하려면 상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지난해 4월 트럼프의 지시 이후 10개월여의 기간이 제공됐었다.

이미 정책 실책을 초래한 산업통산부에 강공책을 주문하는 것은 2안의 선택 폭을 더욱 축소시키는 대외전략에 해당된다.

 

더구나 WTO에 제소해도 승산이나 실익이 거의 없다는 지적은 이미 나온 상태다.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WTO가 예외 조항으로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적용해 상무부가 발표했다.

또한 WTO 협정 제소에 승소하더라도 패소한 국가가 승소 국가에 보상하는 절차가 강제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아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미국과의 승소에서 이미 한국 기업 손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진 상태다.

그걸 의식하듯 산업통산부 차관은 언론에 2안으로 결정하면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적극 검토는 제소와 차이가 많다.

 

중국은 왕허쥔(王賀軍)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이 17일 담화로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보고서에 따른 미국 정부의 조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런 결론에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완전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대미 고강도 대응 지시 당시 청와대는 익명의 관계자가 언론에 “FTA가 한국은 최상위법으로 있는데 미국은 번복할 수 있는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던 차라며 “(문 대통령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기본적 이유는 대부분의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

 

청와대는 중국의 사드보복 때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하며 요구했던 국내법과 통상조약 우선순위 간의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국내법인 연방법 및 주법이 한미 FTA와 충돌하면 국내법을 우선 적용한다. 행정조치계획(SAA)미국의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지 않은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 반면 한국은 국내법과 통상조약 간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법이 없다.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불평등한 구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청와대가 강경책의 이유로 제시한 미국의 행정조치계획(SAA)는 법률이 행정조치에 우선하는 미국 대외협약의 기본구조이고, 국제조약 체결은 국제법을 통해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법적 절차를 따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조약체결 내역에 대해 의회는 승인거부권만 부여하고 부분수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법률이 상위이고 행정조치가 하위라는 것은 법치구조의 기본이고, 미국의 대회협약이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구조에 불과하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유지된다. FTA는 협약에 해당된다.

한국이 대외협약에 의존해 국내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정권 남용으로 관료독재를 형성해 왔다는 측면에서 FTA체결을 통한 국내법 무력화는 한국의 병리구조에 해당된다.

한국의 병폐를 고쳐야할 시점에 미국 무역정책을 겨냥해 미국의 법률체계에 대해 WTO제소를 통해 미국 법을 고치겠다는 청와대 전략이라서 접근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역으로 한국이 언론조작용 안보의존 경제협력의 보수색이 더 강해졌다.

 1980년대 레이건체제가 만든 국제협약으로 국내법 조정하던 강경보수주의에 물든 한국이 국제협약으로 국내정치 저항 분쇄하던 전략습관이 FTA 등으로 고착돼, 원조인 미국에서 민주당 집권으로 강경전략이 약화된 반면 한국은 강경보수전략이 더 강해진 것이다.

 결과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강경화 외무장관이 빠진 상태에서 뮌헨안보회의에 단독으로 지난 16일 가 중국 전인대 외사주임에게 '남북보다 북미대화 선행 용인'을 통보한 것이다. 형식은 정당외교로 보이지만, 대외협약을 통해 국내 반대파를 제거하는 행정독재형 강경보수전략의 전형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