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FTA추가협상 환율조작조사 길 터줘

김종찬안보 2017. 8. 23. 11:15
728x90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21일 서울 한미FTA추가협상에서 미 대한무역적자 5년간 2배증가 이유에 대해 미국 낮은저축률 한국 경기침체 두가지를 제시하고 국회로 갔다.

직책상 차관급이나 장관급으로 격상된 김본부장은 기자들에게는 미국측에 할말 다했다며 한국측 설명이 통상 교섭권의 핵심이라고 부각시킨 태도다.

이날 미국에 있던 USTR 대표와 영상협상한 김본부장 양자는 과거 한미FTA협상에서도 당사자였다. 70대 나이의 미 대표는 15년이 넘게 같은 직급의 대표이나 김본부장은 40대 차관에서 같은 직종에 50대엔 장관으로 격상됐고 자세도 고압적이었다. 외형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과실이라는 공세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본부장은 결괴 브리핑에서 미측이 단지 자동차와 원산지 검증 등 협정문 이행 이슈에 대한 해소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2일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미국서 입장 발표하며 미국 지식재산권에 돈을 물리는 규제 협의를 오랫동안 요구했다고 말해 대표적으로 약값 결정에 한국정부가 개입하는 한국 제도를 이슈로 제기한 것이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세입예상보다 세수에서 이미 20조가 더걷혀 초호황 경기를 지표로 과시하면서 경기침체라고 주장힌 것.

외환에서도 총외채는 올 2분기에 전분기보다 17억달러 늘었지만. 대외채권은 174억달러 증가해 경기침체로 볼 근거가 없다. 총외채는 2분기에 4073억달러다.

경기침체론 입증하려면 당연히 미국이 한국 금리정책에 직결시켜 금융통화위 회의록 요구 및 금리와 환율 결정 과정 조사기회 빌미제공를 김본부장이 제공한 것이다.

아예 미국의 중국 견제도구인 환율조작국지정에 한국이 끌려다니게 여건 조성해 바친거로 해석할 수 있다.

실물경제main streets 영역에 국한된 통상교섭권을 국가경제근간인 환율과 금리에 떠넘기는 협상방식은, 실제 개인 입지만 살리고 국가체제는 뒷전인 미국 변호사들의 상술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금융부분이 실물경제(main 스트리트)보다 휧씬 우위에 서 있다는 점이 보편화된 미국의 경우 통상부분은 금리에 책임전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국 비영리 겅제정책연구소EPI 가 이미 2011년 기준 상위1% 부자의 부가 하위 99% 합산보다 많다하여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가 쓸고 지나간 상황에서 미국에 통상교섭하며 낮은 금리탓에 무역적자 발생 주장은 실제 새 불씨잉태로 보인다.

미국은 냉전체제하 안보는 미국 경제협력은 일본으로 한국을 안보금융우산형 빛나는 모델로 유엔에서 레이건 시절부터 슐츠국무장관이 공개 선전해왔고, 트럼프는 유럽안보 지원의 고리인 나토체제에 변화주며 안보지원형 경제모델에서 미국이익우선 체제로 이행해 독일과 프랑스가 핵안보 공조체제준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한국형 안보 경협 분리 모델을 강한 힘바탕외교가 승리하는 모델로 전환시도 단계이다.

북핵위기론은 여기서 가장 적합한 국제전략 집행 소재로 작용 중이다.

기존 한미FTA체결이 분리모델하 협상이라 안보 경협 일체화로 전환하기 위해 트럼프는 한국방위비 분담 문제거론하고 한미FTA재협상 촉구한 것이다.

미국변호사인 김현종본부장은 과거 한미FTA협상 주역으로 노무현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차관급이나 현재는 통상장관으로 격상. 이전에 본부장 경력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상소 심사위원 중이라 퇴직시 이해국가의 공직에 90일간 취임금지하는 규제조항 걸림에도 청와대는 관련 소를 않맞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취임시켰다.

이는 차후에 타국가에서 논쟁점으로 제기할 수 있고, 미국 USTR은 이를 역이용할 것이디.

미국 대표단에 대해 고압적 자세로 대응하며 협상우위를 과시하는 이번 본부장 협상방식은 한국 고위 공직자의 재현으로 보여 장기간에 진행될 통상에서 헙상력 확보와 상반될 여지가 다분하다.

통상은 정귄과 무관하게 몇십년에 걸친 장기레이스이며, 권위주의가 아니라 실리주의가 지배한다.

국내도 전관예우 병폐 차단 여론 높지만 국제분야는 아예 전관예우임명 악용하는 것부터 피해야 한다.

공직 임명 직전 직후 연봉 대비하고 공직 수행가능 여부 판별해야 공공성 바탕으로 장기적 국가이익 확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