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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발표전 '미국개입 요청', 국제중재 ‘불가’

김종찬안보 2019. 7. 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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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이전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여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문 대통령 관여 요청보도직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의 한일 간 갈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 바가 있다""당시 일본 언론은 경제보복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으며 문 대통령은 갈등 해결위한 외교적 노력일환으로 언급했던 것"이라 밝혀, ‘일본 언론의 수출규제 가능 보도 때에 문 대통령 미국 관여요청으로 보여진다.

미국 언론들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발언인 "문 대통령은 나에게 (한일문제) 관여해달라고 요청했다""우리는 한국과 멋진 무역거래를 했지만 그는 나에게 무역과 관련해 지금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는 발언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문 대통령은 나에게 관여해달라고 요청했다""둘 다 내가 관여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럴 것"이라서 일본의 요청이 없어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아폴로11호 달 착륙 50주년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한국과 일본 사이 무역갈등있다며,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면서 “그는 나에게 (한국과 일본)무역과 관련해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면서 나에게 관여해달라고 부탁했다.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발언에 대해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중재 부탁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가?’라며 문 대통령 새 부탁에 탄식했다면서 한국에 대해 나는 북한과도 관여하고 있고 한국과 멋진 무역협상도 하는 등 여러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김현종 안보2차장은 19한국 국제법 위반고노 일 외상 담화에 대응해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 일제강점기하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국제법 위반으로 대일전선을 확대했다.

김 차장은 청와대 브리핑으로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자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말하면서, 대법원의 인권 보편성에 입각한 개인청구권 인정 판결과 달리 강제징용 자체의 국제법 위반을 일본 공격용으로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 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중재해결 조항과 관련, 김 차장은 "일반적 두 국가가 중재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면 일부 승소, 일부 패소 등의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게 힘들고 장기적으로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직접 중재조항 인정불가를 정책으로 밝혔다.

 

한일청구권협정에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손해배상 청구권 포함(일본) 불포함(한국) 충돌은 승전국연합 48개국 전후배상조약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 적용에서 갈린다.

한국은 그간 샌프란시스코조약 서명국이 아니고 승전국에 국한된 배상청구권이 없었기에 한일청구권에서 개인배상청구 불가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문과 부속서에 일본 식민지배 불법성이 명시되지 않아, 불법성을 전제로 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대해 정치적 합의로 봤고, ‘상대방 국가에 이의제기 금지를 협정으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했고, 이번 사건처럼 한국인 징용자가 한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식에 허점을 나타냈다.

대법원의 불법행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은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근거로 개인손해배상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보이며, 김 차장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 발표해 강제징용의 국제법 위반에 대법원 판결식으로 접근한 것과 달라, 분쟁의 새 불씨로 보인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4일 상임위원회에서 일본이 한국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외교적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일본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한국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안보1차장)12일 일본의 '한국 대북제재 위반' 발언에 대해 실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 수용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16일 일본경제보복대책 당청연석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발표한 날은 1일이고, 다음날 한국 산업부 무역안보 및 수출통제 담당과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양자협의 제의, 12일 열린 실무회담에서 한국은 입장문으로 원상회복 요청, 일본은 철회요청 회의록에 없다로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