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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보수의 행정독재 마력과 정보기관 개혁 가늠자

김종찬안보 2017. 8. 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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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쟁 촉발의 씨앗을 쥐고 있는 미 CIA에 구조적 칼을 댄 것은 클린턴 대통령이다. 공화당 부시 정권에서 걸프전 등에서 개전의 명분인 후세을 주무른 CIA는 민주당 클린턴 정권이 초기에 예산 10% 삭감으로 시작했다.

 명분은 고유업무인 정보수집은 안하고 대외공작에 주력해 국가이익을 해친 것이고 대응은 당연히 예산 삭감이다. 불법적 행정권력 남용의 대가에서 형사처벌도 당연하다.

 핵심은 CIA 내규의 개정이다. 헌법에 위배된 내규 규정을 근거로 납치 고문 정보조작 등 공작을 남용한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  정권에 대한 개혁은 내규가 먼저 개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에서 무협의되기 십상이다. 94년 LA최대 폭동 로드니킹 사건에서 구타경관이 부시 때 무죄였던 것이 클린턴에 들어와 유죄판결된 사건이 대명사다. 경찰 구타가 내규상 허락된 것이라도 법률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있다면 실정법 위반으로 다룬다는 것으로 법원 판결이 바꼈고 아버지 부시에서 무죄였던 백인경찰은 클린턴 때 상고심에서 유죄선고로 됐다. 

 정부의 기본은 과실에 대해 예산삭감과 내규 권한축소의 책임이란 사실이 당시 실효를 보여줬다. 정보기관의 공작남용은 정보수집기능의 남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직무유기에서 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에서 댓글공작에 대한 청산을 검찰수사와 국정원개혁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산삭감과 내규개정은 전혀 접급하지 않는다.

 한국은 일제치하에서 행정독재로 시작해 관료와 검찰 경찰 군부의 전횡이 재판에서 기소되면 99%유죄라는 철권통치를 만들었다. 잘못된 기소는 정보기관의 공작과 같은 맥락이다. 그 기준은 행정부 내규이고 그 최상위에 대통령령이 있다. 이들에서 초헌법적이고 위헌인 규정이 버젓히 현실권력 생산의 동력을 이루고, 그에 의해 처벌과 예산삭감이 집행되지 못하게 막는다. 

 한국의 현재 최대 국가이익의 소재는 상주사드이고 중국의 對한국 정보전은 최고조이다. 한중수교 기념에 찬물을 끼얹은 미국의 대북제재 추가대상 발표는 그 시점서 부터 다분히 한국과 중국 동시 겨냥이다. 일본은 발표직후 25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이들중 6개기업과 개인 2명을 추가했다. 미국 발표는 10개기업 개인 6명이다.

 외교부는 미국의 추가제재 일명 세컨더리보이콧 진행에 '긴밀협의'를 국회에 보고했고, 대외에 공표했다. 중국은 미국법 중국기업의 불법성을 진단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란 입장이다. 추가제재 선정 발표가 유엔을 거치지 않은 것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대북제재를 통제할 명분을 제공했다.

 그 명분에 한국 외교부와 장관이 앞장섰다. 외교부 내규에 상대국 업무협의에 대한 평가 규정이 있다. 미국과의 협의에서 상무부 조사과정에 대한 업무파악과 발표시기 선정, 유엔을 거쳐야 하는 안보리결의 애초 규정의 준수여부 조사 등을 한국 외무부가 직무상 처리한 것을 내규위반과 직결시켜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국 외무부가 미국 상무부의 진행내역 파악을 처음부터 외면하고 국무부의 통보만 받았다면 내규위반이다. 진행내역을 잘 알면서 유엔을 통하지 않고 미국의 한중수교기념일 맞춰 추가제재 발표를 동의하고 야당 이철우 의원이 말한 '미국 8월말까지 사드 재배치 완료요구를 국무총리가 말했다'는 것과 28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종료 등에서 미국과 문재인 정부간에 밀약이 진행되고 있다면, 외교안보전략에서 중국과의 신냉전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전략의 목표로 설정에 대한 기본권은,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국회 청문회를  통한 실상파악과 평가의 대상이며, 국정원은 외교부의 이 업무파악에 대한 정보수집권이 고유업무다.

 이걸 회피해 국회 고유 기능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행정독재의 기본패턴이다. 정당의 기능은 국회 고유권한을 국민이 알게하고 행사하는 것인 만큼, 이를 포기하면 남미형 관료독재의 불행에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