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당체제에서 국가체제로의 전환에 국무위원장의 간접선거제 도입을 헌법 개정했다.
북 최고인민회는 29일 제14기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회 체제를 공식화하고 국제관계 강화를 예고했다.
북의 국무위원회 체제는 2016년 국방위원장 체제 폐지 이후 지난 4월 이뤄진 헌법 개정으로 국가 대표자 권한을 획득했다.
북한 헌법 개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법령 공포권, 국무위원회 결정(행정부령) 공포 집행, 외교대사 임면권 등을 이번에 확정했다.
북의 헌법이 개정된 이날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빠지고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보고를 통해 “국무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라고 밝혔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해다.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김 위원장이 불출마하고 이번 헌법 개정에서 국무위원장 자격을 대의원에 구속하지 않고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조항 신설에 대해, 대부분 언론들은 '김 위원장의 국가대표 권환 강화' '유일체제 강화' '주석제 겨냥' 등으로 진단했다.
북 최고인민회의에서 최 상임위원장은 헌법 개정에 대해 “국무위원장이 명실공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염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됐다”며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영도자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4월 헌법 개정 때 모호했던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김 위원장의 권력을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언론에 밝혔다.
국무위원회 체제는 2016년 헌법개정 당시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명시하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2017년 9월 22일) 반박성명 당시 공식화하고, 판문점선언에서 국제화를 적용했다.
이번 북 개정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고 밝혀, 구소련 페레스트로이카에서 공산당 체제를 국가 체제로 전환 과정을 일부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