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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무위원장 선거제, 노동당서 국가체제 시도

김종찬안보 2019. 8. 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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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당체제에서 국가체제로의 전환에 국무위원장의 간접선거제 도입을 헌법 개정했다.

북 최고인민회는 29일  제14기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회 체제를 공식화하고 국제관계 강화를 예고했다.

북의 국무위원회 체제는 2016년 국방위원장 체제 폐지 이후 지난 4월 이뤄진 헌법 개정으로 국가 대표자 권한을 획득했다.

북한 헌법 개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법령 공포권, 국무위원회 결정(행정부령) 공포 집행, 외교대사 임면권 등을 이번에 확정했다.

북의 헌법이 개정된 이날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빠지고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보고를 통해 “국무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라고 밝혔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해다.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김 위원장이 불출마하고 이번 헌법 개정에서 국무위원장  자격을 대의원에 구속하지 않고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조항 신설에 대해, 대부분 언론들은 '김 위원장의 국가대표 권환 강화' '유일체제 강화' '주석제 겨냥' 등으로 진단했다.


북 최고인민회의에서 최 상임위원장은 헌법 개정에 대해 “국무위원장이 명실공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염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됐다”며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영도자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4월 헌법 개정 때 모호했던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김 위원장의 권력을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언론에 밝혔다.


북 최고회의는 이번 개정에서 조선사회민주당(사민당)이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차지해 북이 다당제로의 외형 변화를 시도했다.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상임위부위원장 등장에 대해 한국 언론들은 "박용일은 지난해까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으로 소개된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대남기구인 조평통 등의 인사 변동은 없었다. 향후 대남활동과 관련해 사민당의 역할이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고 밝혔다.
북 국무위원회 군력개편은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체한 것으로, 첫 국무위원장에 김정은을 추재하는 방식으로 권력개편과 승계를 병행했다.
 국무위 권력은 초기 노동당을 장악한 군부의 국방위체제를 국무위로 교체하며 구축했고, 김정일 체제에서의 선군정치체제 종식을 예고하며 2016629일 최고인민회의 134차회의에서 국무위원장을 추대하고 136차회의에서 군부 지분의 상임위 부위원장 교체를 시도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사민당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이외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이 있고,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당연직을 부여하던 형식 권력에서 상임위 부위원장 겸임체제로 실질전환했고, 국무위원회 체제전환을 위해 국제적 비핵화 협상체제 전환을 채택하고 지난해 김 국무위원장 신년사로 비핵화협상체제 전개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회 체제는 2016년 헌법개정 당시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명시하며, 트럼프 미 대통령 UN 총회 연설(2017년 9월 22일) 반박성명 당시 공식화하고, 판문점선언에서 국제화를 적용했다.

이번 북 개정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고 밝혀, 구소련 페레스트로이카에서 공산당 체제를 국가 체제로 전환 과정을 일부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