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에 대한 남한의 관계기관합동조사가 선상살인에서 남북협상 차단용으로 작용했다.
김연철 통일장관은 15일 국회답변에서 “진술만으로 기소가 어렵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북쪽에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다”라며 현실적으로 남한 당국이 북 선원을 기소해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해 북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답변은 북의 해상에서 발생한 선상살인에 대한 증거확보 등의 공동조사를 북한측에 요구하고, 해상 사고에 공동조사를 통한 군사 행정 법무 해양 등의 남북협상 확대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남한의 관계기관합동조사는 북한에 대한 정보부재의 오차를 축소하면서 북한 정보를 정보기관이 독점하게 만들었으며, 이번 북한의 해상 사고에서 북한 당국에 실제 출항 인원과 시간 장비 등을 협의확인할 남북간 접촉기회를 차단했다.
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16명 살해’ 범죄를 저지른 북 선원들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받아들일 경우 처벌이 어렵고 남쪽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고, 한겨레신문은 이를 “이들의 범죄 행위가 북한에서 이뤄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한국 사회로 받아들일 경우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남쪽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도했다.
김 장관의 ‘16명 살해’ 답변은 북한 어선 출항시 인원을 북한에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 생존 선원의 진술을 관계기관합동조사를 통해 ‘확정’한 것으로 해양법과 국제법상의 당사국인 남북공동조사의 ‘기피’로 오인될 수 있다.
지난 2일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2박3일 동안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남쪽 군당국의 통제를 거부하던 북 선박과 선원 2명을 NLL 남방 20해리 부근에서 ‘나포’했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2명의 분리신문 진술 결과와 북한 반응 등이 모두 일치해 범죄행위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국내 사법 절차에 따른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추방 이유를 밝힌 반면, "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불인정했다. 우리 국민임을 확인하는 관련 법적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진술에 대해 합동조사에서 범죄행위와 귀순의사에 대해 각각 달리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선상범죄 사실판단에 대해 "사전 첩보와 나포 선원 2명의 분리 신문 진술 결과, 북한 반응 등이 모두 일치해 범죄행위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고, 귀순의사에 대한 판단에서 ‘북한의 반응’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은 “정부의 합동정보조사 결과대로라면, 이들 선원은 지난 10월 말 함께 고기잡이를 하던 선장 및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관계기관 합동정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추방했다”고 보도하며, 청와대 안보실을 추방결정의 주체로 밝혔다.
선상살인 결론에 이은 추방 사건은 판문점 북송 직전 국회 출석 중이던 김유근 청와대 안보1차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북송 담당장교의 보고가 취재보도됐고, 국회에서 ‘안보실의 행정처분 권한 부재’가 지적됐다. 북한발 사건에 대한 조사진단을 독점해 온 관계기관합동조사와 청와대가 조기 북송 추방을 통해 해상 선상살인에서 증거조사를 통한 남북실무협상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정국에 몰려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17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See you soon)"며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고, 미 공화당의 우크라이나 핵폐기 모델의 한반도 적용을 주장해 온 김 통일장관은 방미해 관련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