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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방역 회피 학교방역에 방역법 악재

김종찬안보 2020. 5. 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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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방역을 학생방역으로 오인해 학생에 대한 방역법 적용 악재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자 감시와 처벌 중심의 방역법은 동선의 거짓진술(18)에 대한 징역형으로 휴대전화 강제동선확인에 주변방역 조기차단 방식이라서 학교와 학교밖에서의 학생 감염에서 악재가 예상된다.

학생방역에서 방역법 형사처벌조항과 강제진술 강제조사 강제격리 등 통제조항과 휴대폰 추적조사에 노출된 학생과 부모와 가정의 인권 침해, 교사와 학생의 권리침해에 교육부와 질본 등이 회피했고 학생을 가정에서 사회로 끄집어내면서 방역법 교육은 외면했다.

19일 등교수업을 시작한 20일 대구농업마스터고에서 코로나 확진자 한 명이 나와 학교가 폐쇄되고 3학년 전원이 귀가조치됐다.

 

정세균 총리는 국정현조정회의에서 21일 고3학생 등교개학 전날 인천의 등교중지 조치에 대해 "학교내 감염은 아니지만 학생 안전 위해 선제적 대응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국지적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방역 측면에서는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학교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모두의 일상을 되찾는 길"이라고 말해 생활방역 전환에서 학교방역이 실험 대상으로 밝혔다.

유은혜 교육장관(부총리)19일 개학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가을 대유행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45만명 고3 학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 사회 직업 진출의 길을 무한정 유보할 수 없다"며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등교 전 건강자가진단 제출 아플 때 등교 금지 등교하면 책상닦기 교실창문 열어 환기 학교 안 생활 식사시간 외 마스크 착용준수 30초 손 씻기 몸에 이상 증상느끼면 보건교사 교사에 즉시신고 등 7항 수칙준수로 학교내 학생과 학부모의 의무조항을 설정해 학교이용기준이 방역으로 포장됐다.

유 부총리는 학생분산을 위해 "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과밀 학급은 특별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분반 수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등교 학생 밀집도 최소화"를 등교기준으로 말해, 학교 밖 신속축출에 의존한 학교방역을 밝히며 사회생활 노출에 의한 학생방역은 언급치 않았다.

 

메리스 방역 실패로 지탄받은 삼성서울병원이 이번 코로나에서 최고수위 방역이라고 밝혀왔지만, 소속 간호사 4명이 코로나에 확진됐고 이중 한명이 무증상 감염으로 조사됐다.

박능후 보건장관은 앞서 무증상감염을 부정해왔고, 질본은 형사처벌의 방역법을 바탕으로 지역감염 확산차단으로 추적조사와 자가격리에 의존했으며, 학생이 집밖으로 나오는 등교에서 방역법 적용이 학교방역으로 포장되며 학생방역과 충돌을 예고했다.

정 총리가 등교 정책결정에 학교 단계적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 수업권 보장과 모두의 일상 되찾는 길"이란 발표와, 유 부총리의 학생들 상급학교 진학, 사회 직업 진출 길 무한정 유보할 수 없다"는 발언이 학생방역 외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