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간 지소미아의 일본에 종료통고후 국내에서 ‘종료효력 정지’의 상대국 통고없는 국내용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장의 ‘국제협약상 효력’ 규정이 나오며 미국의존 방위체제를 강화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민주당)은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논란에 대해 “지난해 8월23일 바로 (종료)통보했고, 종료 직전인 11월22일에 종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사실상 유효”라면서 “종료 통보는 됐지만, 종료는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보 교류는 이뤄지고 있다”고 MBC라디오에서 말했다.
앞서 4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변인은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관련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가’ 질문에 "협정을 1년 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밝혀, 이미 상대국에 통고된 국제법상의 ‘협정종료 통보’에 대해 국내법의 ‘한국의 효력 정지’가 우위라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6일 미국의소리(VOA)에 "한국과 일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역량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며, 더 넓은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밝혀, 한일 지소미아를 미국의 안보체제로 연결했다.
VOA는 국무부 관계자가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과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우리는 공동이익을 인식하면서 한국, 일본과 양자·3자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미국주도 한미일 안보체제에 포함된 지소미아에서 한국의 결정권 무력화를 확인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의 행사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혀, 냉전체제의 한국성장인 ‘안보는 미국, 경협은 일본’ 구조의 연장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