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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방역 행정기준 신분구분에 사회적 충돌

김종찬안보 2020. 9. 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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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기구를 제외한 거리두기 방역이 무증상 확대에 신분구분을 드러내 사회적 충돌이 시작됐다.

공적 조직에 속한 사람의 무한혜택을 전제로 한 사적 기구 종사자 거리두기 방역이 2.5단계에서도 일일 신규확진 100명대 중반선을 유지하면서 충돌을 시작했다.

학원총연합회가 학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중지한 반면 10인미만 교습소에 방역수칙하 영업허용의 '집합제한' 조치한 것에 반발해 10일 집회개최를 9일 밝혔다.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방역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기준을 교육부가 행정권으로 법규화한 ‘10인미만 적법이 과학적 방역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수도권에 2.5단계 적용으로 기존의 300인 이상에서 300인미만 중소학원에 강제확대한 휴원 행정권을 발표했고, ‘원장과 보조강사 1인 운영 10인미만 교습소라는 교육부 기준을 법적 장치로 만들어 합법이라 허용했다.

교육부 법적 조치발표에서 방역의 검증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는 교육부가 직접 나섰고, 이번 주 100명대 줄어든 상황에 대해 9일 정은경 본부장은 "지금 억제 상황은 많은 자영업자가 생업 피해를 감수하며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많은 국민이 일상생활 불편을 감수하며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나온 성과"라며 '징역2년이하' 방역법 강제적용을 동참으로 포장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들은 대부분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유증상자"라며 "이들 중심으로 접촉자 일제검사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무증상자가 확인된다. 대략 30~40%는 진단 당시 무증상자로 확인된다"고 밝히며 "사람 간 접촉을 줄여야 한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감염 전파를 가능성이 있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음식점·커피전문점에선 포장이나 배달을 활용하고, 실내체육시설보다는 집이나 야외에서 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이념의 사람피하기 방역에서 공적 기구 종사자 분류를 3월에 시작했던 유럽은 약국 의료기관 소방서 행정부처 중 방역 필수 기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대상을 설정하며 방역행정을 조절한 것과 달리, 한국은 정 본부장이 쓴 불요불급이란 행정권 남용은 공무원 대기업직원 등에 무증상이 없고 사적 기관 종사자가 무증상 위험자라는 인식을 법적 규제로 확대하며 강제조치 시한이 늘어지고 대상 기간을 방역기구가 아닌 행정부처에서 확산 설정하며 사회적 충돌을 불러들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질본의  무증상자 증가 관련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기준으로 임의 설정하며 '사회적 하위 신분 무증상 감염 대상자'와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 주류 사회’ 으로 신분구분의 방역이념을 노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