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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공공복리 징계, 행정법원서 행정독재 제동

김종찬안보 2020. 12. 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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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법무부의 공무원 징계용 공공복리 침해’가 행정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법무부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불안정과 국론의 분열 등으로 공공복리가 침해된다는 가처분 기각 요청사유를 주장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고, 자료만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행정부 주도의 공공복리 명분 검찰총장 정직 징계를 24일 중지시켰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행정부 공무원 징계보다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기피신청자 의결 참여 금지조항을 염격히 적용해 기피신청 징계위원들간에 돌려막기 정족수 채우기의결에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징계무효 본안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밝혔다.

징계위는 각 위원에 대한 개별 기피의결을 앞두고 기피신청 대상자인 심재철 법무부 국장이 스스로 회피한 뒤 나머지 위원 4명은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서만 퇴장하고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번갈아가 참여해 기피기각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돌려막기기 회의를 진행했고, 징계의결후 비판에 대해 적법했다고 거듭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징계위 의결들에 대해 3명이 참여한 의결이라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측 이옥형 변호사는 242차 심리종결 직후 기자들에게 핵심 쟁점은 공공복리였던 것 같다. 징계 사유가 된 감찰 방해, 감찰 방해에 대한 수사, 모 검사장에 대한 수사, 재판부 분석 문건이 이미 수사 의뢰된 상태인데, 그런 수사들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 다 신청인(윤석렬 총장)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명확하다는 얘기를 했다신청인은 (정직 2개월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지장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해, 공무원 징계의 기준을 적용해 직권남용 방지용 검사 징계를 통한 공공복리 유지를 적용하며 사법부에서 행정부 관할로 검찰개혁을 밝혔고, 행정법원은 검찰의 사법부 기능을 적용했다.

윤 총장 변호인의 윤 총장 개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와 사회 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돼 있으며 법치주의가 훼손돼 손해가 중대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와 윤 총장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금전 보상으로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는 경우의 손해에 해당한다징계취소 소송이 선고된 후 30일까지 정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직후 권력기관개혁TF를 검찰개혁TF로 전환하고 검찰의 엄중한 비위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