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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사망 입원환자 진료의 조사 배제로 ‘백신무관’

김종찬안보 2021. 3. 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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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이 거동 불가능 중중 장기 입원환자의 간염 미확인 백신접종 사망에 대해 의사표현 원할치 않아라며 환자의 간염 미고지를 이유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 관련성 인정되기 어렵다고 조사결과를 8일 밝혔다.

질병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8명 사망자 검토 결론에 대해 기저질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으로 백신접종 연관없음을 밝히며, 백신접종 후 급성간염이 확인된 사망자(요양병원 입원 중)에 대해 의사 표현이 쉽지 않아 초기 미확인 상태 백신접종으로 불인정을 밝혀, 접종전 간염 미고지의 책임을 환자에 두고 요양원 담당의사 조사와 혈액검사 조사 검증을 배제했다.

간염환자 사망에 대해 질병청의 발표에 조용균 가천의대(감염내과) 교수는 "과거 뇌출혈로 인해 와병 상태에 있는 환자였고, 자기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못한 환자였다. 의사 표현이 쉽지 않아 그 환자의 병(간염)이 초기에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도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중곤 질명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발표에서 "8명의 각 의료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구성됐다. 백신 자체의 이상 여부, 백신에 의한 중증 이상반응, 사망자가 갖고 계셨던 기저질환 유무를 검토한 결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의 관련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방대본은 이 발표를 통해 해당 사망자들이 기저질환(뇌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당뇨, 뇌전증 등) 악화로 인해 사망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주 요양병원 환자 사망에서는 6월 뇌출혈로 사지마비 상태에서 백신접종 후 사망에 대해, 김신선 전주시 보건소장이 4"50대 숨진 환자는 정상적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가족 동의하에 백신을 맞았다"고 밝혀, 거동 불능의 장기입원 중환자로 코로나 확산 노출이 미약한 고위험 중환자에 대해 백신접종 강행을 확인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3일 브리핑에서 2건 사망에 대해 의무기록 조사와 시도의 신속대응팀의 검토,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검토 등을 통해 예방접종과의 연관성 확인이라며 조사 범위 최소화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