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정당법의 ‘의원총회로 정당 지배 금지’ 뇌관

김종찬안보 2022. 9. 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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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primed for ‘preventing party domination through a general assembly of members’ of the Party Act

 

정당법이 규정한 의원총회로 정당 지배 금지가 여야 모두에서 권력 쟁탈의 쟁점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방안을 결정 예정이라서 정당법의 의원 정당 독점 규제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당 지도체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정당 민주주의결정에 이어 2차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며, 주호영 비상대책 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정당법은 정당정의(2)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명시해 국민 참여’ ‘자발 조직을 우선이다.

의원총회는 ‘29조 정당의 기구에서 정당은 민주적 내부질서 유지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해 의원총회가 당원 총의 반영의 하위 수단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정당의 이의 신청과 함께 주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이 전 대표는 비대위원 전원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과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무총리 국회 표결 인준하며 의원총회로 당 의사 결정을 채택했고, 그에 앞서 이재명 당시 낙선자가 국회 비준 통과를 제안해 정당법을 무력화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 전 대표 축출에서 의원총회로 비상대책 전환 결의해 추진했고, 법원은 최고위가 무력화되는 과정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전국위의 표결로 인한 비대위 수립은 무효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로 다시 비대위 출범이 가능한 '비상 상황''선출직 최고위원 4인과 청년최고위원 1인 등 총 5인 중 4인 이상이 사퇴한 때'로 규정하는 당헌개정안을 추인하는 방법을 썼다.

이에상임전국위는2,전국위는5일로개최 예정이 발표됐다.

이 대표 측은 1일 다시 전국위 개최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정당법은 1(목적)’에서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정당은 의원과 평당원이 동일 지위에 의한 민주적 질서 유지수단에서 의원총회가 한시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한국 정당들은 의원이 정당 독점 지배가 굳어져 신진 엘리트가 처음부터 이에 기생하며 의원 선거의 지배자인 대통령과 행정부 정보기관의 하부구조로 전락해 행정독재를 구축했다.

의원총회 행정독재는 초재선 강경보수의 친위대 전횡에 의한 문재인 체제 연속의 강성지지 의존 이재명 체제 등장과, '윤핵관' 의존의 의회 무력화와 언론장악 균열로 윤석열체제에서 검찰 친위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취임 첫날인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며 '1호 지시사항'에 민생경제위기 대책기구, 민주주의위기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행정부 관할인 민생 논의로 영수회담 제안하며 정당 영역인 민주주의위기는 의제에서 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