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론스타 배상 ‘증거없는 고의지연’ 관료 ‘보류해명 기피’가 패인

김종찬안보 2022. 9. 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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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 Star compensation 'willful delay without evidence' bureaucrat 'refusal to hold explanation' lost

 

한국 정부의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배상 판정이 증거없는 고의지연을 근거로 했고, 관료들의 승인 보류 해명 기피’가 패소 원인으로 보인다.

정부가 6일 공개한 판정 요지는 "금융당국은 매각가격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는 'Wait and See'(관망) 정책 취했고, 이 행위는 정당한 정책적 목적이 아니므로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3인 중 2인의 판단에 의해 배상이 결정됐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심사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2800억원 배상 결정 원인이 관료의 자의적 관망에서 비롯돼 당시 관료들이 중재 심리과정에서 승인 지연 사유를 적극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정문 중 일부만 공개된 배상 결정의 핵심에 관료의 최초 금융자본 예외 자격 인정에서부터 매각에 개입 사유 미공개와 거액소송 중 정부가 독점한 소 진행 내역에서 관료의 소명 기피까지 드러난 행태가 된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에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판결 확정을 받았던 점에 비춰 보면 소위 '먹튀'(Eat and Run)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3인 심리에서 2인 이외 소수의견 1인은 "(한국 정부의) 가격 인하 압력 행위를 금융당국에 귀속시킬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없고, 전문과 추측만으로는 국가책임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 ‘지연 증거없음을 확인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달 31일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62590억여원의 손해배상 중 2890억여원 배상 판정을 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했던 여러 주장 중 2011~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 금융위원회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승인을 늦추며 론스타를 불공정 대우했다는 것만 인정했다.

소수의견만약 가격인하 압력을 금융당국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당시 관료들인 추경호 부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 등 ‘지연 해명 기피’에 대해 소송 당사자인 법무부의 답변서 공개가 필요해 보인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항소(판정취소)를 예고했고, 패소면 추가 비용 1천억원대 국비 충당이라서 공개 검증이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