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한일 자유 확인’ Vs 기시다 ‘법 기초 국제질서’ 대립

김종찬안보 2023. 3. 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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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Seok-yeol ‘Confirmation of Freedom between Korea and Japan’ vs. Kishida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Law’ Conflict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형식의 국무회의 연설에서 자유 가치 합의 확인를 말했으나,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발표문에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면서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중략)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기시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당일 발표문은 역사의 전환기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는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동시 발표된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표문에는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명기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한국 발표문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일본 발표 내용과 격차가 드러났으나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확인했다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이후 곧이어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부터) 열렸는데, 그때 한국측이 제시한 8개 항목도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었다고 밝히며, 한국안에 대해 5항에 피징용한국- 14 -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지만, 8개 항목의 다른 부분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위 제5항 부분도 일본측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20281030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청구권협정 제1조에서는 ‘3억 달러 무상 제공, 2억 달러 차관(유상) 실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명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차관의 경우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위 무상 제공 및 차관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다. 청구권협정 전문에서 청구권 문제 해결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5억 달러(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와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은 없다. 이는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2.(g)에서 언급된 ‘8개 항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일본측의 입장도 청구권협정 제1조의 돈이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의 성격이라는 것이었고, 청구권협정 제1조와 제2조 사이에 법률적인 상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고등법원 판결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설령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되었을 뿐이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은 청구권협정이 개인청구권을 소멸하지 않았다고 밝힌 반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말해 격차가 크다.

윤 대통령 이런 격차에 대해 판결 동시 충족 절충이라며 개인청구권을 제3자 한국 기업 대리 변제방식을 일본에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청구권협정이 정부가 일본 정부에 국민 일괄 대리 수령으로 말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신평 변호사는 앞서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 때 일본이 당시로써는 막대한 금액의 돈을 청구권 자금으로 지급, 한일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징용피해자들도 징용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일괄타결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2012년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김능환 대법관은 판결은 국제적으로 용인되기 힘들다""이 두 가지 이유에서 청구권존속이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우리 측에서 강제집행에 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관되는 경우 우리 측의 패소가 거의 확실시된다"고 대법원 오심을 밝히며, 근거로 징용피해자 청구권 일괄타결 공유를 명시했다.

박정희 체제는 쿠데타 이후 1965년 한일협정 체결까지 징용공 전체 실태 조사와 포기 동의 확인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공유가 허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