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Dong-gwan’s ‘portal news monopoly and fake news’ is a viol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ct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사에서 ‘포털에 뉴스 독과점’이라며 ‘가짜뉴스 생산 엄담’을 발표해 방통위법 위반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법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 정보통신상 건전한 문화 창달’이라서 포털은 ‘뉴스 업무’와 관련이 없으나, 이 위원장은 28일 “언론의 기능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해 “책무 부여”를 핵심 업무로 공표했다.
방통위법은 1조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11조 ‘소관사무’에서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며 언론정책에 개입했고, 전두환 체제에서 언론사와 언론인 공작으로 진행한 보안사의 'K공작‘ 주체이던 보안사에서 군복무를 했고 복무 종결 이전에 동아일보사에 입사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로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둘째, 미디어 환경변화로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시대에, 포털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특히,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이다”고 방통위법에 의한 포털의 현재 역할에 대해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했다.
방통위의 주요 업무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업무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제32조), 심의 규정 등을 위반한 방송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조치 심의 및 의결(제10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불법 정보 유통 금지 등에 관한 심의(제44조의 7), 명예 훼손 분쟁 조정과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방통위는 법률에서 4개 소위원회(방송심의소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와 5개의 특별위원회(방송자문특별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상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