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사건

박민 KBS사장 ‘미확인 보도유보’로 취재자유 통제해 공정보도 ‘파기’

김종찬안보 2023. 11. 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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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President Park Min ‘destroyed’ fair reporting by controlling freedom of reporting through ‘unconfirmed reporting reservations’

박민 KBS 사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사장으로 ‘미확인 보도유보’를 단행해 기자의 취재자유 통제와 편집자유 제한으로 공정보도 ‘파기’를 선언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임명했다.

박 신임 사장은 공영방송 경영에 대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공정한 보도 위해 무엇 추진할 계획인가’란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해 “취임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는 무분별한 속보 경쟁을 중단할 것을 선언할까 한다. 사실이 확인된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해서 보도하겠다”고 답변해 ‘취재 자유에 사장이 확인 결제’로 7일 말했다.

KBS 사장이 기자들의 독립적인 취재 자유에 대응해 ‘사실 확인 여부 구분’을 경영 원칙으로 선언했고 언론자유에서 ‘취재자유가 발행인의 보도 통제권에 귀속’을 밝혔다.

미국의 언론자유에서 ‘공정보도(FAIR)'은 ’취재 편집 보도‘의 3 자유권의 고유 권한에 의거해  공평(Fairness)하고 정확(Accuracy)한 취재 편집 보도권을 보장한다.

대통령의 권력에 대응해 ‘확인 요청’이 불응하면 기자는 ‘공정보도’ 기준에 따라 취재 절차를 밟고 미확인 내용도 보도하고 이는 언론자유로서 헌법이 보장한다.

박 사장은 인상청문회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만약 사장이라고 하면 <바이든 날리면> KBS 보도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있나’ 질의에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면 보도를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응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식회동 직후 돌아서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측근 참모들에게 ‘바이든의 기후협약 지원금 발언’에 대응한 ‘의회 권한’을 말한 연속성의 현장 녹음 보도 기준은 ‘확인 절차’로서 공정보도 기준은 미 백악관이 대상이다.

미국 대통령의 참가 현장에 대한 관할권은 당시 현장을 장악한 미국 백악관과 뉴욕경찰에 전권이 있고 보안상  다른 녹취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발행인의 보도 자유에 의한 ‘확인’은 ‘현장 녹음’의 사실 여부에 대한 취재 기자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고, ‘녹취’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 ‘비밀성 우선원칙으로 편집권 보장’이 ‘편집의 자유’에 의한 보도국의 고유 권한이라서 발행인 사장이 침해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발언자 본인이 말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홍보수석이 대리해서 차후 ‘발언의 대리권’을 행사했고, 이는 언론사의 공정보도 기준에 미흡해 반론 대상도 아니다. 

MBC 보도에 대응한 외교부의 소송은 발언자 윤석열의 발언 내용과 차이에 의한 오보 확인이 아니라, MBC 보도에서 자막에 올린 ‘녹취록’에 대응해 ‘다른 사람이 MBC 녹취와 다르게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법원 확인이라서, 공정보도 기준과 격차가 크다.

박 사장은 청문회에서 현재 KBS 보도에 대해 “제작 자율성만 너무 앞세워서 데스크들이 ‘게이트키핑’(뉴스 취사선택) 하는 기능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한 경험이 없는 젊은 기자들이 자기의 소신이나 양심이라는 주장 하에 제작하고 보도하고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고 본다”고 취재 기자들에게 '주장' 체제를 적용해 기자와 취재 자유를 '척결 대상'으로 말했다.

박 사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KBS가 윤 대통령이 일장기를 향해 경례했다고 오보를 했다’고 질의하자 “의도적인 왜곡 보도라 볼 수 있는 지점도 있을 것 같다”며 “편향 보도에 있어서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질의에서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나”며 “법조언론인클럽도 하고 법조기자도 다 해서 잘 알 것”이라고 말했고, 박 후보자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대응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성명으로 “정치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출연자 섭외와 방송 제작‧편성에 개입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며 “또 한 명의 낙하산 인사가 공영방송 KBS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순간”이라 비판했다.     

KBS316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의 한일정상회담 행사 뉴스특보 생중계에서 방송 진행자 범기영 기자가 회담 현장이 아닌 화면 중계에서 일장기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 단상에 태극기가 설치돼 있는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은 일본 의장대가 태극기와 일장기를 함께 들고 있었으나 KBS의 중계 화면에 태극기가 보이지 않았고, 이에 KBS는 방송 말미에 남자 앵커가 윤 대통령이 일본 의장대에 인사하는 장면에서 의장대가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으나 실제 일본 의장대는 일본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있었다다만 화면상에 일장기만 보여 상황 설명에 착오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고 혼선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BS는 이날 저녁 9시 뉴스에서 진행자가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 방송했고, 범 기자는 KBS 내부심의에서 경고처분 받았다.

언론재단은 범 기자가 44일 발표된 해외장기연수 선발자에 포함했다가 11일에 심사위 회의를 열고 12일 해외장기연수 선발 취소를 통보했다.

공영방송에서 정상회담 환영행사 생중계는 보도가 아니고 홍보 청탁에 의한 거래에 해당되며, 중계된 화면에 대한 해설은 뉴스에 해당되지 않아 '왜곡 보도' '편향보도'라고 국회에서 규정한 박민 사장의 발언은 언론 기능의 왜곡으로 보인다.

중계화면 취재에서 '사실 확인'은 현장을 진행하는 일본 총리실과 현장 화면에서 윤 대통령을 부각시키기 위해 화면을 좁게 잡아,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 행동에 초점을 맞춰 양국 정상회담 환영을 왜곡한 편성에 대한 취재가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