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새 후보 추천’ 정당법 ‘국민 의사형성 참여’ 위반

김종찬안보 2024. 3. 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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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eong ‘recommends a new candidate’, violating political party law ‘participation in forming public opinion’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후보 탈락자들에게 당헌 당규를 벗어난 시스템 새 후보 추천탈당자유 권유에서 정당법의 후보추천 국민 의사형성 참여입당’ ‘탈당에 대한 도당 승인 절차를 위반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는 어디에도 새 사람 추천조항이 없으며,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 3권 분립을 강제 규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당규시스템분리를 공식 확인했고, 시스템에 의한 당헌 당규 위반을 보인다.

이 대표의 새로운 사람 기회 부여공천 기준 권한 행사는 정당법의 후보 추천권 규정인 국민 의사형성 참여에 위반된다.

이 대표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나온다. 그러나 변화해야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어 최근에 탈당하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그런데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고 말해 정당법의 입당 절차조항을 위반했다.

정당법의 국민의 정치 의사 형상 참여는 국민의 정치 의사인 투표가 기준이고 투표 이전에 정당 대표에 의한 새 사람 추천기준선이 투표에 의한 정치의사 표시 방해에 해당된다.

정당법은 정당<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해, ‘후보 추천국민의 의사형성 참여로 제한해 추천권의 임의적 행사와 구분했다.

정당법에서 입당<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라고 규정해 절차 강제조치에 해당된다.

정당법에 의거해 탈당입당과 같이 도당에 탈당계제출 절차를 통해 정당의 뿌리인 시도당 우선 존중이고 이 대표는 중앙당의 대표로 이를 파기했다.

이 대표는 공천 탈락이 불거진 이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 1년 전에 만들어진 당규가 있고 시스템에 따른 평가가 있고 투명한 심사 결과로 좋은 후보들이 골라지고 있다투명 심사로 말했으나 당헌 당규가 강제한 표결포함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당헌은 2조 목적에서 항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의 3권 분립과 중앙당과 시·도당의 분권 등을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한다>고 규정했다

당헌 규정은 <2(목적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사회혁신과 성장을 통해 모든 지역이 골고루 번영하는 나라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를 지향한다>.

당헌은 전문에서 <우리는 ‘공정생명포용번영평화를 핵심가치로 삼아 ‘내 삶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첫째특권과 차별불평등 없이 모든 사람이 기회를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한다>새 사람 추천과 완전 충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