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olation of the law of political parties by abusing ‘marked disparity’ through secret investigation into Lee Jae-myeong’s singular recommendation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후보자 단수 추천에 비밀 여론조사로 ‘격차 현저 확인’을 비공개 봉인하는 당규를 통해 정당법의 공직자 후보선출에 대한 ‘공개’ 규정을 위반했다.
정당법은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에서 ‘당헌 공개 의무’에 의거해 ②의 8항은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개”를 강제 규정했다.
민주당은 여성으로 전략공천을 받은 권향엽(전남 순천 등) 예비후보가 5일 당에 전략공천 철회를 요구했고, 이를 최고위원회에서 오후 회의로 ‘경선 전환’으로 바꿨다.
민주당은 앞서 1일 밤 심야 비공개 최고위에서 권 전 비서관의 전략공천에 단수 공천을 결정했다.
민주당 당규 공천심사는 단수 추천의 33조 5항 당선 가능성 높은 자에서 ‘경쟁력 현저 차이 인정’으로 명시했으나, 심사방법의 37조에서는 <중앙당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에 의해 <여론조사 실시하는 때에는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원칙>에 ‘비밀 확인’이라서 정당법을 위반했다.
이 대표는 ‘중앙당’과 ‘여론조사기관 선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이를 ‘현저 격차 확인’에 대한 근거로 활용했고, 낙천자 입장에서 ‘격차 현저 확인’에 ‘공식 확인 절차’가 생략되게 만들었다.
공천 심사방법에 대해 민주당 당규는 ‘외부기관 여론조사’에 의존하면서 ‘여론조사 결과 비공개’를 당규로 규정하는 비민주적 방식을 가동했고, 2항에서 예외로 <최고위원회 재심위원회 요청 있는 때>에 국한해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재심위가 절차상 하자 명분’으로 ‘재심전 기각’ 방식을 악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