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단수 추천에 비밀조사로 ‘격차 현저 확인’ 악용 정당법 위반

김종찬안보 2024. 3. 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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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tion of the law of political parties by abusing ‘marked disparity’ through secret investigation into Lee Jae-myeong’s singular recommendation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후보자 단수 추천에 비밀 여론조사로 격차 현저 확인을 비공개 봉인하는 당규를 통해 정당법의 공직자 후보선출에 대한 공개규정을 위반했다.

정당법은 제28(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에서 당헌 공개 의무에 의거해 8항은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개를 강제 규정했다.

민주당은 여성으로 전략공천을 받은 권향엽(전남 순천 등) 예비후보가 5일 당에 전략공천 철회를 요구했고, 이를 최고위원회에서 오후 회의로 경선 전환으로 바꿨다.

민주당은 앞서 1일 밤 심야 비공개 최고위에서 권 전 비서관의 전략공천에 단수 공천을 결정했다.

민주당 당규 공천심사는 단수 추천의 335항 당선 가능성 높은 자에서 경쟁력 현저 차이 인정으로 명시했으나, 심사방법의 37조에서는 <중앙당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에 의해 <여론조사 실시하는 때에는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원칙>비밀 확인이라서 정당법을 위반했다.

이 대표는 중앙당여론조사기관 선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이를 현저 격차 확인에 대한 근거로 활용했고, 낙천자 입장에서 격차 현저 확인공식 확인 절차가 생략되게 만들었다.

공천 심사방법에 대해 민주당 당규는 외부기관 여론조사에 의존하면서 여론조사 결과 비공개를 당규로 규정하는 비민주적 방식을 가동했고, 2항에서 예외로 <최고위원회 재심위원회 요청 있는 때>에 국한해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재심위가 절차상 하자 명분으로 재심전 기각방식을 악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