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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의사파업에 ‘징계 복귀’ 양면 행정명령 허점 노출 전공의 ‘강제노동’

김종찬안보 2024. 3. 1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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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Seok-yeol exposes loopholes in two-faced administrative order of ‘disciplinary action and reinstatement’ in doctors’ strike, ‘forced labor’ of medical residents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명령남용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불법 집단행동’ 판정에 맞춰 처벌과 복귀의 양면 동시 적용 허점을 드러냈다.

보건의료기본법7조에서 의료정책이 국민보건과 직결되게 명시해 행정부의 일방적 의사 면허 정지의 행정명령 남용으로 사회보장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단 사직처리를 실질적으로 금지했다.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단체는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조치에 의존한 업무복귀 강제 시도에 대응해 ILO강제노동 위반으로 13일 제소를 밝혔다.

행정명령의 근거인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 주종이고, 의료인에서 의사는 면허업무에 대한 규정만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ILO 협약 위배에 대해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ILO 제소에서 악법으로 폐지를 요구한 의료법’ 59(지도와 명령)보건장관의 의료인에 지도와 명령규정이다.

59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에 국한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전형적인 행정명령에 의한 휴업’ ‘폐업에 대응한 업무개시 명령이고 의료와 구분했다.

의료법은 21항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이다.

반면, 3(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의료업이라 한다) 하는 곳>으로 의료의료업을 분리 적용해, 전공의의 사직에 대한 윤 정부의 업무 복귀 행정명령간의 격차가 크다.

윤 대통령은 6 수천 명의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에 장기간의 파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공중 보건을 위협하고 국가의 통치 시스템을 흔드는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불법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정부는 병원의 진료 역량에 영향을 미친 공동 파업을 이유로 약 9,000명의 의료 인턴과 레지던트의 면허 정지 절차에서 행정명령을 사직에 적용하는 편법에 해당된다.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ILO는 제29'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 금지하고 있고, 국회는 20212월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

강제노동 금지의 ILO 29호는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이고, 해당 조항은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 상황 예외 인정이다.

보건의료기본법<8(국민의 참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하려면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제 규정하고 정부의 독단적 행정권을 통제했다.

윤 정부는 2000명 증원 정책 수립에서 국민 참여를 배제했다.

이 법 <7(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정책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정부의 일방적 의사 면허 정지 행정명령이 사회보장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단 사직처리를 금지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국한되고 정부의 권리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 법 <5(보건의료인의 책임)>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에서 요구자국민에 해당되고, ‘정부는 배제됐다.

5조는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의무에서 다른 기관 소개로 규정했다.

보건의료법은 <1(목적)>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으로 국민 권리’ ‘정부 책임에 대해 명시했다.

정부 책임4조에서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재원 마련>이라서 행정명령으로 의사 일시적 집단 사직사태가 오히려 정부의 보건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