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윤석열에 삼권분리 요구하며 헌법 삼권분립 위반 ‘양자폭주’

김종찬안보 2024. 4. 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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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eong demands separation of powers from Yoon Seok-yeol, violating the Constitution’s separation of powers, ‘quantum runaway’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의 삼권분리를 요구하며 헌법의 삼권분립에서 위반으로 양자 폭주 체제’ 요구를 보인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양자회담으로 거부권(재의 요구권) 남용 사과와 포기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직접 요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는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다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삼권분립 체제 위반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가가 곧 국민이다국가이익이 개인 이익우선의 국가주의에 의한 국가주의를 정책에 두고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배척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곧 국민” 발언으로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보장 의무’를 배척하고 국가이익 지배체제를 요구했다.

헌법은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로 ‘국가는 개인 인권 보장 의무’를 별도 규정했고 이 대표는 이를 위반했다.

이 대표는 앞서 공천권 행사에서 친위부대인 혁신회의당권 주권주의를 정당 강령으로 적용해 국회의원 신규 배출에 적용하며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했다.

한국의 3권분립은 헌법에서 <40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66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10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로 분할됐고, 국회 와 대통령 권한은 <54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81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백히 분리됐다.

이 대표는 29일 양자회담 모두발언으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예산투입으로 상위의 의료법을 하위 행정명령으로 훼손하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행정명령 우위 공조체제 구축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다수당으로 국회를 주도하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정원 개혁 등을 정책으로 제시하면서 단 한 차례도 검찰 특별비와 국정원 예산 삭감을 시도하지 않고 역으로 예산 증액을 시도해 삼권분립 제도를 파기했다.

국가 권력의 주인인 국민에 대해 헌법은 8조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정당 민주주의를 강제했고, 이 대표는 국회의원 후보 공천심사에서 전략 공천으로 강성 당원 지배에 의한 공천 독점제도 남용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파기했다.

이 대표는 4월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상황실에 국정원 출신으로 별도 팀을 가동해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확장하고 국정원 출신에게 공천권을 부여했다.

나무위키는 <삼권분립(trias politica, tripartite system) 또는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legislative power) 사법권(judicial power) 행정권(executive power)의 셋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라며 <권력분립의 목적은 권력집단이 단합하고 야합하여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채 폭주하지 못하도록 권력의 남용을 막고 권리의 보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것은 근대적·입헌적 의미의 헌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궁극적으로는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권력분립 목적에 대해 <권력집단이 단합하고 야합하여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채 폭주하지 못하도록 권력의 남용을 막고 권리의 보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것은 근대적·입헌적 의미의 헌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궁극적으로 인권 수호 목적>으로 규정해 권력자 양자간의 영수회담이 권력 장악을 위한 폭주 기제가 된다.

독재제도에 대해 나무위키는 <흔히 1인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는 제도로 이해되지만, 이는 반만 맞는 설명>이라며 <삼권분립은 1인의 폭주와 다수의 폭주 모두 견제할 목적으로 발전한 것>이라 밝혔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영수회담이란 존재는 거의 없으며, 이 대표는 취임 첫날부터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이후 3번째 영수회담 제안이 성사됐다.

국가주의(Statism)<국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사상원리><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키는 사상원리나 정책>이라고 지식백과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