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사증원 ‘공공복리’ 판결 행정명령이 의료법 위배 '미래이익 현재 관료독점'에 파시즘

김종찬안보 2024. 5. 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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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order ruling on ‘public welfare’ to increase number of doctors violates medical law Bureaucrats’ monopoly on future profits is fascism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한 의사증원 정책이 공공복리가 되면서 의료법의 의료인 의무 법 조항인 의료 질 높여야조항에 행정명령 우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미래이익의 '10년후 예상치' 대한 '관료 현재 판단 독점' 공공복리로 결정해 '미래 국가이익에 의한 현재 관료의 개인 이익 제한'으로 파시즘 체제를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와 예비 의대생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제3자라고 판결하고, 의대생들이 입학 계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보호해달라는 요구는 기각했다.

고법 재판부는 채용 계획의 중단이 농촌 지역의 의사 및 기타 필수 역할을 늘리려는 노력에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시해, ‘의료의 질에 대한 법률 조항보다 행정명령에 의한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을 상위로 인정했다.

의료법은 <4(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료의 질 높이기에 강제 규정했다.

의료법 1목적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모든 국민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명시했고, ’의료인에 대해 의료의 질 향상을 의무 조항으로 뒀다.

정부의 응급의료 체제와 지방 의료 시설에 대한 행정 보완 조치는 의료법의 모든 국민 수준 높은 의료 혜택에서 의료인의 의료법 의무에서 하위로 행정명령으로 보인다.

의료법의 하위인 의료법 시행령<2(시험과목시험방법 등)><4(면허증 발급)>이 명시돼 의료법 상위가 기본 법령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재판장 구회근)는 의대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과 의과대 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16일 기각·각하 결정했다.

재판부 판결은 "이번 정부 처분이 물론 의대증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의사인력의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그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며 행정명령으로 가변성을 인정하고,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부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행정명령 우위로 판시했다.

판결은 이어 "정부가 당초 계획에 따라 의대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에는 헌법·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의료법의료의 질 향상에 저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 행정명령으로 법률 위반에 대응하라고 판시했다.

공공복리는 다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으로 현재의 이익에 기반하고 있어, 판결의 대상인 ‘10년후 의사 부족 예상치로 관료가 의대 정원 2만명 증원 독점 배분관료의 미래 이익 지배에 의한 파시즘 체제로 보인다.

나치 독재체제의 정치 슬로건인 '공공의 복리는 개별이익에 우선한다'는 극단적 전체주의 파시즘에서 미래 이익 소수 독점 체제에 의한 항속적 국가이익 독점으로 전쟁의 명분이 됐다.

이번 판결은 한시적 정부의 불완전한 '의사 부족 판단'을 항속적 '공공이익'으로 전환시켰다.

헌법 37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로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권리 관계에 대해 적용하고 있어 가변적인 ‘10년후 이익 독점과 격차가 크다.

의료시스템에서 영국식 가정 주치의 제도로 한국 의료체계를 구축하면 미래 의사 수 산정에서 의사 과잉이 나온다는 연구도 다수 존재해 서울고법의 공공복리에 의한 관료의 10년 후 의사 부족 예상에 현재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관료가 독점 지배한다는 결정은 파시즘 체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