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당원주권주의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 20%로 ‘불신임’

김종찬안보 2024. 8. 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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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s Party Member Sovereignty Democratic Party National Convention Voter Turnout of 20%, 'No Confidence'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급조된 당원주권주의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직접 참정권의 대표인 대표 선출 투표율에서 20%로 불신임을 보인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전북지역 경선에서 권리당원 선거인단 151162명 중 온라인 투표에 3662명이 참여해 투표율 20.28%3일 기록했다.

이어 민주당 텃밭인 광주지역 당원의 선거 투표율은 광주 권리당원 총선거인 수 102925명에서 26033명으로 25.29%가 온라인 투표에 참가했다.

민주당 당원 투표율은 최고위원이 영남권 후보만 나와 경쟁이 치열해진 영남에서 40-50%대가 나왔고, 이는 최고위원 후보 자체가 없는 호남권 20%와의 격차 30% 투표율을 보여, 최고위원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경합적으로 동원한 투표율은 이재명 대표 당원권 지지와 직접 관계가 없어 '이재명 20% 투표율 시대'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0일 제주시당 연설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정치이념이어야 한다""수많은 문제 중에서도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민생의 기초는 경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날 제주시당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는 총선거인 수 31921명에서 5869(18.39%)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집계는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이고, 이중 권리당원이 20%대 투표권 참가이면 전체 비율 56%에서 10%대 의사 반영에 불과하다.

주권행사자인 당원이 20% 참가한 전체 의사결정은 통상적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에 못미쳐 의안 철회가 정상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710일 당 대표 출마선언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동지들이라며 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정당으로 거듭나는 일이라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에서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온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에서 민주당의 운명은 당원의 손에, 민주당을 믿고 지지하시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원 지배의 민주당에서 국민을 분리해 정당법의 국민에 의한 정치의사 형성 기본권을 완전 배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당원과 국민으로 분리하며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다.

이 전 대표의 출마선언은 안보가 곧 민생이라 선언하고, ‘민주주의용어는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민생의 최후 보루인 국회에 대해 다수당 민주당 책임 정치는 민생으로 제한시켜, ‘먹사니즘이데올로기에 의거한 정당 민주주의 배제에 의한 정당 구조를 선택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국민주권주의이고, 이 대표는 당원주권주의로 당원권 강화를 통해 국민주권과 당원주권을 분리하고 당원주권에 국민주권 우선으로 밝혔다.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해 법률적 사안에 과반수 출석을 규정했고, 민주당은 당원주권주의 주창자인 이 전 대표 선출 과정에서 참정권 20% 행사로 실질적 거부 행태를 보였다.

헌법 8조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이고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당인에 대한 특별 대우를 금지했다.

이 전 대표의 당원주권주의는 정당의 기능 중 엘리트충원에서 수백억원 국고보조금 정당에 가장 이권이 큰 의원 공천권과 국회의장 지명을 당권파 폐쇄적 동원에 제한한 결과로 헌법 8조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적용을 보인다.

민주당은 헌법 8조에 의거해 국고지원금을 의석수 기반으로 수백억원 이상 금액으로 지원 받는 국고 보조 의원 단체에서 이 대표가 당 강령을 위배하며 훨씬 규모가 작은 수천만원 규모의 당원 당비와 1천원의 권리당원에게 권리가 우선하는 단체로 전환했다.

<이재명 당원 교조주의로 당원이 총선 승리의 힘민주주의 배척, 2024712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