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regime’s long-term abuse of executive power by ignoring the courts ‘Dollar down, Great Depression’
트럼프 체제의 행정권력으로 공무원이 법원 무시 전략이 장기화되면 ‘대공황’으로 미국 법학 교수들이 진단했다.
뉴욕대학교 법학교수인 트레버 W. 모리슨와 리처드 H. 필데스 공동 기고문은 <트럼프가 법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로 ‘대공황’으로 진단했다.
1980년 레이건 체제 초기 소련과의 핵전쟁 공포감 조성 공개 전략은 랜드코퍼레이션이 주도한 ‘소련 군비경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로 공산당 체제 붕괴의 은닉 수단이었고, 2025년 트럼프 체제의 연방정부 해고 공포 조성으로 은닉된 전략집단이 전횡하는 레이거노믹스를 재연해 국제적 관세 전쟁 전략과 유럽에 나치정당 부활의 강경보수 체제가 해리티지재단 등의 공개되지 은닉 전략이 의회와 법원 견제없이 예산을 전횡하며 ‘중국 경제체제 붕괴’ 전략 집행 수단으로 보인다.
두 법학 교수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은 “점점 더 많은 정부 관리들에게 법원과 법을 무시하라고 공공연히 명령하는 행정부는 사법부 밖에서 상당한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경제는 ‘세이프 하버 프리미엄(safe harbor premium)' 효과로 번영했고, 계약과 재산권 신뢰 보호 장치가 무너져 미국에 장기투자가 불가능해져 외국인 투자가 떠나며 달러가 하락할 것“이라고 16일 진단했다.
공동 저자는 미국의 재산권에 대해 “독립적인 사법제도의 오랜 안정성과 확실성은 계약 및 재산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호를 보장해 미국 경제계의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경제에 막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며 “사법부와 법치주의를 급격하게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촉발된 혼란은 주식 시장을 포함하여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는 미국을 떠날 가능성이 높고 달러는 하락할 것이다”고 기고문이 밝혔다.
여기에서 “이는(달러 하락) 결국 백악관이 법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의회가 그러한 준수를 요구하도록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또는 단순히 다른 기관들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 법원을 무시하려는 어리석은 행정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이 불러일으킬 회오리바람으로부터 피난처를 곧 찾을 것이다”고 강경보수에 의한 경제 파탄으로 예측했다.
저자인 트레버 W. 모리슨(Trevor W. Morrison)은 법학자이자 전 로스쿨 학장으로 헌법상의 권력 분립에 대해 가르치고, 리처드 필데스(Richard H. Pildes)는 정치와 법의 교차점과 그것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법학자이다.
행정권력으로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트럼프 체제에서 판사가 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처벌과 구금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재차 무력화되고, 이에 대응한 판사들은 ‘민사 소송으로 공무원에 벌금 청구’를 시도할 수 있고, 점차 비용이 경직성 경비 추가 남용이 가중되면서 결국 신뢰 붕괴에 의한 투자 이탈과 증시 하락 달러 급락이 대공황과 같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원에 공무원이 반항하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저자들은 “법원에 상비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반항적인 행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적 조치가 있다”며 “법원이 위반 공무원을 형사 모독죄로 처벌하고 해당 사안을 관련 미국 검찰청에 회부하여 기소하는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장관에게 연방 검찰이 법정 모독 혐의를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법원이 법정 모독 혐의를 기소하기 위해 외부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며, 이는 대법원이 1987년 판결에서 승인한 관행이다”고 밝혔다.
저자들이 법원 무시하는 트럼프 공무원들의 대응 과정 시나리오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은 항소와 체류 신청을 포함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공무원은 법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헌법 전통은 그러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자신이 녹음한 백악관의 비밀 테이프를 넘기라는 대법원 판결을 따랐던 것을 보여주는 것은, 닉슨은 그렇게 하면 자신의 대통령직이 끝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법치주의를 따랐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 있는 국장인 러셀 보우트(Russell Vought)와 백악관 부비서실장인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공무원들이 행정부의 특정 행동에 대한 법원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거나 심지어 말하기까지 했다.
전통적으로 법원은 행정부의 저항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공격적인 조치를 서두르지 않고 협상의 한 형태로 점진적으로 움직여 왔다. 예를 들어, 1월 말에 로드아일랜드의 연방 법원은 행정부가 동결한 연방 보조금의 해제를 지시하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주 법원은 이전 명령이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정부가 명령을 준수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정부는 동결된 자금을 즉시 복원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아직 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징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만약 법원이 장기간에 걸친 명백한 거부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측 조치에 대해 법원에 허위 진술을 한 정부 변호사는 잠재적 자격 박탈을 포함하여 심각한 전문적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로서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데 가담하는 다른 행정부 관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법원은 이에 복종하지 않는 공무원을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행정부 관료들을 경멸적으로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순응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할 수 있다.
우리의 정치 환경에서 경멸의 위협에 대한 전망이나 현실은 어떤 부끄러움이나 꾸짖음도 가져다주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부 관리들은 그것을 명예의 훈장이나 충성의 표시로 생각할 수 있다.
규정 위반이 지속될 경우 법원은 관련 기관 또는 특정 공무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공무원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물론 일론 머스크에게 벌금은 금전적으로 의미가 없겠지만, 그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부하 공무원들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법원은 정부를 처벌하기 위해 근본적인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조치는 법원이 위반 공무원을 형사 모독죄로 처벌하고 해당 사안을 관련 미국 검찰청에 회부하여 기소하는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연방 검찰이 법정 모독 혐의를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법원이 법정 모독 혐의를 기소하기 위해 외부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며, 이는 대법원이 1987년 판결에서 승인한 관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법정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면 권한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형법상 모독죄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연방법원은 법원의 명령에 순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즉시 구금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민사상 모독죄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2015년, 연방 지방법원은 동성 결혼 증명서 발급에 관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켄터키 주의 한 시골 카운티 서기를 5일 동안 구금했다. 트루먼 행정부 시절의 유명한 사건으로는 분쟁의 협상 해결이 이루어졌을 때 연방 법원이 상무부 장관을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하기 직전이었다.
민사상 모독죄의 판결은 형사상 유죄 판결이 아니며, 민사상 모독죄를 집행하기 위해 사법적으로 부과된 제재(벌금 및 투옥 포함)는 형사 선고가 아니므로 대통령의 사면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감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체포 권한을 가진 연방 법 집행 기관이 개입해야 합니다. 그것은 연방 공무원을 수감하라는 법원 명령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미국 연방보안관(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이 될 것이다.
보안관은 법무부, 즉 행정부의 일부이며, 연방법은 "미합중국 연방보안관의 주요 역할과 임무"는 "보안을 제공하고 연방 법원의 모든 명령에 복종, 집행 및 집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대통령은 일선 급의 미국 보안관들에게 법원 명령을 집행하지 말라고 명령하거나, 연방보안관이나 법무장관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지시함으로써 ‘판돈’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작용하는 역학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드러난다.
행정부의 법원 무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간단한 결정이 아니다.
신중한 법원은 법원의 명령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줄 것이며, 공무원들이 자신의 행동(또는 무행동)으로 그들의 반항을 명백히 할 때에만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다.
같은 동전의 다른 면은 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법원 명령을 무시하기로 결정한 대통령 행정부는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며, 법을 위반하는 연방 공무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더 커진다.
대립이 계속된다면 연방지방법원을 넘어 항소심 절차를 밟게 될 것이며, 일부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다. 공무원이 법원 명령에 대한 지속적이고 공공연한 반항을 서려면, 사법 제도 전체에 저항해야 할 수도 있다.
그 시점이 되면 우리가 헌법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법원은 선택의 여지가 고갈될 수 있다.
여기서 뉴스를 지배하게 될 지지파들 사이의 궁극적인 대립의 해결은 또한 대중 속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반응에 달려 있을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정부 관리들에게 법원과 법을 무시하라고 공공연히 명령하는 행정부는 사법부 밖에서 상당한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경제는 ‘세이프 하버 프리미엄(safe harbor premium)'에서 독립적인 사법제도의 오랜 안정성과 확실성은 계약 및 재산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호를 보장하므로 인해 미국 경제계의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경제에 막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사법부와 법치주의를 급격하게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촉발된 혼란은 주식 시장을 포함하여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는 이 나라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
달러는 하락할 것이며 이는 백악관이 법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의회가 그러한 준수를 요구하도록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안정성이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확립되려면 여러 세대가 걸린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또는 단순히 다른 기관들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 법원을 무시하려는 어리석은 행정부는 의심할 여지없이 그것이 불러일으킬 회오리 바람으로부터 피난처를 곧 찾을 것이다.
<영 대 미국 전직 관계 Vuitton et Fils, 481 U.S. 787 (1987년)> 미 연방대법원 판결(1987년 5월 26일)은 <지방 법원은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 형사 모독 행위를 기소하기 위해 연방 형사소송규칙 42(b)는 개인 변호사의 임명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언급을 부여한다. 그러한 임명은 법원이 오랫동안 확립된 규칙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모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위에는 필연적으로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미국의 1930년대 말 증시 폭락에 의한 대공황은 외형상 뉴딜정책이 목표인 ‘공급확대’가 정체되면서 세계대전 참전으로 탈출했다.
레이거노믹스의 1980년대 공급우위와 핵전쟁 불사(핵병아리 게임) 군비증강으로 '사회주의 등뼈꺽기' 체제는 잦은 폭동에 경직성 경비 확대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겹치며 쌍둥이 적자로 금융위기를 일으키고 민주당에 정권을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상원에서 인준된 특별고문 사무소 책임자인 햄프턴 델린저(Hampton Dellinger) 판사를 5년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난 7일자로 이메일 해고 통지로 ‘해고 사유’없이 보냈고,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델린저 판사가 해고 무효 소송에서 1심 법원이 ‘2주 직무유지’ 결정과 연방항소법원이 15일 ‘2주 직무유지’를 결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실은 16일 연방 대법원에 ‘즉각 해고’로 상고했다.
Dellinger 판사는 정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특정 윤리법을 집행하는 독립 기관을 이끌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즉결 처분을 통해 연방 정부를 재편하려는 조치로 ‘사유없는 해고’ 대상이 됐다.
항소 법원의 ‘기각’에 불복한 대통령 변호사들은 16일 대법관들에게 감시 기관을 이끄는 정부 변호사를 해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법원에서 ‘해고정당’에 의견을 낸 트럼프 임명의 그레고리 카차스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델린저 판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서 "의회는 특검을 해임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행정권력 확대 근거를 밝혔고, 이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델린저 판사는는 행정부에 "이 법원은 하급 법원이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여 기관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고용해야 하는지를 대통령에게 지시함으로써 행정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소송을 제출했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이같은 행정명령 전격 조치로 인해 대법원에 상정된 소송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첫 번째 소송에 대해 대법관들에게 “감시 기관을 이끄는 정부 변호사를 해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16일 요청했다.
델린저 판사의 해고무효 소송 제기에 대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델린저가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고려하는 동안 2주 동안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 금지’ 명령으로 ‘직위 유지’를 내렸다. ‘임시 금지’ 명령은 일반적으로 항소할 수 없다.
잭슨 판사 명령은 이 법령이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의 업무가 정치적 변화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의회의 분명한 의도를 표현한 것"이라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 문언 해석에 대한 정부의 유일한 대응은 이 법령이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근거를 밝혔다.
‘일시 구제’ 명령의 잭슨 판사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반면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15일 앞선 잭슨 판사의 판결을 유예해 달라는 정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미셸 차일즈(Michelle Childs) 판사와 플로렌스 팬(Florence Pan) 판사가 두명이 기각 판결을 냈고, 판결은 “다수 의견은 정부의 동의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기각 사유는 "여기서 쟁점은 대통령이 자신의 중요한 헌법적 주장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라며 "우리 앞에 놓인 쟁점은 그가 단순히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이 법원의 즉각적인 검토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그렇게 되면 소송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방 법원의 영향권에서 법적 쟁점이 본질적으로 제거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대통령 변호사들은 16일 대법관들에게 감시 기관을 이끄는 정부 변호사를 해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법원에서 ‘해고정당’에 의견을 낸 트럼프 임명의 그레고리 카차스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델린저 판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서 "의회는 특검을 해임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행정권력 확대 근거를 밝혔고, 이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트럼프 체제에서 급등락 노출로 가장 취약해진 증시 부양 전략을 주도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코스피지수가 3000대를 찍을 것”이라며 “코스피 3000을 찍는 법은 단순하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시장이 공정해질 것이기 때문”이고, “민주당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를 조금 더 안정시키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친트럼프 군비증강 체제 구축으로 주가 부양’ 전략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직전 미 공화당 체제가 ‘세계단일화 시장체제’로 추진하던 자유무역협정에 한국 구축자인 미국계 변호사 김현종 전 통산교섭본부장을 이례적으로 야당 대표의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고 미국 파견해 트럼프 전략 집단에 연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