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 uses National Assembly agenda voting for a coup d'état based on party member sovereignty, destroying parliamentary principles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원주권주의로 당원이 반대파 제거의 친위쿠데타에서 국회 안건 표결을 전략 이용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상대 정당 폭력집단과 암거래를 하는 (민주당내) 집단들”을 정리하기 위해 “부결해 달라 요구했다”면서 “가결파 의심자들은 당원 여론조사와 의원 상호평가”로 제거해 당원주권주의에 의한 친위쿠데타를 5일 확인했다.
국회 안건 표결을 정당의 당내 파벌 싸움에서 반대파 제거에 사용하고 정당원이 당규를 벗어나 의회 표결로 '제거자 색출'에서 지배자가 되는 것은 의회주의 파기이며 파시즘 체제에 해당된다.
이 대표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감수하고 부결해달라고 했다. 왜냐하면 가결한 규모와 누가 가결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며 “하필이면 그 시점(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소위 민주당의 의원 평가가 이뤄졌고, 가결파로 의심 받은 사람들이 당원 여론조사와 지역구민 여론조사, 의원들 간 상호평가에서 엄청 감점을 받아서 평가가 많이 낮아졌다”고 당 반대파 ‘색출’ 방식에 의회 안건 표결로 정당의 반대파 제거 전략 적용을 확인했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지난해 3월 당원주권주의 공천에 대해 ‘정당 기율’을 기준으로 밝혔으나 이 대표는 이에 앞서 국회 안건 표결에 대해 ‘부결호소’가 ‘반대파 색출 작업용’ ㅈ전략으로 이날 공식 확인했고, 이는 국회를 당의 기율의 하위 기구 격하가 된다.
임 공관위원장은 공천 선별 당시 ‘민주주의 과잉’에 이재명 체포 40명 동의가 자유투표에 나왔고 ‘당론 채택 과정에 반대자 제거’ 전략으로 전국당원의 시스템 가동의 ’파시즘 체제‘ 부활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박용진 재심 단독 기각’ 판정에 대해 ‘당규 이의신청 적용’으로 ‘경향신문’에 밝혔으나, 당규는 ‘재심위원회 권한’으로 명기해 당규 위반과 허위 해명에 해당된다.
임 위원장은 특히 민주당에 대해 “민주주의 과잉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며 “당 대표 감옥에 보내자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표 던진 40명이나 되지 않나. 정당엔 기율이란 게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고 정당의 당론보다 ‘기율’ 우위의 공천 기준으로 피시즘 정당 체제로 전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매불쇼’ 인터뷰에서 당내 대거 이탈표가 나왔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대해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이라며 당내에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 검찰과 밀거래해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밝히며, ‘폭력 집단과의 암거래’가 드러났다고 이를 처음부터 계산한 것으로 밝혔다.
이 대표는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또는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를 하는 집단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느냐”고 했다. 이어 “결국은 총선에서 그게 다 드러나서 정리가 됐다”며 “하필이면 그 시점(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소위 민주당의 의원 평가가 이뤄졌고, 가결파로 의심 받은 사람들이 당원 여론조사와 지역구민 여론조사, 의원들 간 상호평가에서 엄청 감점을 받아서 평가가 많이 낮아졌다”고, '공천서 색출 제거'를 '총선에서 드러났다'고 이날 변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16일 “선거법 위반으로 승자가 당선 무효화 돼도 차점자가 당선자가 되지 않는다”며 ‘임의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 대표는 박용진 의원에 ‘차점자 탈락’(1위 사퇴에 의한)에 대해 당내 후보자 경선을 국민의 투표권에 의한 선거 결과와 같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만 있지, 2등은 없다고 조언해 그 말에 일리가 있어 그런 안은 배제했다”고 정당 민주주의를 파기하고 당원주권주의로 공천 적용을 발표했다.
이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와 공조한 ‘공천자에 선거법 적용’은 선거법에 명시 조항을 따른 것으로, 민주당의 강령에서 ‘규정에 없는 경선 우승자 탈락’과 완전히 다르다.
정당의 후보자 경선은 당내 경쟁이후 공직선거에서 지지 확대가 목적이라서 차점자가 정당 민주주의의 기준에 해당되며, 후보자 공천에서 ‘수박(반대파)색출’을 주도한 ‘개딸들'(강성지지 친위대)의 정당 지배체제를 보인다.
정당 민주주의는 ‘경선규칙’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면 강령에 의거해 ‘공천과정에 시민 당원 참여 보장’이 적용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4월 ‘당원 주권주의’로 국민주권주의를 대체해 친위조직인 ‘혁신회의’에서 140명이 공천 신청자를 47명 공천하고 13명 의원이 진출하는 충원 독식의 새 제도로 전환했다.
이 대표는 공천에서 성남시장 사건 재판 변호인 8명을 국회에 진출시키며 '재판중에 성공보수'로 공천권을 부여해 '변호사 정치 체제'를 구축했다.
<임혁백, 당론 형성과정 방해 제거 전국당원 지역의원 지배 '파시즘' 부활, 2024년 3월 24일자>
<이재명 ‘차점자가 패자’ 규칙 독점 민주당 강령 ‘공천과정 참여보장’ 위반, 2024년 3월 17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