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Court's 'representative democracy' violates Lee Jae-myung's 'party member sovereignty decision'
헌재가 대통령 파면 결정 요인으로 헌법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위반을 판결문에 명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권장악용인 ‘당원주권 공천결정’이 헌재 결정에 대한 위배를 보인다.
이 대표의 당원주권주의는 헌재 판결문의 <민주국가의 국민 각자는 서로를 공동체의 대등한 동료로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만큼 타인의 의견에도 동등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와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판결을 위반했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 사유를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고 ‘법이 정한 민주 절차 방법’으로 명시했다.
헌재 판결은 ‘헌법 1조’에 대해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가 국민이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주의 선언>이라며 <이는 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가 국가의 특정 계급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편결문에 명시했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라고 ‘국민이 직접 선출권’에 상당한 지위 부여했으나, 이 대표의 당원주권주의는 ‘국민의 국회의원 선출권’에 대해 ‘당원의 공천 지배권 아래 종속 지위’로 전락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서 <국회는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파면 선고했다.
헌재는 선고 결정 이유에서 <헌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항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 대하여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로서 일반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허용하고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입법기능, 정부감독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등을 수행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참조)>고 헌법 상의 절대적 지위에 의거해, <요컨대, 국회는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고 판단했고 이를 침탈한 윤석열 체제에 파면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6월 2일 친명계 '더민주혁신회의' 2기 출범식 축사에서 "보다 많은 당원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국민의 높아진 의식과 편리해진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은 '당원 주권주의' 시대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대의민주주의’를 배척하고 ‘당원주권’을 밝혔다.
이 대표는 "본격적인 '당원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당원의 뜻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최근 우리 당원들은 공천뿐 아니라 당의 주요 결정과정에도 직접 참여하고 싶은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고 ‘당원에 의한 공천권 장악’을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며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대의민주주의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동시에 '당원주권'이라는 시대정신을 온전하게 구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배제하고 ‘당원주권주의 우위’를 통해 당 대표에서 개인 사건 변호인들을 대서 국회의원으로 공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5일 당원주권주의로 당원이 반대파 제거의 친위쿠데타에서 국회 안건 표결을 전략 이용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상대 정당 폭력집단과 암거래를 하는 (민주당내) 집단들”을 정리하기 위해 “부결해 달라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가결파 의심자들은 당원 여론조사와 의원 상호평가”로 제거해 당원주권주의에 의한 친위쿠데타를 이날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매불쇼’ 인터뷰에서 당내 대거 이탈표가 나왔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대해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이라며 당내에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 검찰과 밀거래해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밝히며, ‘폭력 집단과의 암거래’가 드러났다고 이를 처음부터 계산한 것으로 밝혔다.
이 대표는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또는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를 하는 집단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느냐”고 했다. 이어 “결국은 총선에서 그게 다 드러나서 정리가 됐다”며 “하필이면 그 시점(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소위 민주당의 의원 평가가 이뤄졌고, 가결파로 의심 받은 사람들이 당원 여론조사와 지역구민 여론조사, 의원들 간 상호평가에서 엄청 감점을 받아서 평가가 많이 낮아졌다”고 '공천서 색출해 제거'를 '총선에서 드러났다'고 변조했다.
국회 안건 표결을 정당의 당내 파벌 싸움에서 반대파 제거에 사용하고 정당원이 당규를 벗어나 의회 표결로 '제거자 색출'에서 지배자가 되는 것은 의회주의 파기이며 파시즘 체제에 해당된다.
이 대표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감수하고 부결해달라고 했다. 왜냐하면 가결한 규모와 누가 가결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며 “하필이면 그 시점(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소위 민주당의 의원 평가가 이뤄졌고, 가결파로 의심 받은 사람들이 당원 여론조사와 지역구민 여론조사, 의원들 간 상호평가에서 엄청 감점을 받아서 평가가 많이 낮아졌다”고 당 반대파 ‘색출’ 방식에 의회 안건 표결로 정당의 반대파 제거 전략 적용을 확인했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지난해 3월 당원주권주의 공천에 대해 ‘정당 기율’을 기준으로 밝혔으나 이 대표는 이에 앞서 국회 안건 표결에 대해 ‘부결호소’가 ‘반대파 색출 작업용’ ㅈ전략으로 이날 공식 확인했고, 이는 국회를 당의 기율의 하위 기구 격하가 된다.
임 공관위원장은 공천 선별 당시 ‘민주주의 과잉’에 이재명 체포 40명 동의가 자유투표에 나왔고 ‘당론 채택 과정에 반대자 제거’ 전략으로 전국당원의 시스템 가동의 ’파시즘 체제‘ 부활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박용진 재심 단독 기각’ 판정에 대해 ‘당규 이의신청 적용’으로 밝혔으나, 당규는 ‘재심위원회 권한’으로 명기해 당규 위반과 허위 해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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