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Court ‘Based on liberal democracy’ Constitutional ‘Basic liberal democratic order’ tampering ‘seizure of state affairs’ exemption
헌재가 대통령 파면에서 헌법을 ‘자유민주주의 입각’으로 판단했으나 헌법은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명시해 오판으로, 계엄포고가 ‘자유민주 이외 처단’에 의한 ‘국시탈취’를 면책했다.
헌재는 한국 헌법의 ‘자유민주 질서’를 아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로 변화시키고, 이에 의거해 윤석열 계엄령의 핵심인 포고령이 헌법 1조 파기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포고령보다 하위의 ‘대국민담화’를 판결의 기분으로 삼아 오판을 보였다.
'자유민주적 질서'의 헌법 전문은 독일에서 '극우'에 대해 정부가 공식 통제하도록 보장하여 극단주의를 정보기관이 추적 배격한다.
헌재 판결은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포고령이 정치 기본권을 제한했다>에 국한시켰다.
반면 계엄 포고령은 이미 ‘법령’으로 격상된 상태이며, 이에 의거해 윤석열 체제 포고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포고문에서 헌법의 민주공화국을 배척하고 ‘자유대한민국’을 국시로 선언했고, ‘자유대한’ 수호를 위한 반국가 세력 제거를 명령해 파쇼 쿠데타의 전형을 보였다.
포고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로 규정하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계엄법 9조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하라>고 공고해, ‘자유민주주의 거부자 처단’이 핵심이다.
헌법은 1조 ‘민주공화국’의 국시에서 전문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고히’로 명시했고, 대통령의 책무에서 66조가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평화’에서 '극좌 극우 동시 통제 배격'이 기본 가치이다.
반면 헌재는 파면 결정문에서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규정해,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주의’로 전환해 절대적 헌법 기준을 변조했다.
헌재 결정문은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여러 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헌재 1989. 9. 8. 88헌가6 참조)>로 명시했다.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규정해 헌재의 결정문과 완전히 다르다.
헌재는 판결에서 한국 헌법의 ‘자유민주 질서’를 아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로 변화시키고, 이에 의거해 윤석열 계엄령의 핵심인 포고령이 헌법 1조 파기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포고령보다 하위의 ‘대국민담화’를 판결의 기분으로 삼아 오판을 보였다.
헌재 판결은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포고령이 정치 기본권을 제한했다>에 국한시켰다.
반면 계엄 포고령은 이미 ‘법령’으로 격상된 상태이며, 이에 의거해 윤석열 체제 포고령은 3일 비상계엄 포고문에서 헌법의 민주공화국을 배척하고 ‘자유대한민국’을 국시로 선언했고, ‘자유대한’ 수호를 위한 반국가 세력 제거를 명령해 파쇼 쿠데타의 전형을 보였다.
헌재는 판결에서 <포고령은 계엄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로 명시해 법령으로 인정했다.
윤의 이어진 계엄령 담화문은 ‘자유대한민국’으로 국가 정체성을 변경했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계엄 발동과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 유지’를 수십 차례 반복하며 국시를 ‘자유대한민국’이라고 분명하게 직접 밝혀, 헌법이 명시한 ‘민주공화국’ 탈취에 의한 체제전복의 파쇼 쿠데타로 진행됐다.
계엄 선포 담화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로 시작해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다”고 ‘자유대한민국’의 국기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제전복’을 계엄령을 통해 구축하는 파시즘 쿠데타에 해당된다.
담화는 이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와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중략)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을 통해, ‘국시 변경 완료’를 계엄 발동과 구체적으로 연결해 직접 가동 체제를 밝혔다.
반면 6개 야당의 탄핵소추안은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으로 규정했으나, 헌법 1조는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행사한다'는 국시 파기에 대해 면책했고 내란죄로 집중했다가 차후 변경했다.
소추안이 제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실제 헌법 전문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중략)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에서 ‘부차적 조건’에 불과하며, ‘자유주의’에 대한 한국의 헌법 조항이 별도 규정은 없고 국가 정체성에서 배제됐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헌법 조항은 독일과 한국 헌법에 같이 명시된 것으로, 서독에서부터 통일 독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조항에 따라 극우 및 네오나치 세력이나 극좌 공산주의 세력을 동일하게 제재해 1952년 독일 사회주의 국가당 해산과 1956년 독일 공산당 해산에 이러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대해 법적으로 정보기관이 극우인사 추적 관리를 제도화했다.
한국에는 동일 헌법 조항은 ‘극우 통제’를 사멸시키기 위해 ‘정보기관 극좌 사찰 통제’에만 제한해, 역으로 이를 ‘극우 지원’에서 극단주의자를 방치해 극우 쿠데타 조장을 헌법 조항을 위반하며 보장해왔다.
‘자유민주주의’는 ‘나무위키’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 및 정부 형태>라며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사유재산의 권리, 정부와 다른 정부기관의 분리(삼권분립), 문민통제, 시민자유를 포함한 민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 등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보기관 극우정당 감시 타격, 한국 정보기관 극우 조장 극좌 사찰, 2024년 12월 17일자>
<윤석열 헌재 ‘자유신념’ 히틀러 법정 ‘자유변론’ 모방, 머스크 ‘나치경례’, 2025년 1월 22일자>
<머스크 독일 극우정당 지지 이태리 영국 극우 지원 네오나치 ‘부활’, 2024년 12월 22일자>
<머스크 극우 ‘금권 권력 충성의 자유주의 극단주의자 옹립’, 2025년 1월 7일자>
윤 대통령은 애초 2023년 9월 20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에 ‘자유 확산 권고’로 유엔헌장의 ‘회원국에 권고 금지’와 국제기관 이외 동원 금지를 위반하며 국제적 극우 파시즘 체제 연대를 시도했다.
<윤석열 국시‘민주공화’ 탈취 ‘자유’ 체제전복 파쇼쿠데타, 이재명 면책 삭제, 2024년 12월 6일자>
<윤대통령 ‘자유확산 권고’로 유엔헌장 ‘회원국 권고금지’ 위반, 2023년 9월 2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