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검 내란죄 입증 불발 ‘국헌문란’에 ‘폭동’ 빠져 극우대립

김종찬안보 2025. 12. 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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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Prosecutor Fails to Prove Insurrection, Leaving Out 'Riot', Leading to Far-Right Conflict

이재명 체제 특검이 형법의 내란죄 입증에 불발을 보이며 ‘국헌문란’에 그쳐 ‘폭동’이 빠지고 극우 대립이 시작됐다.

내란죄는 형법 87조에서 폭동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즉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재명 특검은 ‘내란 외환 행위 수사 결과’에서 내란죄에 대해 ‘정치적 적 제거’에 ‘권력 독점’을 명시했으나 내란죄의 필수 요소인 형법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증에 실패를 보인다.

형법은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형법은 ‘국헌문란’에 대해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국헌을 문란할 목적’에 대해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두 가지로 규정해, ‘기능 소멸’과 ‘권능행사 불가능’이 필수 조건이고, 특검의 수사 결과는 이 두 가지 입증에서 실패를 보인다.

특검이 수사에서 부각시켰던 ‘북한에 무인기 침투로 남북 충돌 유발 행위’에는 ‘외환’ 규정으로 형법에서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외국과 통모’가 기본조건이라서 적용 실패를 보인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5일 6개월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및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결론을 제시했다.

특검은 수사 결과에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 정지한 뒤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와 <군을 통해 사법권을 장악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 권력 독점·유지하려 했다>라고 제시해 ‘국헌 문란’ 입증 요건으로 밝혔다.

특검은 <계엄 구상에서 ‘전시·사변’ 등 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단행한 것>을 제시했으나, 결과는 북한이 무인기 작전을 두고 무력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엄 여건 조성에 실패했다.

특검은 ‘국회 기능 정지’에 대해 명분용으로 <부정선거 조작을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에 나섰다>고 결론을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선관위에 출근한 직원들을 케이블타이로 포박하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협해 ‘부정선거 자백’을 받아내려는 계획>에서 최종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위키백과’는 <내란죄(內亂罪, rebellion)는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며 <내란의 사전적 정의는, 나라 안에서 정권을 뒤엎어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으로 '나라 안에서 일으킨 무력 투쟁'이다.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국으로 범위가 넓은 외환유치를 제외하고 적국으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기본적 질서를 유린(공격)하는 것이다>고 명시했다.

‘구성요건’에 대해 위키백과는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폭동'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에서 <국토 참절 : 어떤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여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참절이라고 하다가 2021년 12월 9일부터 변경하였다>와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두 가지를 명시했다.

‘폭동’에 대해 <사전적 정의는 "내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며, <한자어인 폭력은 사나운 힘, 또는 사납고 모진 힘 또는 물리적 강제력을 의미하는 단어를 의미>로 명시했고, <이는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하는 법관의 행위가 폭력이 될 수 있지만 법관 개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주체에 해당하기에 집단에 해당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특검의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폭력 행위’에 대한 ‘내란죄’의 ‘집단 행위’ 입증에서 장기간의 다툼을 불러 들였고, 이재명 체제의 정통성과 맞물릴 정치 대립 행태를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특검 발표 전날 국정보고에서 TV 생중계로 ‘환단고기 파동’의 ‘환빠’ 발언을 통해 나치 정당의 극우민족우월주의 지배체제 도입으로 '1인 지배'를 시도하며 국내 극단 정치세력간의 대립 체제에 교두보를 열었다.

국제적 ‘자유 확산’으로 파시즘 연대를 주도해 온 윤석열 체제는 국시인 ‘민주공화국’을 ‘자유대한’의 파쇼체제로 전복한 파쇼 쿠데타를 지난해 비상계엄으로 시도했고, 이에 대해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은 ‘정부전복’으로 변조해, 탄핵소추에서 ‘헌법 1호 탈취’를 배제하고 ‘내란죄’를 통해 ‘극우 체제 전복’에 대한 조사권을 삭제했다.

이재명 체제의 ‘탄핵소추안’은 국시 훼손과 탈취 사건에서 체제 전복을 배제했다.

체제 전복은 가장 기본인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시를 파기하고 윤 체제가 ‘자유대한민국으로 탈취’를 시도한 쿠데타 사건이고, 이는 전형적인 내란에 의한 체제전복을 보인다.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 담화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로 시작해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다체제전복파시즘 쿠데타로 선언했다.

계엄 담화는 이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중략)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을 통해, ‘국시 변경을 쿠데타 완료 시점으로 밝혔다.

반면 6개 야당의 탄핵소추안은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으로 규정했으나, 헌법 1조는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행사한다'는 국시 파기에 대해 면책했다.

소추안이 제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실제 헌법 전문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중략)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에서 부차적 조건에 불과하며, ‘자유주의에 대한 한국의 헌법 조항이 별도 규정은 없고 국가 정체성에서 자유대한은 하위로 헌법 조항에서 배제됐다.

헌재는 한국 헌법의 자유민주 질서를 아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로 변화시키고, 이에 의거해 윤석열 계엄령의 핵심인 포고령이 헌법 1조 파기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포고령보다 하위의 대국민담화를 판결의 기분으로 삼아 오판을 보였다.

헌법의 '자유민주적 질서' 전문은 패전국 독일에서 반파시즘의 시민 민주주의 도입에서 '극우'에 대해 정부가 공식 통제하도록 보장하여 극좌’ ‘극우양쪽 극단주의를 정보기관이 추적 배격하는 헌법에 의한 질서 보장권에 해당한다.

독일 헌법을 모방한 한국의 동일 헌법 조항은 극우 통제를 사멸시키기 위해 정보기관 극좌 사찰 통제에만 제한해, 역으로 이를 극우 지원에서 극단주의자를 정부가 조장 방치하고 이의 반복적 권력 확장에서 극우 쿠데타가 헌법 조항을 위반하며 보장돼왔다.

<독일 정보기관 극우정당 감시 타격, 한국 정보기관 극우 조장 극좌 사찰, 20241217일자>

<헌재 자유민주주의 입각헌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변조 '국시탈취' 면책, 202545일자>

<윤석열 국시‘민주공화’ 탈취 ‘자유’ 체제전복 파쇼쿠데타, 이재명 면책 삭제, 2024년 12월 6일자>

<헌재 ‘자유민주주의 입각’ 헌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변조 '국시탈취' 면책, 2025년 4월 5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