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1인지배 입법장애 제거 선거이외 책임차단 유권자 시야방해

김종찬안보 2025. 12. 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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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s One-Man Rule: Eliminating Legislative Obstacles, Blocking Accountability Beyond Elections, and Obstructing Voters' Views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권 강화에 의한 1인지배 체제가 입법 장애 제거로 선거이외 책임을 차단하고 유권자 시야를 방해하는 강경보수체제 모방을 보인다.

보수파들이 장악한 미 대법원의 행정권 확장의 이론적 근거는 단일 행정부 이론이고, 1980년대 레이건 체제에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을 최대화하기 위해 행정명령으로 법률을 대체했고 이는 트럼프 체제에서 복원됐다.

뉴욕타임스 칼럼에 강경보수를 구축한 레이건 체제의 측근 변호사들이 고안한 단일 행정 지배 이론에 대해 대통령 야망에 대한 수많은 입법적 장애물에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헌법의 행정 권한 부여 조항으로 행정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다를 앞세워 고유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17일 밝혔다.

칼럼리스트 제이 부의 컬럼은 이 내재 권한은 헌법 제2조의 법률이 성실히 집행되도록 주의하라는 명령에서 비롯되며, 행정부 관리들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면서 이 이론은 대통령을 입법부의 감시로부터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며, 4년에 한 번의 선거를 제외하고는 그가 책임지지 않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권력 분립이 아니라 분리된 기관들이 권한을 공유하는 헌법 구조에 반하는 것이라 밝혔다.

칼럼은 이어 단일 행정부 이론이 역사적이거나 지적으로 근거가 있든 없든, 트럼프 같은 대통령의 손에 있어 더 큰 행정부 권한은 정부를 더 책임지게 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대통령 독재의 면허에 불과하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다면서 주권 권력을 한 사람에게 맡겨 그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다음 선거 전까지 진정한 책임 추궁 기회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칼럼은 입법 제한이 의회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수행하거나 행정부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비당파적 공무원은,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든 아무 이유 없이 해임할 수 있다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규제 기관의 한 구성원이 특혜받는 기부자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부정행위를 적발해 감찰관이 쫓겨난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밝혔다.

칼럼은 대통령직의 목적에 대해 의회의 목표를 수행하고 국민을 대신해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으며,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때때로 의회가 목표와 대통령의 의제 사이에 제도적 거리를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단일 행정부는 이것이 책임성을 줄이지는 않고 오히려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단일 행정에 의한 1인 지배 구조에 대해 칼럼은 독립은 유권자에게 명확한 시야를 제공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정치적 통제는 가리거나 가리며 방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통령 권력이 집중된 것은 정부를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었고, 대중의 의견을 열거나 대중의 불만에 더 민감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고의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법원 모두가 단일 행정부 이론을 수용하면서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다면서 실제 대통령이 없는 초강력 대통령직. 그의 대신들이 단일한 권한을 행사하며 법과 도덕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좁은 의제를 추구하는 명목상의 인물이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과 대법원 보수 다수파들이 새로 추구하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보수 강화체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정부 전체에 대해 사실상 무조건 권위를 주장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지했으며, 법원은 대통령이 의회가 만든 사유 보호로 보호받는 공직자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의회가 대통령의 직접 통제에서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 권한을 확립한 뉴딜 시대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명확히 시사했다.

법원의 행정권 확장의 이론적 근거는 단일 행정부 이론이고, 레이건 체제에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을 최대화하기 위해 행정명령으로 법률을 대체했고 이는 트럼프 체제에서 복원됐다.

이 대통령은 17일 행정부 업무보고를 TV 생중계로 시작하며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 속 대응과 국민의 삶을 놓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행정은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라며 상사는 부하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악의를 가지고 허위 보고를 하거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왜곡 보고를 하는 것은 가장 나쁜 행위라고 행정 1인 지배체제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은 1억개의 눈을 갖고 있고 1억개의 귀를 갖고 있다지금은 수십만 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정치 현실에서는 질문에 답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거나, 모면을 위해 거짓말 하는 것이 실력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행정은 다르다행정 영역에서의 허위 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집권 민주당은 공무원 업무 독립 보장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입법 예고하면서,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576년 만에 복종의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의 복종 체제를 폐지하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권리보장에 해당되며, 이 대통령의 상명하복발표는 이를 파기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1949년 재정에서 57조의 복종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고, 하위 공무원이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한 승진 누락이나 징계와 같은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공무원법 56조의 공무원에 강제된 성실 의무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뀌며, 현행 조항의 모든 공무원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가 추가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란 헌법상 지위를 반영하는 취지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1963년 지방공무원법상에서의 복종 의무도 개정하는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 헌법은 66조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75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대통령의 법률 의거 집행으로 규정했다.

미국 수정헌법은 행정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다에 이어 제2조에서 법률이 성실히 집행되도록 주의하라고 명시했다.

한국 헌법은 공무원에 대해 <7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했다.

헌법은 국민 권리에 대해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국가개인권리 명시로, ‘대통령과의 직접 관계를 배제하면서 대통령의 개인 지배를 금지했다.

시어도어 소렌슨의 1963년 저서 <백악관에서의 의사결정> 서문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대통령직의 핵심은 따라서 정보에 기반한 신중하고 단호한 선택"이며, "대통령 사업의 비밀은 대통령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다" 썼다.

NYT 칼럼리스트 자멜 부의 칼럼은 <백악관은 이미 희망이 없는 상황이다> 제목으로 17일 게재됐다.

<특검 내란죄 입증 불발 국헌문란폭동빠져 극우대립, 20251215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