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 대법원 ‘관세 의회 권한’ 삼권분립 이재명 ‘불소추특권’ 변조

김종찬안보 2026. 2. 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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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upreme Court's "Congressional Authority on Tariffs" Rules on Separation of Powers, Lee Jae-myung's "Immunity" Altered

미국 대법원 보수 우세로 지난해 대통령 면책특권 우위를 판결해 트럼프 체제를 옹호했고 이번 ‘관세 무효화’ 판결에서 ‘의회 권한’ 인정으로 독립 선언하며 삼권분립을 확인했고, 이재명 체제는 헌법의 삼권분립을 '대통령 면책 특권'으로 변조했다.

미 대법원의 삼권분립에 의한 보수주의 판결로 되살렸던 트럼프 강경보수 체제는 보수주의에 입각한 ‘세금은 의회 권한이고 관세는 세금이다’에 의거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역 침범’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특권’이 ‘공무상의 영역 국한에 의한 삼권 분립’으로 법리화됐고, 이재명 체제의 ‘대통령 형사소추 특권’은 ‘대통령 공무가 아닌 성남시장 당시 형사 기소’ 사건과 선거법 위반에 대해 ‘재판 중단’을 인정해, 이는 헌법의 삼권분립 보장을 위반하는 ‘대통령 면책 특권’으로 변경해 오판을 보인다.

이재명 체제는 입법권의 집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도아래 '소추에 재판중단 포함'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법권의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 판단'으로 미루고 재판부가 '무기 연기'로 중단했고,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판결문은 '대통령 불소추'에 대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로 분리해 '공소제기만 해당'으로 판시했다. 

미 대법원은 '삼권분립에 의거해 대통령 면책특권'으로 행정명령을 옹호해왔고, 관세 판결에서는 '삼권분립으로 세금은 의회 권한이고 관세는 세금이다'고 판결했다.

이재명 체제는 가장 중요한 권력의  삼권분립에 의한 행정부의 정점 분쟁에서 입법권이 사법권의 독립적 판단을 침해하고 행정권 확장과 결탁했고, 입법권을 독립 판단을 회피하고 삼권분립의 권리는 스스로 포기한 행태가 됐다.

한국 헌법은 2장 국민, 3장 국회, 4장 정부, 그 아래 1절 대통령에서, <제82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보수 공화당 체제가 지명한 대법원장은 6명의 대법관을 대리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프로그램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뉴욕타임스는 “이는 행정부 2기 임기 의제의 한 요소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실질적 판결, 즉 행정 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이었고 사실상 독립 선언에 해당했다”며 “이 사건은 매우 다른 두 연방 정부 부서의 지도자들, 즉 통제되고 지적인 대법원장과 날카롭고 대담한 대통령 간의 일련의 충돌 중 하나이기도 했다”고 보수파의 반란에 의한 독립으로 보도했다.

로이터는 <관세 판결로 대법원은 트럼프를 견제할 권한을 재확인했다> 제목으로 <미국 대법원은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며 권력을 강화하고 이민, 군 복무, 연방 고용 등 미국 정책을 신속히 변화시킬 수 있게 한 후, 대법원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며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이 판결은 그 범위나 효과에 대해 우회하지 않았고, 관세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을 다음 날로 미루지 않았고, 환급금, 무역 협정, 공화당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들을 무효화했다>고 21일 보도했다.

6대 3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트럼프가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라는 법률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장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하급심 판결을 지지했다.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트럼프가 법 조항의 특정 문구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썼다.

뉴욕대학교 로스쿨 헌법 전문가인 피터 셰인 교수는 "법원은 트럼프 강령의 모든 주장에 대해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미국 연방 대배심은 지난해 2월 보수파 우위에서 202011월 선거 뒤집기 사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발생한 행위와 관련하여 4건의 혐의 기소 사건에 면책 특권을 인정했고 강경보수의 트럼프 체제가 관세 정책을 강했다.

당시 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선에서 패배한 후, 선거 결과의 수집, 개표 및 인증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인 선거 사기 주장을 유포하여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공모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는 대통령 면책 특권을 근거로 기소 기각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주장한 트럼프 측은 대통령은 자신의 공무 범위 내에서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책을 가지며, 기소된 혐의는 자신의 공무의 핵심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지방법원은 전직 대통령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연방 형사 면책 특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트럼프의 기각 요청을 기각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도 이를 확정했고 트럼프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다만 지방법원과 항소법원 모두 기소된 행위가 공무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대법원은 보수파에 의해 <권력분립에 기반한 우리 헌법 구조 하에서, 대통령 권한의 본질은 전직 대통령에게 그의 확정적이고 배제적인 헌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책권을 부여한다>면서 <그는 모든 공무 행위에 대해 최소한 추정적 기소 면책권을 가진다. 비공무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권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장은 공화당 임명자 6명에 포함되면 이로써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대법원 체제를 구축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3명은 트럼프의 주장에 특별히 호의적이지 않았고, 관세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대법관인 닐 M.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로버츠 대법원장과 함께 관세 무효판결에 투표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의 강화된 보수체제에서 법원 판결을 공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자 "판사들의 판결을 위협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며 강력히 반대되어야 한다""공직자들은 분명히 사법부의 업무를 비판할 권리가 있지만, 판사에 대한 그들의 과도한 발언이 타인의 위험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이 관세가 의회 권한으로 판결하자 20일 급히 소집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사들을 비판하며 거의 모든 미국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하며 대법관들을 "바보이자 애완견"이라고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된 발언문을 읽으며, 보수파로 알려진 일부 대법관들이나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을 비난하며 헌법에 불충실하고 "비애국적"이라고 기자들에게 실랄하게 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무효화의 6대 3의 판결은 공화당의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존 G.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이 작성했다.

지난해 2월 트럼프의 면책 특권을 옹호했던 대법원 판결은 <면책 특권 권한의 본질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행한 공무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로부터 일정 정도의 면책권을 가져야 함을 요구한다>면서 <대통령이 헌법상 핵심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이 면책 특권이 절대적이어야 한다. 나머지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추정적 면책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트럼프의 요구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은 <의회의 법률대통령을 겨냥한 특정 법률이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든은 대통령의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범위 내의 행위를 범죄화할 수 없다>, <법원 또한 그러한 대통령의 행위를 심사하는 형사 소송을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책을 받는다고 결론짓는다>고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 형사사건 면책 특권을 용인했다.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80여명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발족했고, 20100명이 넘어섰다고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밝혔다.

민주당의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헌법의 삼권분립 위반에 해당된다.

헌법은 3장 통치기구에서 1절 입법권 국회, 2절 행정권 정부, 그 아래 대통령 국무회의 감사원, 3절 사법권 법원 순으로 3권분립을 명시했다.

미 대법원 판결문은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yllabus TRUMP v. UNITED STATES CERTIORARI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No. 23939. Argued April 25, 2024Decided July 1, 2024> 이다.

<트럼프 이재명 나만 할수 있다컬트 추종자 인격 숭배독재, 2026216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