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 ‘소추받지 아니한다’ 이재명 국회 ‘재판 않한다’ 파시즘 쿠데타

김종찬안보 2026. 2. 26. 12:15
728x90

Lee Jae-myung's regime's "non-prosecution" constitutional provision, "no trial" of the president, is a fascist coup

헌법이 삼권분립에 따른 대통령을 ‘소추받지 아니 한다’ 조항을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당 국회의원들과 법원이 ‘재판 아니한다’로 적용해 재판 포기를 만들어 파시즘을 구축하고 집권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취소’로 친위 쿠데타 체제로 들어갔다.

민주당 국회의원 108명은 25일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위'로 ‘공소 취소’ 조직 활동 시작하며, ‘조작 기소’에 대한 입증 이전에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했고, 이규연 대통령 홍보수석은 이날 "사적인 것보다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밝혀 ‘지지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 헌법은 대통령이 3권 분립에서 하위 서열로 명시됐고, 삼권분립을 위한 '대통령 방어권'으로 '소추 받지 아니 한다'로 부여했으나, 집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삼권분립 파기 공격권'의 ‘재판 중단권’으로 변조하고 이에 사법권이 굴복하며 ‘재판 받지 아니한다’로 헌법을 파기하고 '대통령 특권 인정'에 의한 파시즘의 법치주의 훼손을 보였다.

이는 헌법에 의거해 유죄 취지 파기 항소심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방어권으로 '84조' 적용을 요구하고 재판부가 ‘소추 받지 아니 한다’에 대해 ‘재판’ 포함 여부와 ‘아니한다’에 대한 ‘재판 중단권 적용’ ‘공소 유지권’ 여부를 먼저 판결하는 것이 삼권분리 법치주의 정상화 체제가 된다.

윤석열 내란 재판을 담당한 지방법원은 판결에서 ‘대통령 권한’에 ‘공소 제기 금지’로 해석하고 ‘공소 중단’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의 '소추 받지 아니 한다'는 상위 사법권에 대한 행정권의 피동적인 '방어권'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재판 중단’을 명시하지 않았고, 수동적인 ‘소추 하지 아니 한다’와 완전히 정반대의 권리 체제이며, 이를 잘 알고 있는 입법부와 사법부는 이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위협 체제’에 의한 ‘재판 중단’으로 귀결시켰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헌법은 조항은 '면책 특권'을 구분해, 삼권 분립 체제의 보장 장치에서 ‘정부 권한 보장’으로 부가한 것이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관세 무효화 판결에서 ‘행정 관료들이 특별 권력 주장에는 먼저 명확한 법적 권한이 식별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제동을 걸었다.

한국은 미국체제를 모방해 헌법으로 대통령제를 위해 삼권분립으로 국민 최상위의 국민주권주의에서 ‘입법권’ ‘정부’ ‘사법권’을 두고 정부 아래 ‘대통령’을 명시해 헌법상 ‘정부 권한’에 국한되고 특별한 지위를 헌법으로 그 아래 조항에 뒀다.

한국 헌법의 대통령 방어권을 공격권으로 변조한 민주당 국회는 행정독재 체제 강화에 의한 파시즘 체제가 되며, 이는 민주당에서 헌법의 기본권인 ‘국민주권주의’를 ‘당원주권주의’로 대체해 ‘공천권’을 장악하고 이에 의존해 국회의원으로 대거 진출한 ‘이재명 사건 변호인’이 중심으로 ‘공천취소’ 결사체 토대가 세워졌다.

헌법의 ‘국민주권’은 유일무이의 절대불가분 권리로 규정됐고 이는 ‘정당인에 대한 당원주권주의’로 대체될 수 없고, 당원이 직접 국가 지배체제를 구축한 것은 파시즘 체제가 된다.

이재명 체제는 민주주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의 삼권분립에 의한 행정부의 정점 분쟁을 처음부터 '선거의 선출 권력 최고 우위 체제'로 선언하고, 입법권이 절대 우위에서 사법권의 독립적 판단 침해로 '사법개혁'에서 출발해 입법권이 행정권 확장과 결탁했고, 입법권은 사법권 차단에서 행정권과 공조 체제 구축하는 형태로 삼권분립의 권리 균형을 파기했다.

한국 헌법은 2장 국민, 3장 국회, 4장 정부, 그 아래 1절 대통령에서, <제82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로 명시했다.

이는 헌법이 최고우위로 1조에 국민주권의 국민을 두고, 그 아래 삼권분립의 통치기구로 분리하고 그 아래에 대통령을 둔 권력 구조이다.

헌법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전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로 극우와 극좌 동시 배격을 명시했다.

헌법 4장 정부에서 1절 대통령에 대해 66조는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에 대해,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명시했다.

윤석열 극우체제는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로 극우와 극좌 동시 배격을 명시를 파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극우로의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탄핵됐다.

이 대통령은 5일 새벽 X검찰 조작 기소 밝힐 것으로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당 대표에서 당원주권주의로 공천권 장악하는데 앞장 선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과 만찬을 했고, 박 의원은 건배사로 ‘빅토리 글로리’를, 다른 의원들 ‘제자리’ 건배사를 외쳤고, 이는“‘제’대로 된 대통령, ‘자’랑스러운 대통령, ‘리(이)’쁨 받는 대통령”의 약어이다.

‘공천 취소 국회의 모임’은 12일 90명을 출범했고, 약칭 ‘공취모’로 만들어 이날 기자회견으로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재판 중지’를 기정 사실화하고 이에 ‘공소 취소’로 발표했다.

<관세 판결 대통령 헌법 위협 차단 이재명 ‘불소추’ 적용, 2026년 2월 23일자>

<미 대법원 ‘관세 의회 권한’ 삼권분립 이재명 ‘불소추특권’ 변조, 2026년 2월 21일자>

<이재명 당원주권 국회 ‘미래설계’로 현행 사법부 ‘지배’ 위헌 파시즘, 2025년 9월 12일자>

<임혁백, 당론 형성과정 방해 제거 전국당원 지역의원 지배 '파시즘' 부활, 2024년 3월 27일자>

<이재명 ‘당원 의사 관철’ 민주당 당헌 ‘권력분립’ 파기 국회 무력화, 2024년 5월 25일자>

<헌재 대통령파면 ‘대의민주주의’ 이재명 ‘당원주권 공천결정’ 위배, 2025년 4월 5일자>

<이재명 당원주권주의 친위쿠데타 국회 표결 이용 의회주의 파기, 2025년 3월 5일자>

<민주당 ‘권리당원 집단지성 주권’ 국고지원 이재명에 나치 정당체제, 2024년 5월 23일자>

<이재명 민주당 강령 ‘민주’ 당원 하위가치 전락 민주주의 ‘격하’, 2024년 8월 6일자>

<이재명 공화주의 강경보수로 ‘기득권층 민주당’ 공격, 2022년 7월 29일자>

<이재명 직접민주주의 국민동원체제 전환 당원주권 지배 ‘정치 양극화’, 2025년 1월 28일자>

<대선 국고로 이재명 김문수 파시즘 선거 가속 민주주의 참정권 ‘파괴’ 2025년 5월 20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