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 2

의사증원 ‘공공복리’ 판결 행정명령이 의료법 위배 '미래이익 현재 관료독점'에 파시즘

Administrative order ruling on ‘public welfare’ to increase number of doctors violates medical law Bureaucrats’ monopoly on future profits is fascism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한 의사증원 정책이 ‘공공복리’가 되면서 의료법의 의료인 의무 법 조항인 ‘의료 질 높여야’ 조항에 행정명령 우위 판결이 나왔다.법원이 미래이익의 '10년후 예상치'에 대한 '관료 현재 판단 독점'을 공공복리로 결정해 '미래 국가이익에 의한 현재 관료의 개인 이익 제한'으로 파시즘 체제를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와 예비 의대생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제3자라고 판결하고, 의대생들이 입학 계획으로 인해 피해..

정치 2024.05.17

검찰총장 공공복리 징계, 행정법원서 행정독재 제동

검찰총장에 법무부의 공무원 징계용 ‘공공복리 침해’가 행정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법무부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불안정과 국론의 분열 등으로 공공복리가 침해된다”는 가처분 기각 요청사유를 “주장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고, 자료만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행정부 주도의 공공복리 명분 검찰총장 정직 징계를 24일 중지시켰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행정부 공무원 징계보다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 ‘기피신청자 의결 참여 금지’ 조항을 염격히 적용해 기피신청 징계위원들간에 ‘돌려막기 정족수 채우기’ 의결에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징계무효 본안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밝혔다. 징계위는 각 위원에 대한 개별 기피..

카테고리 없음 20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