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경선 2

이재명 성남유세장 기자회견 마이크 ‘왜 와 하세요’ 선거법 '위반'

Lee Jae-myung’s Seongnam campaign rally press conference microphone ‘Why are you here?’ Violation of election law 이재명 대표가 유세장에 유세와 기자회견 병행으로 마이크를 사용하며 ‘박용진 투표결과’ 당원 투표 결과가 공표돼 선거법 위반을 보인다. 이 대표는 19일 강북을 당원 투표 결과를 기자회견으로 직접 발표하며 득표율까지 상세하게 공개했고, 자리에 있던 유세장 지지자들이 환호하자 “왜 와 하세요. 진 사람도 있는데”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됐고, 이 대표는 유세장에서 기자회견에 청중들이 들리도록 마..

정치 2024.03.20

이재명 ‘차점자가 패자’ 규칙 독점 민주당 강령 ‘공천과정 참여보장’ 위반

Lee Jae-myeong violates the ‘runner-up is the loser’ rule and the exclusive Democratic Party platform ‘guaranteed participation in the nomination process’ 민주당 당규가 ‘경선 결정자 탈락 후 후보선출’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경선 차점자가 선거 패자’로 임의 판정하고 규칙을 독점해 강령의 ‘공천과정 시민 당원 참여 보장’과 총선 10대 공약인 ‘민주주의 강화’을 위반했다. 이 대표는 후보 경선에 대해 16일 ‘경기 승부에 차점자 우승은 없다’며 “선거에 승자와 패자만 있다” 규칙을 새로 공직후보 선출에 임의 적용했고, 이는 정당 강령의 규약 위반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은 ‘3절 후..

정치 202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