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 스마트폰 앱스토어 구글 애플 ‘독점 사전규제’ 싸움 시작

김종찬안보 2023. 2. 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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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smartphone app store Google Apple's monopoly pre-regulation battle begins

 

일본 정부가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독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 독점 사전 규제싸움을 시작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9일 조사 보고서로 애플은 경쟁을 일으키지 않는 자체 앱 스토어이외 용도로 아이폰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구글은 아마존 삼성전자와 같은 다른 앱 스토어를 제공하지만 앱의 97%가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된다두 회사가 지배적 지위 이용해 서비스 선호하거나 앱 회사에 불리한 조건 부과 할 것이란 우려를 공개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보다 적극적으로 경쟁을 창출하는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새로운 규정은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 사전 규제에 의한 금지 조치로, 기존의 독점금지법이 거대 IT 단속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입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 발생한 후 처리하는 사후 규제에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보인다.

요미우리는 사전 규제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입증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전 규정을 통해 특정 행위를 먼저 금지하고 IT 대기업에 이를 시정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에서 서비스 사용을 이미 금지했고, 미국 정부도 11일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애플 구글 등 미국의 기술 대기업은 일본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점점 더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 "수수료가 합리적이며, 다른 앱 스토어를 허용하면 컴퓨터 바이러스의 위험이 증가하고 사용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에 밝혔다.

일본 공정위 보고서는 스마트 폰을 실행하는 베이직 소프트웨어(OS)’와 앱을 얻는 데 사용되는 앱 스토어간의 경쟁 부족으로 특정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소비자들은 전환하지 않으면 구글의 '안드로이드'폰이나 애플의 아이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경쟁이 제한된다스마트폰 OS 개발에는 재정적, 기술적 장벽이 있으며 다른 회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두 거대 기술회사의 독과점 폐해에 대해 앱 회사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여전히 높으며 소비자는 앱을 저렴하게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앱으로 구매하는 경우 웹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30%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밝혔다.

애플 구글의 반발에도 일본 공정위(FTC) 조사 결과로 일본 정부는 규제 방법에 대한 논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요미우리는 거대 IT와의 싸움이 심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이나주 법원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수수료를 놓고 구글 모기업 알파벳을 상대로 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2,100만명 원고의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난해 1128일 결정했다.캘리포니아 수피리어법원은 원고 측이 독점사업 관련 집단소송 구성 요건 충족을 밝혔고, 집단소송 원고에는 오하이오주 미시간주 등 12개 주와 괌, 푸에르토리코 등에서 구글플레이 앱 장터를 이용하는 개인들이 포함됐다.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DC도 지난해 7월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양대 소송이 상호 협력 체제를 밝혔다.

이들 소송의 원고 측이 주장하는 미국 내 총 피해액 규모는 47억 달러 규모이다.

반독점 소송의 핵심은 앱 개발자들이 고객을 경쟁사로 안내하는 것을 구글이 막고, 구글플레이가 아닌 곳에서 앱을 내려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을 오도하는 경고를 냈다는 점이다.

애플은 삼성에게 미국 시장에서 삼성 갤럭시 앱 스토어를 통한 다운로드 횟수와 사용률, 판매 등 영업 내용을 공개하라고 20208월 소송 과정에서 요구했다.

'포트나이트'의 에픽게임즈는 당시 애플과 구글에 수수료 30%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 등의 반독점법 위반을 소 제기했고, 애플은 소송에서 "삼성도 갤럭시 스토어 앱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독점 사업으로 고소당하지 않았다"고 삼성에 대해 반독점 위반을 제기했다.

애플은 당시 삼성전자의 2006년부터 갤럭시 앱 스토어와 관련한 영업 내용 공개를 법원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