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미사일 경보 ‘거짓경보’ 오세훈 ‘공무원과잉’ 레이건체제 초기 4번 오작동

김종찬안보 2023. 6. 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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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ongful false alarm’ in South Korea, Se-Hoon Oh, ‘Active response to excessive safety of public officials’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발령을 외신들이 오보 거짓경보(false alarm) ’로 밝힌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무원 과잉안전에 적극 대처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군비증강에 의한 냉전 최고조의 국방비 증액에서 1979년말부터 1980년초까지 미국의 대소련 조기경보시스템이 4차례 오작동을 일으켜 미 공군전략사령부(SAG) 핵폭격기 전투태세까지 갔다.

구소련은 당시 이를 오작동이 아니라 미 국방부의 '소련 신속대응 차단 작전'이라고 해석했다

레이건 공화당 체제의 조기경보체제 강화가 급속한 군비증강 정책을 정당화했고, 미국 군비증강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매개로 이란 무기판매가 지속됐고 이는 이란 이라크 8년전쟁으로 이어졌다.

뉴욕타임스는 거짓 경보제목 기사에서 서울의 많은 주민들에게 북한이 며칠 전에 발표 한 로켓 발사는 한국 정부가 거짓 경보를 발령 한 후 발생한 공황이 도시 주변에 혼란과 두려움을 심어주었다31일 보도했다.

오세훈 시장의 이날 오후 성명에 대해 이날 늦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많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그는 이 사건을 잘못된 경보가 아니라 공무원의 과잉 반응 가능성으로 설명하면서 안전 관련 문제는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AP가 보도했다.

AP발사된 지 약 27분 후, 한국의 수도 서울 당국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준비 할 것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도시의 모든 휴대전화로 보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확성기를 통해 경고가 방송됐다22분 뒤 행정안전부는 서울 주민들에게 이전 경고가 잘못 전달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로켓의 비행 경로에 더 가까운 서해안의 최전선 섬에 사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오전 629분에 경고가 발송됐다고 말했다고 밝혀, 서울시 경보에 오보로 밝혔다.

NYT<북한 로켓, 한국에서 '거짓 경보' 대피 경보 발령> 제목에서 로켓이 남쪽으로 굉음을 내며 날아갈 때, 서울 시민들에게 북한 로켓의 잔해가 한국 수도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대피 준비하라는 자동 긴급 문자 메시지가 전해졌다정부는 나중에 경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BBC"70년 동안 한반도는 양국 간 긴장이 지속되면서 긴장 고조로, 이 잘못된 경보가 경보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북한이 한국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또 다시 경보가 발령될 경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다른 실수로 치부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발사 전에 국제 당국에 제공된 자료에서 북한은 로켓이 남쪽으로 날아갈 것이며 단계와 기타 파편이 황해(서해)와 태평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지면서 시민들에게 잠재적 대피에 대비할 것을 경고했다. 나중에 경고는 도시 경고가 실수였다고 말했다.”31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일본 정부는 또한 수요일 아침 일찍 오키나와 남부 현 주민들에게 J-Alert 방송 시스템을 통해 비상 경보를 발령했다. 나중에 로켓이 일본 영토로 날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경고를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국방장관은 1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우리는 일본과 미국, 그리고 일본, 미국, 한국 사이의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북한이 다시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에 하마다 장관에게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동맹국인 한국과 호주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북한은 일본 해상청과 국제해사기구(IMO) 사전 통보에서 서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1을 예고했고, NYT서쪽 바다로 표기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의 오류, 매파의 속성, 2017117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