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s Seongnam campaign rally press conference microphone ‘Why are you here?’ Violation of election law
이재명 대표가 유세장에 유세와 기자회견 병행으로 마이크를 사용하며 ‘박용진 투표결과’ 당원 투표 결과가 공표돼 선거법 위반을 보인다.
이 대표는 19일 강북을 당원 투표 결과를 기자회견으로 직접 발표하며 득표율까지 상세하게 공개했고, 자리에 있던 유세장 지지자들이 환호하자 “왜 와 하세요. 진 사람도 있는데”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됐고, 이 대표는 유세장에서 기자회견에 청중들이 들리도록 마이크 사용해 '답변'에 의거한 내용 공표 방식을 반복 사용했다.
민주당 당헌은 89조에 <③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고 의결 확정이전에 이 대표가 공표해 이는 ‘선대위 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당 대표로 기자회견’을 악용한 것이 된다.
이 대표는 19일 성남시 모란오거리 광장 유세에서 기자들에게 “강북을 선거결과는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보고 받았는데, 가산 감산 없이 해당 지역 권리당원들은 53% 정도 투표를 했는데, 조수진 후보가 훨씬 많이 이겼다고 한다”며 “북을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조수진 후보가 53.76% 박용진 후보가 46.25%였다고 한다. 전국 권리당원은 박용진 후보가 23.15%, 조수진 후보가 76.86%였다. 가·감산이 없어도 박용진 후보가 30.08%, 조수진 후보가 69.93%이었고, 가·감산을 반영하면 19.4%대 80.6%였다고 한다”고 경선 결과를 상세하게 발표했다.
이 대표 이날 기자회견이 열성 당원을 배경으로 박영진 사태에서 '국민 50% 지역 당원 50% 경선' 체제에 도전하면 '전국 당원 70% 지역 당원 30%' 진압 체제 선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 발언은 3인 공동선대위에서 대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비공개 경선에서 확정이 이전 단독 정보 입수에 의해 선대위를 부정한 것이 된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일보는 <기자회견을 하기 전 취재진에게 “혹시 강북을 선거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냐”며 이례적으로 두 후보의 경선 득표율을 언급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어 일부 지지자들이 ‘와’ 하고 환호하자 그는 “왜 ‘와’(라고) 하세요? 진 사람도 있는데”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울산 시장 유세에서 기자들의 양문석 후보 '불량품' 질문에 "여러분 반갑다. 긴 시간 함께 해줘서 고맙다.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행동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멈춰달라"고 시민들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했다.
이 대표는 17일 양문석 후보의 추가 막말 질문에 “수없이 말씀드렸으니, 이제까지 드린 말씀으로 대신하겠다”며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 잣대는 같아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답변했다.
민주당 당헌은 제98조(추천선거)에서 <①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 원칙>으로 <②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 원칙에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조사결과를 반영>과 <권리당원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하,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상 반영>을 명백히 규정했다.
이 대표는 유세장 기자회견으로 지역 공직자 후보 선출에서 ‘지역 권리당원’에 ’전국 당원 권리 70%‘ 추가를 추인했고, 당규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 <구성과 운영, 평가기준 선정, 평가실시>를 규정으로 부여했다.
민주당 당규 10호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는 <제3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하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당의 보안자료 및 기밀자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 기관 등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이 대표는 대표로 취득한 ‘비공개 조사 결과’ 공표로 당규 위반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