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 법사위원장 ‘언론징벌법 반대자 가짜뉴스 생산자’ 파시즘 가동

김종찬안보 2024. 6. 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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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Cheong-rae, Chairman of the Judiciary Committee, ‘Opponents of the Media Punishment Act, Producers of Fake News’ Fascism in Action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언론 3배 징벌법’에 ‘반대자 가짜뉴스 생산자’로 지목하면서 ‘부당 이윤 추구’로 규정해 ‘기사 작성자의 반복 입증에 수사권 남용’과 ‘반대자 사회 격리 매장’의 파시즘 체제를 가동했다.

정 위원장은 7일 3배 징벌법에 반대한 언론인 단체를 향해 "가짜뉴스 쓰지 마시라! 그럼 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에 대해 불편할 필요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상태에서 이 법을 발의하며 "이 법은 가짜뉴스임을 사전에 알고도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에 해당된다. 사실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쓸 경우는 피해 갈 길이 있다, 공익성‧상당성‧악의성의 부존재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면책될 수 있다“고 밝혀 ‘알고 쓰는 기사’와 ‘모르고 쓰는 기사’ 검찰이 구분하도록 보장해 언론 자유의 핵심인 취재 작성에서 기자의 고유 영역을 침해했다.

정 위원장은 SNS에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쓰지 않으면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 법을 반대하는 언론들은 계속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겠다는 건가"라며 기자단체의 ‘제정 반대’ 요구에 ‘가짜뉴스 생산자가 반대자’라고 규정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일 공동성명으로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등 진보 보수를 막론한 대다수 비판 보도가 징벌 배상 제도를 활용한 봉쇄 소송에 짓눌릴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고 정 의원의 ‘징벌법’에 반대를 공식 발표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 법은 국민들의 언론 피해구제법"이라며 "법을 계속 반대하는 언론은 계속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겠다는 반항과 저항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법을 반대하는데 힘쓰는 대신 가짜뉴스 근절하겠다는 다짐을 해야하지 않겠나. 언론이 언론다워야 언론"이라고 반대 언론단체를 공격했다.

정 의원은 앞서 1일 페이스북에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미 20여 개 법안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기업 갑질, 개인정보, 하청기업 쥐어짜기 그리고 중대재해 특별법까지 다양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 중"이라며 "20여개 법률과 분야에서 징벌적 손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왜 언론만 빠져야 하는가"라고 상업적 기업 부당 이윤 추구의 징벌을 언론인과 언론사에 그대로 적용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개원 첫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은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언론사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정정 및 반론 보도는 원보도와 같은 지면에 같은 분량으로 싣도록 만들어 언론의 가짜뉴스를 ‘부당 이윤 추구’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1일 “1면에 대문짝만하게 오보를 내도 정정보도는 보이지도 않는 지면의 한 귀퉁이에 낸다. 이러지 말자는 것”이라며 “언론들에게 짧게 충고한다. 가짜뉴스 쓰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에 대해 불편할 필요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오보에 대한 법률 구제는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의 민사 소송과 명예훼손 형사처벌이 있고, 언론중재법은 중재위에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에 대해 ‘지면 제목 내용 글자 크기’를 상세히 조정한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허위의 사실이 유포되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불법행위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미국 수정헌법이 제한 법률 자체를 엄격히 금지한 절대적 자유인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 자유권적 기본권이라서 기업의 상업적 이윤 추구와 완전히 구분되며, 언론 자유를 기업의 부당 이윤으로 동격으로 취급하는 것에 반대하는 언론인에 대해 ‘반대자가 가짜뉴스 생산자’로 사회 격리로 매장하는 것이 파시즘 체제이다.

위키백과는 <표현의 자유(表現 自由,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opinion)>을 <개인 또는 단체가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표출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의 검열이나 처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언론징벌 손배 강화 체제는 언론사주에 보도 편집 취재의 언론 3주체 지배권을 강화해 기사에 대해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과 정정보도와 다른 기사 열람 차단 보장으로 언론사주 지배권을 절대화했다.

기사에 대한 징벌손배법으로 기자의 기사가 물질 재화로 전환되면서언론사주의 권부와 재벌간의 밀거래가 강화되고 언론자유의 핵심인 편집권과 취재권에 대한 언론사주 지배권 강화로 '권언유착보장이 핵심이다.

문재인 체제에서 핵심 권부에서 국회 당시 간사였던 정 의원은 기사에 대한 5배 징벌 손해배상법으로 언론사주 전횡의 전두환 체제를 복원했다.

문체위는 20218 1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에 가결하며친문 권부의 핵심인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한겨레 기자이다가 곧장 문 대통령 대변인이 된 김의겸 열린우리당 의원을 야당 몫으로 정족수에 넣어 통과시켰다.

<문재인체제 언론 징벌손배법으로 전두환체제 복원, 202182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