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Yoon Seok-yeol’s New York Statement MBC Appeal Trial ‘Speaker Proves False Report’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보도한 MBC에 명예훼손 2심 재판이 ‘발언자와 인근 청취자가 오보 입증’으로 바뀌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문광섭)는 6일 항소심 두 번째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날리면’이라고 발표한 김은혜 의원(당시 홍보수석)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명예훼손 소 제소자인 외교부 측에 재차 주문했다.
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쟁점 아니냐. 1심 때 음성 감정을 했지만 불분명하다는 게 논란이 됐으니 그러면 실제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본인에게 물어볼 수 없으니 가까운 지위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자협회보’가 6일 보도했다.
고법 재판부는 첫 변론인 7월19일에 외교부에 대해 “2022년 9월 당시 홍보수석으로 대통령에게 뭐라고 발언했는지 확인했을 김 의원에게 진술서를 받으라”고 요구했고, 외교부는 2번째 기일에서 “김 의원과 진술서 구성과 내용을 함께 논의해 봤으나 또 다른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어 작성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진술서 제출 불가로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차 ‘확인서 제출’을 외교부에 요구했고, MBC는 애초 김 의원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서부지법의 1월 12일 1심 판결은 MBC의 뉴욕 한미정상 미팅 직후 윤 대통령의 돌출 발언에 중요부분 쟁점에 대해 ‘판단불가’라면서 미국의 '예산 승인'을 한국에 ‘자연스럽다’를 근거로 ‘바이든 발언이 아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서부지법 판결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며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은 발언 당사자가 살아있는 실존 인물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과 '날리면' 중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근본 판단을 ‘추정’으로 제시하면서 ‘녹음 방송’에 대한 사실 관계 심리를 회피했고, 현장 녹음에 대한 ‘듣는자의 권리’로 국한해 ‘해석이 자연스럽다’는 결론으로 판결했다.
1심은 처음부터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판단에서 ‘생존 발언자와 주변 직접 청취자들에게 면책 특권’ 부여에 의한 오판으로 보였고 2심에서 ‘발언자 측이 오보 입증’으로 심리가 전환됐다.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MBC의 '바이든 오보 판결의 감정인 의견서‘는 판단 기준이 ’개인 인지 가능’에 두고 이를 기준으로 ’감정인의 개인 청취 배제’를 판단하고, 이에 의해 ‘감정불가 보고서’를 냈고, 다시 이를 근거로 서부지법이 ‘오보에 의한 정정보도’로 판결했다.
1심 오보 판결의 법원은 아예 ‘감정불가’ 의견서를 판결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이에 앞서 해당 감정인에게서 먼저 감정을 건네주고 의견을 받고나서, 추후에 이 감정인에게 공식적으로 감정의뢰하고 이 ‘불가 의견서’를 판결의 주요 근거를 삼는 전형적 조작 판결의 순서로 진행했다.
MBC가 보도한 ‘취재 영상에 대한 자막 보도’는 공정보도의 취재 편집 보도의 영역에 해당되며, 취재 기자의 판단과 다른 오보 제소는 독립적 사실관계 확인에 의해서 오보 여부 판단이 정상적 순서이다.
<윤석열 외교발언 법원 ‘외교무지’로 MBC '바이든 오보‘ 판결 오판, 2024년 1월 16일자> <MBC '바이든' 판결 감정서 '개인 인지 가능'에도 '감정불가로 오보', 2월 11일자> 참조
김 수석은 당시 뉴욕 현지에서 대통령 욕설 파동에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수용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 말로 국익 자해행위"라고 2022년 9월 22일 밝혀, ‘동맹 이간’과 ‘국가이익 자해’가 사건 주체가 됐다.
김 수석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은 '야당이 대통령을 비난해야 할 사안을 왜곡해 미국을 공격했다'고 해명한 것이 된다.
김 수석은 ‘한미동맹’에서 야당을 배제하고, ‘국가이익'을 행정부 전횡의 독점체제로 전용해 야당의 비난을 ‘미국 공격’으로 전환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께 직접 여쭤본 것이냐' 기자들 질문에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다. 직접 묻고 그런 절차 떠나서 검증 작업이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과 비서진 외교부가 공동으로 ‘국가이익 행정부 전횡’ 체제 구축을 확인했다.
김 수석은 이어 "'바이든'과 '날리면' 둘 중에 대통령실은 명확하게 '날리면'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냐" 기자회견 질문에 "그렇다. 바이든보단 더 강한 확신이 있다"고 말하며 ‘동맹 이간’ 발언을 통해 야당을 한국에서 배제했다.
김 수석은 '어제 발언은 우리 국회를 향해 있다는 뜻인가' 질문에 "그렇다“고 말해, ‘야당의 동맹 이간’으로 밝혔다.
김 수석은 욕설 표현의 논란인 '앞부분 'XX들'은 맞나. 그렇다면 이건 우리 국회라는 건가' 질의에 "미국 의회가 아니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회인가' 질문에 "예, 미국 의회가 아니니까"라고 확인했다.
국가 간 동맹 조약은 의회 승인으로 발효되며, 정부가 한시 집행하는 외교에서 국가이익은 한시적 정부에 위임된 미래 행위에 해당된다.
김 수석은 대통령의 확인을 통해 ‘국가이익’에서 야당과 국민을 배제하고 행정부 독점체제를 구축했다.
김 수석은 뉴욕 기자회견으로 "지금 다시 한번 (음성을) 들어봐 달라"며, "국회에서 승인 안 해 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미국 얘기가 나올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뉴욕 한미정상 만남 직후 발언은 미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되기를 지원하는 친공화당 편향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수석 ‘동맹이간 국익자해’로 '야당이 미국 공격', 2022년 9월 23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