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hief Lee Seung-yeol ‘Bird Strike’ Reuters ‘Landing Gear Unrelated’ Investigation Violation
국토부 이승렬 사고조사단장이 ‘조류충돌’을 임의로 발표하고 로이터는 이 발표에 ‘랜딩기어 오작동은 조류 충돌과 무관’으로 밝혀 항공조사 방해에서 ‘조사 위반’을 보인다.
로이터는 “이승렬 수석 조사관은 사고 현장에서 회수된 엔진 중 하나에서 깃털이 발견됐다고 말하며, 비디오 영상에 따르면 엔진 중 하나에서 조류 충돌이 있었다고 덧붙였다”며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이 일반적으로 랜딩기어의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8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항공기가 랜딩 기어를 전개하지 않은 이유와 조종사가 항공 교통 관제소에 비행기가 조류 충돌을 겪었다고 말하고 비상 사태를 선언한 후 두 번째 착륙 시도에 돌입하게 된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이 일반적으로 랜딩기어의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며, 수사관들은 11일 제주항공 비행기 잔해에서 회수된 조종석 음성 녹음기의 전체 녹취록을 취합했으며, 이를 공개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고 녹취록 공개 결정 이전에 단독으로 이 조사단장이 임의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승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7일 정부 브리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발표했고, 한국언론들은 일제히 ‘조류 충돌 확인’으로 보도했다.
이 단장은 조류 충돌의 근거로 브리핑에서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며 "(새가) 어떤 종이고 어떻게 (엔진에) 들어갔는지는 엔진 내부를 검사하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조사 계획’으로 밝혀, 조사중 증거 발견에 대해 ‘사고 원인’을 직접 연결해 공정한 조사 방해를 보인다.
항공기 엔진의 다른 흡입물과 같이 발견된 깃털의 경우 국내 전문가의 조사도 거쳐야 하고, 조사 결과는 공동조사단에 포함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한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항철위 12명, 미국 연방항공청(FAA) 1명,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보잉 제작사 6명, 엔진 제적사인 GE 에어로스페이스 1명 등 총 23명으로 한미 합동조사단 구성했고, 이는 한국 정부가 공식 합의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무안 사고에 대해 "한·미 합동조사단이 현장에서 엔진과 주 날개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손상된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에 도착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수리 및 자료추출 등 분석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를 국제 기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국제 기준 준수’로 밝혔다.
고 장관 대행은 중대본 본부장으로 회의를 주재했고, 정부는 무안 사고를 중앙재해로 규정해 이에 귀속됐다.
그는 이어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조사 과정이나 결과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고, 전날 국토부 이 조사단장은 임의로 ‘조류 충돌’ 발표하고 한국 언론들이 ‘충돌 확인’으로 일제히 보도했다.
이 단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한쪽 엔진은 (조류 충돌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다만 (조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조사 이전 단계’에 대해 ‘조류 충돌’으로 밝혀 조사 방해에 해당된다.
이 단장은 조류 충돌의 근거로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며 "(새가) 어떤 종이고 어떻게 (엔진에) 들어갔는지는 엔진 내부를 검사하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이는 깃털을 ‘조류 충돌 근거’로 규정하고 이에 깃털 발견의 ‘정보 일부 공개’로 항공 사고 조사에 고의적 방해가 된다.
연합뉴스는 <국토부 "제주항공 사고기, 조류 충돌 확인…엔진서 깃털 발견"> 제목으로 ‘국토부 조류 충돌 확인’으로 7일 보도했다.
‘뉴스1’은 <사조위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한쪽 엔진서 깃털 발견">으로 보도했다.
KBS는 <국토부 “제주항공 사고기, 조류 충돌 확인…엔진서 깃털 발견”>으로 보도했다.
이 조사단장 발표는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고 ‘흙 속에 깃털 발견’으로 말했고, 일부 언론은 아예 ‘조사위 발표’라며 ‘위원회 결정’으로 변경하며 '조류 충돌이 랜딩기어 오작동 발생 원인'으로 오인게 만들었다.
로이터는 이어 “항공 안전 전문가들은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을 안내하는 데 사용되는 ‘로컬라이저’ 안테나 받치기 위해 설계된 제방이 너무 단단하고 활주로 끝에 너무 가깝다고 말했다”며 “주종완 국토부 차관은 제방 건설 당시 안전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내외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국제기준 준수 주장’을 보도했다.
고도의 각종 정밀ㆍ자율비행시스템이 아주 적은 수의 ‘센서’에 만 의존하는 항공기에 대해 ‘추락 사고 원인조사’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3>에 따라 진행된다.
협약은 “항공기의 부품을 인양할 수 있다면, 잔해 재조립을 위한 격납고와 같은 안전한 시설로 옮길 수 있고, 이는 누락되거나 손상된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모든 정보를 통해 분석가들은 비행기의 마지막 순간을 재구성하고 비디오 시뮬레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협약은 “모든 안전 권고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며 “조사를 실시한 국가에서 대중에게 공개되고, 항공 안전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고 ‘책임 전가’를 사고 조사에서 위반으로 명기했다.
이 단장의 이날 브리핑은 ‘새떼’에게 책임 전가 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