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사건

멕시코만 호칭 변경 거부 AP 기자 차단 ‘헌법위반’ 기자단 백악관 대립

김종찬안보 2025. 2. 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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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reporters blocked for refusing to change the name of the Gulf of Mexico, press corps clashes with White House

트럼프 체제에서 행정명령으로 멕시코만 호칭 변경에 대해 AP가 거부하자 백악관 기자회견에 ‘AP 기자 차단조치가 내려졌고 미국 언론들이 수정헌법 1조 위반으로 기자단과 백악관이 대립했다.

AP통신은 11일 백악관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기자들의 기자회견 접근을 막는 것을 중단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 특파원 협회 회장인 유진 대니얼스는 11일 성명에서 "백악관은 뉴스 조직이 뉴스를 보도하는 방식을 지시할 수 없으며, 편집자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일하는 언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의 찰리 스태틀랜더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편집 결정에 대한 정부의 보복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AP통신의 편에 선다"고 밝혔다.

AP통신의 줄리 페이스(Julie Pace) 편집국장은 11X<오늘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AP 기자들이 행사에서 차단되는 것에 반대했다: "정부가 대중이나 언론에 대해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보복할 수 없다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이다.">고 썼다.

뉴욕타임스는 12“AP 통신의 줄리 페이스 편집국장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서한으로에서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화요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과 외교실에서 열린 저녁 기자회견에 AP통신 기자들이 참석하는 것을 차단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페이스 편집국장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공보비서관이 앞서 AP통신 기자에게 언론사가 멕시코만을 지칭하기 위해 '아메리카 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것이라고 알렸다고 서한에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공식 지도에서 멕시코만 명칭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페이스 편집국장은 서한에서 "백악관이 취한 조치는 명백히 AP의 연설 내용을 처벌하려는 의도였다""수정헌법 제1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정부가 대중이나 언론의 말에 대해 보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사의 편집 선택에 근거한 관점 차별이며,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AP통신이 "헌법상의 권리를 강력히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지명 변경에 대한 지난 123일 편집 지침을 공지사항으로 발표하며 이름 변경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트럼프가 선택한 새로운 이름을 인정하면서 원래 이름으로 지칭할 예정이다고 공식 발표했다.

편집 지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수역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을 공유했다. 트럼프의 명령은 미국 내에서만 권위를 갖는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는 이름 변경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지침은 이어 <멕시코 만은 400년 이상 그 이름을 지녀 왔다. AP통신은 트럼프가 선택한 새로운 이름을 인정하면서 원래 이름으로 지칭할 예정이다><AP는 전 세계에 뉴스를 전파하는 글로벌 뉴스 에이전시로서 모든 청중이 지명과 지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P는 이름 변경과 관련된 스타일 지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이는 지침이 일반적인 사용을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 지침에 해당 접근 방식을 계속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할 것이다>고 밝혔다.

AP 지침은 <둘 이상의 이름으로 지리적 장소를 참조하는 다른 예가 있다><캘리포니아 만은 때때로 코르테즈 해라고 불린다. 미국 정부는 이 수역을 캘리포니아 만으로 지정했으며 멕시코는 코르테즈 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AP 편집국장은 이날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내에서만 권한을 갖고 멕시코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역을 멕시코만이라고 계속 부를 것이라며 트럼프가 알래스카의 봉우리인 데날리를 매킨리 산으로 지칭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AP통신은 공식 명칭을 마운트 매킨리(Mount McKinley)로 변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미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알래스카의 데날리(Denali)의 이름을 매킨리산(Mount McKinley)으로 되돌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알래스카 원주민의 전통과 많은 알래스카 주민들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공식 이름을 데날리로 변경했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위대한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의 이름을 매킨리 산에 복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에 공식 명칭을 마운트 매킨리(Mount McKinley) 변경을 발표하고 이 지역은 전적으로 미국에 속해 있으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미국 내에서 연방 지명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멕시코만의 명칭 변경에 대해 멕시코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멕시코만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지명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

이날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기자들과 레빗 공보비서관의 설전을 NYT가 상세히 보도했다.

백악관 브리핑룸 연단에서 캐롤라인 레빗 공보비서관은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행정부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행정부가 AP통신을 골라낼 권리가 있다고 발언했다.

비서관은 "이 백악관을 취재하는 것은 특권이다"나의 역할도 특권이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비서관은 이어 자격증을 가진 다른 기자들은 기자 풀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는 누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공보관이 취재진 집무실 출입자 결정권으로 말했다.

기자들이 '걸프 오브 아메리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언론사들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방에서 언론사들이 거짓말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그 거짓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Gulf of America’가 수역의 이름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일부 뉴스 매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늦게 또 다른 AP 기자가 대통령 집무실 행사에서 차단됐고, 차단된 취재 현장은 Tulsi Gabbard가 국가정보국장(DNI) 취임 행사였다.

AP 페이스 편집국장은 성명에서 "백악관이 AP 기자들이 대통령을 취재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명시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표현의 자유 비영리 단체인 PEN America의 저널리즘 및 허위 정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티모시 리처드슨은 이러한 조치를 "명백하고 단순한 보복이며, 언론을 괴롭혀 이데올로기적 순응을 강요하려는 부끄러운 시도"라고 NYT에 말했다.

AP통신의 줄리 페이스 편집국장의 11일자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뉴스 조직인 The Associated Press는 사실에 입각한 초당파적 저널리즘으로 매일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오늘 우리는 백악관으로부터 AP통신이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편집 기준을 맞추지 않을 경우 AP통신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리는 행사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오늘 오후 AP통신의 기자는 행정명령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차단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AP통신의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처벌할 것이라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AP통신의 연설 내용을 근거로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독립적인 뉴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심각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명백히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조항은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절대적 자유로 규정했다.

한국헌법 언론자유는 <21,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 ·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한 규정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