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 국고로 이재명 김문수 파시즘 선거 가속 민주주의 참정권 ‘파괴’

김종찬안보 2025. 5. 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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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ial Election National Treasury Lee Jae-myung Kim Moon-soo Fascist Election Acceleration Democracy Suffrage ‘Destruction’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국고 3천억원이 넘게 두 정당이 일방적 국민 압박의 파시즘 체제 구축으로 민주주의의 참정권에 파괴를 보인다.

한국 대선은 기성 양대 정당에 국고보조금과 선비거비용 전액 보전 방식에서 선거비용 공개를 선관위에서 '선거 이후 검증'과 ‘3개월 제한’으로 차단해 파시즘 체제 구축에 해당된다.

선거 파시즘은 후보 개인이 일방적 가치와 이념이 선거운동의 주축을 이루며, 국민주권주의 국민이 낸 세금을 이의 일방적 주입 전파에 전횡하는 체제를 보인다. 

국민주권주의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선 후보자가 국민을 일방적으로 홍보 선전으로 덧씌우는 참정권 파기 체제가 세계 유일 체제로 한국에서 이번에도 세금 더 내고 세금 지원 받은 후보가 세금 낸 국민을 일방적으로 더 압박하며 계속 증폭 증액되는 파시즘 체제로 22대 대통령을 다음달 3일 만든다.

민주주의의 국민주권주의에서 정당정치에 국민 참여를 위한 헌법상 ‘국민 지원금’이 거꾸로 적용돼, 대선 후보자가 국민을 상대로 ‘홍보 포장비’로 무제한 사용 보장 제도가 되면서 국민의 참정권 통제 비용으로 무제한 지급되고 이를 국민이 검증 불능하게 만든 파시즘 체제에 해당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당원주권주의'로 당 대표 지위 강화해 국회를 지배하고 당 추천을 받았고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의거해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에게 개인의 선거 홍보를 반복해서 헌법 위배를 보인다.

김문수 국힘당 후보는 정당에 주어진 국고지원금을 쓰면서 정당 원내대표와 비배위원장을 '당무우선권 위반(단일화 시도)'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20일 입건했고, 후보가 정당보다 상위 지위로 헌법이 정당에게 부여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했다.

이재명 김문수 양당 후보는 모두 헌법에서 정당은 1조 국민주권주의에서 8조 "정당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때 해산"에 해당돼 국고보조금 지불 불능과 정당 해산 조항에 걸린다.

미국 선거는 개인후원금을 받은 경우는 국고 보조금이 없고(국세법으로 선거비 지원은 개인후원금 금지, 상한선 제한에 양대 정당 후보 기피) 개인후원에서 지출된 선거비용은 인터넷에 ‘즉각 신고 즉시 공개’로 세부 내역에서 정당과 대선 후보의 ‘민주적 정당 경비 사용’을 ’유권자 즉시 공개 검증‘이 핵심 민주주의 제도인 반면, 한국은 이를 변조해 철저하게 ‘양대 정당 거대 보조금 독점+ 선거비용 전액 보상’에 ‘선거후 일괄 신고 후 3개월 열람 제한’으로 국고 지원의 후보 개인 홍보 사업이 대통령 선거 주축을 이루며 각 후보가 3천억원 규모를 무단 사용 가능케 만들어 파시즘 체제에 가속화를 보인다.

한국식으로 국고로 전액 사용된 대통령 선거 비용을 ‘선관위 선거 결과 후 신고’에서 ‘선관위 3개월 홈페이지 공개’의 폐쇄 조치는 유권자의 접근 차단이 목적이라서 파시즘 체제이다.

미국은 선거관리위원회(FEC)가 선거비용(개인후원금 포함)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디지털 제출은 24시간 이내 유권자의 인터넷 검색 보장’으로 민주주의를 보장한 반면. 한국은 ‘최종 선거일부터 지출내역 공개까지 40일 이상(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지역 국회의원 30일)로 법적으로 ’회계조작‘을 보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27일 국고로 지급된 ’선거 비용자금지출내역 공고일부터 3개월만 열람‘의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의 일부 내용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도 “열람기간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선은 국무회의에서 8일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에서 대선 비용으로 3천86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했고, 선관위가 3천228억원을 선거관리 비용으로, 양대 정당이 독식한 선거보조금은 524억원을 책정했다.

한국은 미국 정당정치와 선거를 그대로 모방하면서 미국이 정당에 직접 국고보조금이 없는 것을 헌법에서 ‘정당 보조금’으로 바꿨고, 이를 다시 국회법에서 이 선거의 정당보조금을 조작해, 정치자금법 27조로 정당에 지급하는 위헌적 법률 구조이다.

미국 제도를 모방한 한국 헌법은 1장 8조 ‘정당’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해 ‘국회’와 별개의 권력 구조로 변조했고, 한국은 아예 국회법으로 ‘정당 보조금 지급’을 만들어 ‘국회에 종속된 정당’으로 정당 비하 체제를 통해 후보가 선거 보조금을 챙기는 ‘정당의 국회 기생화’ 제도를 채택했다.

헌법에서 3장에 배치된 ‘국회는 입법권’의 구조에서 그 하위인 국회법에 의거해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분배”로서 양 정당이 ‘국회와 대통령 선거 독점’을 법률로 보장했다.

특히 대통령의 후보 선전 선거가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으로 '공직선거법'을 명분으로 15% 이상 득표 후보자와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주고 검증에는 세금을 낸 유권자의 접근에 ‘통제’를 법률로 엄격 차단했다.

이에 따라 2022년 20대 대선 집행액은 19대와 비교해 928억원(44.8%) 대폭 증가했고 이번 21대 시기가 앞당겨진 임시 선거임에도 20대보다 230억원 증가한 3천228억원이 되며, 선거비용을 양대 정당이 무한정 소비하는 구조에서 국고 전액의 선거가 20년 사이 3배 가까이 증폭됐다.

헌법 8조의 ‘정당 보조금’을 “국민이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정당 운영 보조금‘이므로 ’국민의 자발적 정당 조직 지원‘으로 명시했으나 하위의 국회법에서 ’후보자 개인과 정당에 활동 지원‘으로 변조해 법률로 만들었다.

더 나아가 한국식 파시즘 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의 대통령선거(대선)에 국한해 ‘제한적 선거보조금(public funding)’이 투입될 경우 ‘선거 비용 상한선’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엄격이 유권자에게 공개 검증하도록 인터넷에 무한정 공개한 것을 법률로 ‘3개원 열맘 제한’를 엄격 통제한다.

한국은 헌법 8조의 ‘정당 보조금 지급’ 조항을 악용해 선거 비용을 후보 개인이 쓰면서 ‘정당이 개인 후보 포장’하는 조작적 접근으로 바꿨고, 이를 국회법으로 정당을 하위에 두고 ‘국고 사용’ 근거를 만들어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

미국 대선은 후보 개인 후원금이 강해지면 상한선 규제와 검증 제약이 많은 국고 보조금을 쓸 필요가 없고, 군소 후보는 국고 보조금을 주는 제도에서 국고는 ‘정당’이 아니라 ‘후보 개인’에게 지급되고 후보는 ‘국세법’의 규제 대상이다.

정당과 후보 개인이 구분된 미국 제도에서 국고 보조금이 ‘군소 후보 지원’ 제도인 것을 한국은 국회법을 통해 ‘양대 정당 독점 국고 제도’로 바꿨고, 이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정당 장악용인 ‘당원주권주의’를 앞세워 국회의원 지배체제로 대선 홍보 체제 구축하는 방식을 썼다.

미국 대선 후보들은 정당의 정치활동위원회(PAC·Political Action Committee)가 공식 모금 창구이고 이를 통해 기업 노동조합 이익단체 등으로 부터 정치자금 후원이 후보 개인에게 보전되는 이전금(Transfers from other authorized committees)과 개인 후원(Contributions)으로 대선 운동이 정당의 조직에 의존한 후보 개인 홍보 제도로 민주주의를 구축했다.

미국 연방법인 제26조(국세법)은 H항에서 대선 캠페인 자금 및 지급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후보 개인에게 엄격한 세법을 적용하며, 사용 금액을 3일내 신고하고 검증되는 구조로 민주주주의를 보장했다.

한국은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에서 관할 선관위가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선거비용에 한해 열람대상 서류 중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열람기간은 선가가 종료된 이후 ‘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이후 열람 금지’의 법적 은닉 보장에 의한 조직적 파시즘 체제이다.

선거의 공정성은 위한 미국의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C)는 선거 도중이라도 언제든 선거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을 보장한다.

FEC는 선거자금법 집행에서 절대적 권한으로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와 PAC는 FEC에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보고할 법적 의무 제도가 뒷받침한다.특히 FEC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후원금 내역을 ‘매주 즉각 심사’하고, ‘2주에 한 번씩 공개 심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축했다.

선거 유권자는 FEC에 제출된 지정서, 명세서, 보고서를 위원회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게 제도화했고, 이를 통해 비영리 비정당 단체들이 선거비용을 검증하고 일반 유권자에게 비용을 쉽게 풀어서 공개해 한국식인 정당과 선관위 독점으로 ‘은닉’ 제도를 조장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나온 5월 초 민주당이 지난 21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환한 상태였을 당시 민주당의 당 예산 잔액은 450억 원이라서 파산 직전이었다.

지난해 4월 총선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에산은 선거보전금이 1072억2400만원으로 21대(2020년)의 1018억원보다 54억원이 증가해 역대 최대이다.

대통령 선거는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전금을 주고,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나눠 지역구는 후보자가 선거보전금을 받고, 비례대표의 선거비용은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보전한다.

지난해 정당보조금(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은 1100억7400만원이고, 이 중 623억4천만원이 선거비용 보조에 투입됐다.

21대 총선(2000년) 선거보전금은 874억원, 선거보조금 441억원으로 총 1315억원이 선거비으로 국민세금이 정당을 통해 후보 개인에게 갔다.

애초 정당을 통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금액은 지역구 765억원와 비례대표 정당 211억원으로 총 976억원이나, 여기에 정당이 선거비용 썼다고 추가해 보전비로 339억원이 더 국고에서 나갔다.

21대 총선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지역구 선거보전비로 각각 325억6540만원, 274억6906만원의 국고로 받았다.

미국은 국세법에 따라 일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나 선거보조금을 받게 되면 선거비 지출에 제한과 상한선이 분명하게 생기고, 대부분 대선은 아예 보조금을 받지 않고 개인후원으로 상한선 없는 선거운동을 선택한다.

미국 국세법은, 직전 대선에서 득표율 25% 이상 정당의 후보자가 '개인 선거보조금 신청 자격'을 갖게 되고, 5% 이상 득표의 소수정당 후보자는 직전 대선에서 기록한 투표율에 비례한 수준에서 지원받고, 신생정당의 후보자는 득표율 5% 이상을 기록하면 득표율에 비례한 만큼 선거비용을 일부 보전 받는 방식이라서 정당에게 돈을 직접 주는 한국과 제도 자체가 다르다.

선거보조금에 대한 법벅 통제 방식은 대통령 후보가 모든 예비선거에서 최대 1,000만 달러에 생계비(COLA, cost of living adjustment) 상승률 반영한 액수까지만 선거비용 '허용'으로 초과하면 처벌된다. 이에 본선거는 최대 2,000만 달러에 COLA 상승률을 반영이 제한선이고, COLA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임금 수치에 맞추는 철저한 국세법 통제 방식이다.

한국은 이를 회피해 정치자금법으로 별개로 분리해 국고를 법적 규제를 회피하도록 보장했다.

미국 선거에서 후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개인자금 지출이 5만 달러로 제한되며, 개인 후원금과 외국의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국고 선거지원금이 정당보조금으로 지급됐으나 아예 '후보 개인 독점'으로 전용되면서 당 대표가 아닌 후보가 초극대화 권력 독점체제를 구축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당 체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기해 극우 집단으로 전횡하도록 한국 정치 체제가 구조화됐다.

이에 편승한 윤석열 체제는 정당에 기반없이 출발해 즉각 극우 파시즘 체제로 전환하고 극우 친위쿠데타를 가동했고, 이재명 체제는 그 후속편으로 정당 출신이 아닌 지방 행정가에서 정당 파시즘으로 대선 후보까지 직행했다.

한국 정당의 극단주의 속출은 헌법의 '정당 민주주의' 규정에 의거한 '정당보조금'이 후보추천자의 선거보조금으로 근거없이 변조됐고, 국고 세금이 아예 후보 개인의 전유물로 사용되며 '개인 홍보 선전비'로 전횡되는 극우화를 거치며 한층 더 견고한 일방주의 증폭에 의한 파시즘 체제를 보인다.

<이재명 당원주권주의 친위쿠데타 국회 표결 이용 의회주의 파기, 202435일자>

<임혁백, 당론 형성과정 방해 제거 전국당원 지역의원 지배 '파시즘' 부활, 2024327일자>

<이재명 민주당 강령 민주당원 하위가치 전락 민주주의 격하’, 202486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