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and YouTube Ordered to Pay $6 Million for Addictive Social Media: ‘Platform Design Negligence Leading to Compulsive Use’
미 법원 배심원단이 메타와 유튜브에 대해 중독성이 있는 디자인 특징으로 젊은 사용자를 해치고 정신 건강 문제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600만 달러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25일 메타와 유튜브가 자사 플랫폼이 중독성이 있고 젊은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책임 지도록 판결하며 SNS 설계자들의 제품을 결함을 인정했다.
이 소송은 무한 스크롤링, 알고리즘 추천, 알림, 자동으로 재생되는 동영상과 같은 소셜 미디어 기능이 강박적인 사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했고 유사 소송이 이미 2천여 건에 이른다.
원고들의 주장은 SNS로 인한 중독이 우울증, 불안, 섭식 장애, 자해, 자살 등 여러 문제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소송에서 어릴 때부터 구글의 유튜브와 메타의 인스타그램에 중독되었는데, 이는 사용자가 새 게시물을 계속 보도록 유도하는 '무한 스크롤' 같은 시선을 끄는 디자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구글과 메타가 두 앱 설계에 있어 과실이 있었으며,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소석 변호사는 성명에서 "오늘 평결은 배심원에서부터 전체 산업체에 이르기까지 책임성이 도래했다는 국민투표이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들은 1990년대 빅 토바코를 상대로 한 사건들과 비교되는데, 당시 필립 모리스와 R.J. 레이놀즈 같은 회사들이 담배의 해로운 정보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며 “이번 판결은 올해 예상되는 일련의 재판 중 첫 번째로, 원고 측 변호인단은 메타, 유튜브, 스냅, 틱톡이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해 개인 상해를 초래했다는 새로운 법적 이론을 시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첫 번째 원고로 승소한 캘리포니아 출신의 20세 여성 KGM은 8살 때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고, 9살 때 메타가 소유한 인스타그램에 가입했으며, 소송에서 어린 시절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중독되어 불안, 우울, 신체 이미지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KGM의 변호사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앱들이 중독성 행동으로 이익을 얻는 '디지털 카지노'처럼 만들어졌다”고 ‘중독성 설계 과실’로 밝혔다.
메타, 스냅, 틱톡, 구글 소유의 유튜브 모두 기술 사용과 중독 사이에 명확한 과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변론에서 방어하고, 소송에서 자사 제품이 젊은 사용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1996년 통신품위법 230조라는 연방 보호법을 인용해 사용자가 온라인에 올리는 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스냅챗을 소유한 스냅과 틱톡은 소송을 제기한 KGM과 비공개 금액에 대해 판결전 합의했다.
피고 메타는 원고인 KGM의 재판에서 자신의 건강 문제가 가족 내 학대와 혼란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근거로 소셜 미디어 중독이 치료 세션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개인 의료 기록’을 제시했다.
메타의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와 인스타그램 대표 아담 모세리는 재판에서 인스타그램이 '임상적으로' 중독성이 있다는 원고 주장을 거부했다.
유튜브는 소송에서 자신들이 소셜 미디어 회사가 아니며, 그 기능들이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패소한 메타는 법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유튜브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YT는 “수천 명의 개인, 학군, 주 검찰총장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주 승리는 유사한 주장이 쏟아지는 문을 열 수 있다”며 “이 사건들은 소셜 미디어가 담배나 카지노 슬롯머신처럼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시험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중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전적 손해배상과 플랫폼의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
KGM 재판에서 메타는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쳐 420만 달러를, 유튜브는 18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뉴멕시코에서 ‘주법 위반’을 인정한 배심원단은 메타에게 3억75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주 법무장관 라울 토레즈는 추가 손해배상과 플랫폼 설계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안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논쟁은 법원과 주 정부로 옮겨갔다”며 “미국 의회는 소셜 미디어를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며, 비당파의 주 의회 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20개 주가 소셜 미디어 사용과 아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메타와 구글이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았고,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로이터는 “메타가 일시적으로 미용 필터 금지를 해제한 결정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일부 메타 내부에서는 10대 소녀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저커버그는 사용자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면서 “기업들의 결정에 표현의 자유와 콘텐츠 검열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항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NYT는 “배상 금액들은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에게는 작은 수비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의 소셜 미디어 기업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서 손실은 상당하며, 이러한 승리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제기하는 수백만 건의 다른 주장의 문을 열어준다”면서 “기업들이 제품에 변화를 강요받는다면, 이는 그들의 광범위한 비즈니스 모델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미국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셜 미디어 중독의 확산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수천 건의 유사한 소송이 발생했다”며 “이 소송은 앱 디자인 문제에 대한 선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이 판결은 향후 사법 판결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소셜 미디어 산업은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메타는 케일리가 SNS와 무관하게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유튜브는 자신들의 플랫폼이 SNS가 아니라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강변했으나 결국 배심원단은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소송이 SNS 소송의 향배를 가를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임을 고려하면,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SNS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미전역에서 학부모와 교육구 등이 제기한 이와 유사한 소송이 2천건가량 진행 중이라고 미국공영라디오(NPR)는 전했다”고 26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