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prohibition of Israeli genocide’ is ‘enforced’ by domestic law due to superiority of international law 국제재판소가 2차대전 이스라엘인 대량학살 대처법으로 국제법인 ‘대량학살 협약’에 따라 ‘이스라엘 대량학살 금지’를 판결하며 이스라엘의 ‘국내법 적용’의 기각 요청을 기각해 국제법 우위를 확인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애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재판소(ICJ)에 제소했을 때, “대량학살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모든 국가는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법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국내법 우위 원칙을 앞세워 이 사건을 기각시키려 시도했으나 국제재판소가 국제법 우위로 판결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심각한 인도주의적 ..